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동성당 자유게시판 : 붓가는대로 마우스 가는대로 적어보세요
2013년 소성무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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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일의 우선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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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대축일 |
1) 주의 수난과 부활의 빠스카 3일 |
2) 예수 성탄, 주의 공현, 예수 승천과 성령강림 |
대림, 사순, 부활절의 주일 |
재의 수요일 |
성주간 월~목요일 |
부활 8부 내 |
3) 주님, 성모님, 성인들의 대축일, 위령의 날 |
4) 고유 대축일 |
a) 지역 혹 국가의 수호자 대축일 |
b) 본 성당의 축성일 및 축성 주년 대축일 |
c) 성당 명칭 대축일 |
d) 수도회의 명칭;창설자, 주요 수호자 대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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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축일 |
5) 세계 축일표의 주님의 축일 |
6) 성탄시기와 연중주일 |
7) 세계 축일표의 성모님과 성인들의 축일 |
8) 고유축일 |
a) 교구의 주요 수호자 축일 |
b) 주교좌 성당 축성 주년 축일 |
c) 지역, 관구, 국가, 대륙 등의 주요 수호자 축일 |
d) 수도회와 수도회 관구의 명칭, 창설자, 주요수호자 축일 (위의 4항 이외의) |
e) 어떤 성당에 고유한 다른 성인의 축일 |
f) 교구나 수도회의 고유 축일표의 다른 축일들 |
9) 12월 17 ~ 24일의 대림절 평일 |
성탄 8부 내 |
사순절 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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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념 |
10) 세계 축일표의 의무적 기념 |
11) 고유 축일표의 의무적 기념 |
a) 지방, 교구, 관구, 수도회 등의 이차적 수호자 기념 |
b) 어떤 성당의 다른 의무적 기념 |
c) 교구나 수도회의 다른 의무적 기념 |
12) 자유로운 기념 |
자유로운 기념은 미사와 성무일도에 관한 지침에 명시된 특수한 방법으로 지내는 기념으로써, 위의 9항에서 말한 평일에도 지낼 수 있다. 또 우연히 사순절 평일에 의무적 기념이 들게 되면 자유로운 기념을 지내는 같은 방법으로 의무적 기념도 지낼 수 있다. |
13) 12월 16일까지의 대림절 평일 |
1월 2일 부터 주의 공현 후 토요일까지의 평일.
부활 8부 후 월요일부터 성령강림 전 토요일까지의 부활시기 평일
연중 평일 |
같은 날 여러 축제가 겹칠 경우에는 위의 축제 우선 순위표에 따라 더 높은 축제를 지낸다. 대축일이 축제 우선순위 때문에 못지내게 될 경우에는 1항에서 8항까지의 축제가 없는 가까운 날로 이동시킨다. 그러나 전례적 지침 5조의 규정을 참작해야 한다. 대축일 이하의 다른 축제들이 제날 못 지내게 되면 그해에는 그냥 없어진다.
같은 날 제날의 제2저녁기도와 이튿날 제1저녁기도가 겹치는 경우에는 축제 우선 순위표에 따라 더 높은 등급의 저녁기도를 바치고, 등급이 같을 경우에는 제날 제2저녁기도가 우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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