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면
자동차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5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검사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5일이내(1개월간에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비정비업체에서 받아야 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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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
및 피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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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승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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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및 소형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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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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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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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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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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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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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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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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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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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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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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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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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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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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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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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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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법 제 36조
제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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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미필자
·정기점검 받아야 할 기간 30일 이내
·정기점검을 받아양 할 기간이
30일 초과한 경우 3일경과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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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30만원
·2만원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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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정기점검 기록부(비사업용 승용차는 제외)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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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는 전국의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지정 정비업체에서 받을 수 있어
■ 자동차의 점기검사는 등록지에 관계없이 전국의 자동차검사소나 출장검사장 또는 지점정비업체에서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정비업체에서 정비하고 검사유효기간 만료후 5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위반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시 주요 과태료 내용
임시운행기간(10일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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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간 민료일로부터
10일 이내
·매 1일 초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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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1만원씩 1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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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자의 신규등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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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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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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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미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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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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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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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훼손 및 알아
볼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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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인 때
·위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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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이하 벌금
5만원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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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등록기간(15일)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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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부터 90일 이내
·매 1일 초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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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1만원씩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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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기간(매매15일,상속30일,
증여 20일)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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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부터 10일 이내
·매 1일 초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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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1만원씩 5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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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조·장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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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제외한 자동차
·이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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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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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검사기간(30일)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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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매 3일 초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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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1만원씩 3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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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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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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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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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변경신고
기간(15일)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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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부터 90일 이내
·90일 초과, 180일 이내
·180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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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3만원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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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기간(1개월)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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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반품 천재지변,
수출시
·운수사업면허취소 및
차령 초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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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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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무단방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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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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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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