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시 벌점
1. 음주운전(알코올 농도 0.1%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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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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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0일 경과시까지 즉심을 받지 않았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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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
(누산점수에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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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사고 조치 불이행
-지연하여 자진신고
-시한내에 자진신고
-물적피해 야기하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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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30점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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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속 경찰공무원 폭행으로 형사입건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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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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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호·지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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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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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앙선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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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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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정 차로 위반(진로변경 금지 위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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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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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한속도 위반(20km/h 초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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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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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앞지르기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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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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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보행자보호의부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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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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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교통단속시 면허중 제시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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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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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고속도로 갓길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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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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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앞지르기 방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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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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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안전거리 미확보(급제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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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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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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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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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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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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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안전운전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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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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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노상시비 다툼으로 차 통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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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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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폐차하려면
말소등록을 하려면 먼저 폐차부터
(자동차관리법 제 13조)
■ 말소등록을 하려면 먼저 등록폐차장에서 폐차를 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동차폐차요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등본(3일이내에 발급된 것)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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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요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등본(3일 이내에 발급된 것)
◎소유자 인감증명서(폐차용) 및 위임장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월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여권·운전면허증 등)
◎대리인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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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경우 폐차요청시 폐차사업장에서도 등록원부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첨부 불필요)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려면
말소등록은 폐차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령 제 31조)
■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 관할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폐차인수증명서
◎폐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폐차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도난신고확인서(도난의 경우)
◎자동차의 등록번호판(폐차업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인수한 경우 제외)
◎중고자동차 수출예정증명서(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말소의 경우)
◎제 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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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록할 때 번호표가 없는 경우 : 사유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