청량리성당 장년게시판

[RE:822]교회법 제1176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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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 [CARY] 쪽지 캡슐

2000-04-25 ㅣ No.825

교회법 제1176조 3항:

교회는 죽은 이들의 몸을 땅에 묻는 경건한 관습을 보존하기를 간곡히 권장한다. 그러나 화장을 금지하지 아니 한다. 다만 그리스도교의 교리에 반대하는 이유들 때문에 선택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 하다.

(cck 강대인 옮겨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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