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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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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희 [JIN781110] 쪽지 캡슐

2000-02-03 ㅣ No.640

자동차 정기검사시

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면



자동차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5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검사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5일이내(1개월간에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비정비업체에서 받아야 합니다.


비사업용 승용

및 피견인

사업용

승 용

경형 및 소형화물

기 타

10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유효기간

2년

1년

1년

1년

6월

1년

6월

 

■과태료

법 제 36조

제 2항

·정기점검 미필자

·정기점검 받아야 할 기간 30일 이내

·정기점검을 받아양 할 기간이

30일 초과한 경우 3일경과시마다

·최고 30만원

·2만원

·1만원

◎자동차등록증

◎정기점검 기록부(비사업용 승용차는 제외)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정기검사는 전국의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지정 정비업체에서 받을 수 있어

■ 자동차의 점기검사는 등록지에 관계없이 전국의 자동차검사소나 출장검사장 또는 지점정비업체에서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정비업체에서 정비하고 검사유효기간 만료후 5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위반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시 주요 과태료 내용

 

 

 

 

임시운행기간(10일경과)

·허가기간 민료일로부터

10 이내

·매 1 초과시

5만원

 

1만원씩 100만원까지

자동차 제작자의 신규등록 거부

-

50만원

자동차등록증 미비치

-

5만원

자동차번호판 훼손 알아

없을

·고의인

·위반시

100만원이하 벌금

5만원의 과태료

주소변경등록기간(15)

경과

·만료일부터 90 이내

·매 1 초과시

2만원

1만원씩 30만원

이전등록기간(매매15,상속30,

증여 20)경과

·만료일부터 10 이내

·매 1 초과시

10만원

1만원씩 50만원까지

임의구조·장치변경

·이륜차 제외한 자동차

·이륜차

1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정기 검사기간(30)경과

·만료일부터 30 이내,

·매 3 초과시

2만원

1만원씩 30만원까지

이륜자동차 미신고

-

50만원

이륜자동차 변경신고

기간(15)경과

·만료일부터 90 이내

·90 초과, 180 이내

·180 초과

1만원

3만원

5만원

말소등록기간(1개월)경과

·폐차, 반품 천재지변,

수출시

·운수사업면허취소

차령 초과시

50만원

 

5만원

자동차 무단방치시

-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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