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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오 주회합의 출석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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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휘 [raypapa] 쪽지 캡슐

2002-11-19 ㅣ No.1874

  주회합에 출석, 유고, 무고의 구분   

 

1. 어떤 경우에도 레지오 주회합에 나오지 않으면 결석으로 취급한다( 관리 85 쪽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주회합에 나오지 않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상급평의회의 지시로 타 평의회나, 쁘레시디움을 방문하는 경우  

       2) 평의회가 주관하는 레지오의 제반 교육이나 피정에 참석하여 주회합에  

           나오지 못할 경우,  

         

 

2. 유고나 무고는 모두 결석이나, 다음과 같은 사유를 바탕으로 단장이 인정하면 유고로

   한다( 관리 85-86 쪽 ), 반드시 단원 1 인에게 미리 사유를 이야기해야하고  

   서기는 유고 사유를 기록해야한다,  

       1) 거동이 어려울 정도의 병고로 1 개월 미만의 치료를 받아야하는 경우,   

       2) 직장이나 개인의 사정으로 해외, 지방으로 출장 및 여행을 가는 경우,  

       3) 가족, 친인척의 사망이나, 본인의 약혼이나 결혼으로 인한 결석  

       4) 위급한 상황이나 재난을 당한 사람을 돌보아야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석,  

       5) 부득이한 직장사정으로 인한 결석,  

 

      * 상기는 예를 들어 놓은 것이며, 주회합을 반드시 참석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 사정을

      단장이 잘 판단하여, 레지오정신에 입각하여 유고와 무고를 구별해야한다,  

 

3. 2 항이외의 경우는 무고로 한다,  

 

      꾸리아 단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다시 똑 같은 내용의 질문 이나, 논쟁하는 것을 삼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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