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면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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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숙 [eastell]
1999-11-04 ㅣ No.751
확인서 발행업무
교우 여러분들이 내는 교무금이 종합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11월중에 본당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확인서를 발행해드립니다
가능하시면 평일을 이용해 주시기바라며
전화접수는 받지 않음을 이해 바랍니다.
내년 5월에 필요하신 분들도 이번 확인서발행 업무기간을
이용하시어 미리 준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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