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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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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희 [JIN781110] 쪽지 캡슐

2000-02-02 ㅣ No.637

대차료 지급기준


대차료 지급기준

 

 

자동차사고로 다치거나 목숨까지 잃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다행히 몸을 다치지 않는다 해도 사고가 나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차를 고치러 왔다갔다해야 하고 한동안 차를 쓸 수도 없다. 매일 차를 몰고 다니던 사람이라면 더 큰 불편을 느낄 테고, 개인사업자로 반드시 차가 있어야 하는 사람이면 난감하기까지 하다.

이럴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대차료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불편함을 덜 수 있다. 차를 빌릴 때 드는 렌트비를 차 수리기간 동안 주는 대차료이다.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대차료는 첫째, 사고가 나서 수리중인 자동차와 같은 종류의 차를 빌릴 수 있는 경우 렌트비의 80%를 받을 수 있다. 렌트비가 하루 6만원이면 수리기간중 매일 4만8천원씩 나오게 된다.

둘째, 차량을 빌릴 수 없어 영업용을 이용한 경우 영업용의 해당차종 휴차료 범위내에서 실 임차료의 80%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차료 지급에는 조건이 있다. 무엇보다 사고를 낸 가해자가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또 피해차량 운전자만 보험혜택을 받고 가해차량 운전자는 받을 수 없다. 운전잘못으로 어디 부딪쳐 자차사고를 냈다면 대차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대차료가 깍이게 된다.

그러면 대차료는 수리기간이 얼마든 계속 지급될까. 유감이지만 보험회사들이 그렇게 너그럽지는 못하다. 어떤 사고때는 얼마나 걸린다는 표준 수리기간이 있어 그 기간만큼만 대차료가 나온다.

즉, 부품조달에 차질이 생겼다던가, 합의지연, 부당한 수리지연등의 이유로 수리가 늦어지면 이 기간은 대차료 지급에서 제외된다

또 수리기간이 얼마나 걸리든 대차료 지급기간은 최고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차를 도둑맞았거나 화재 등으로 크게 망가져 폐차해야 할 처지라면 10일 동안만 대차료가 나온다.

그러나 렌트카를 사용하지 않으면, 피해차종 렌트비의 20%에 해당하는 교통비 명목의 비용을 보상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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