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우동성당 게시판

자동차보험

인쇄

배진희 [JIN781110] 쪽지 캡슐

2000-02-02 ㅣ No.636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

 

 

1. 음주운전(알코올 농도 0.1%미만)

100

2.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0 경과시까지 즉심을 받지 않았을때

40

(누산점수에서는 제외)

3. 교통사고 조치 불이행

-지연하여 자진신고

-시한내에 자진신고

-물적피해 야기하고 도주

 

60

30

15

4. 단속 경찰공무원 폭행으로 형사입건될때

90

5. 신호·지시위반

15

6. 중앙선침범

30

7. 지정 차로 위반(진로변경 금지 위반 포함)

10

8. 제한속도 위반(20km/h 초과부터)

15

9. 앞지르기 금지 위반

15

10.보행자보호의부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10

11.교통단속시 면허중 제시 불응

30

12.고속도로 갓길 통행

30

13.앞지르기 방법 위반

10

14.안전거리 미확보(급제동 포함)

10

15.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5

16.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해위반

10

17.안전운전의무 위반

10

18.노상시비 다툼으로 통행방해

10

 

 


자동차를 폐차하려면

 

 

 

말소등록을 하려면 먼저 폐차부터

(자동차관리법 제 13조)

■ 말소등록을 하려면 먼저 등록폐차장에서 폐차를 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동차폐차요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등본(3일이내에 발급된 것)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도장

◎자동차폐차요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등본(3일 이내에 발급된 것)

◎소유자 인감증명서(폐차용) 및 위임장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월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여권·운전면허증 등)

◎대리인 도장

※서울의 경우 폐차요청시 폐차사업장에서도 등록원부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첨부 불필요)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려면

 

 

 

 

말소등록은 폐차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령 제 31조)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 관할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폐차인수증명서

◎폐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폐차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도난신고확인서(도난의 경우)

◎자동차의 등록번호판(폐차업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인수한 경우 제외)

◎중고자동차 수출예정증명서(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말소의 경우)

◎제 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 말소등록할 때 번호표가 없는 경우 : 사유서 첨부

 

 



9 0

추천 반대(0)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