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일반 게시판
[RE:3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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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천동성당 사무장입니다. 본당 게시판에 올린 글을 읽고 간략하게 답변 드립니다. 본당에서는 오래전부터 혼인시에 지정사진관에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친구나 친척이 사진을 직접촬영하는 천주교신자이면 예외입니다. 그 이유는 성당안에서 거행되는 성스러운 혼인예식때 신자가아닌 촬영기사라면 합당한 예(禮)를 갖추지 못할뿐만 아니라, 산만하게 다니면서 엄숙한 순간과 분위기를 흐리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신자라면 미사전례를 알기에 사진을 찍어야할 중요한 순간을 포착할 수 있고, 그럴때 외에는 필요없이 중앙통로나 제단(祭壇)위를 다닐 필요가 없겠지요. 또한 성당에서 어떤 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지정사진관제도를 두는 것이 아니고, 다만 크고 작은 행사시에 사진기록을 무료로 앨범에 담아준다거나, 혼인폐백때 사용하는 소품을 마련해 놓는 정도입니다. 아울러 혼인때 본인들의 경제적여건에 따라 2곳의 사진관 중 한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新婦) 드레스를 지정(?) 하는 본당이 있나보죠?. 신천동 본당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