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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 <<출애굽기 20장, 21장>>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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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aquamarine] 쪽지 캡슐

2001-04-05 ㅣ No.979

십계명을 받다

20   이 모든 말씀은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너희 하느님은 나 야훼다. 바로 내가 너희를 에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하느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너희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에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따 새긴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그 앞에 절하며 섬기지 못한다. 나 야훼 너희의 하느님은 질투하는 신이다. 나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후손 삼 대에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여 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후손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의 이름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야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생업에 종사하고 이렛날은 너희 하느님 야훼 앞에서 쉬어라. 그 날 너희는 어떤 생업에도 종사하지 못한다. 너희와 너희 아들 딸, 남종 여종 뿐 아니라 가축이나 집 안에 머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하지 못한다. 야훼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래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훼께서 안식일을 축복하시고 거룩한 날로 삼으신 것이다.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주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못한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네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지 탐내지 못한다."

   온 백성은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에 자욱한 연기를 멀리서 바라보고 두려워 떨며 모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잘 듣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주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느님꼐서는 너희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신 것이다. 너희로 하여금 하느님 두려운 줄 알고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모세가 하느님께서 계시는 먹구름 쪽으로 나아가는 동안 백성은 멀리 서 있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는 내가 하느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보았다. 너희는 신상들을 만들어 내 곁에 두지 못한다. 은으로든 금으로든 신상들은 만들지도 못한다. 너희는 흙으로 나희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내가 내 이름을 부르게 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내가 너희를 찾아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만일 돌로 나의 재단을 쌓을 경우에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라. 거기에 정을 대면 부정을 타게 된다. 또 층계를 밟고 나의 제단에 올라 오지 못한다. 그 위에서 너희 알몸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

 

종에 관한 법령

21   너는 이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법을 공포하여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육 년 동안만 종으로 부리고 칠 년이 되면 보상없이 자유를 주어 내보내라. 그가 홀 몸으로 들어 왔으면 홀몸으로 내보내고, 아내를 데리고 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가게 하여라. 주인이 장가를 들여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저 혼자 나가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자기는 주인과 자기 처자식을 사랑하므로 자유로은 몸이 되어 혼자 나가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면, 주인은 그를 하느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릐 귓바퀴를 문짝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어라. 그러면 그는 죽을 때까지 그의 종이 된다. 남의 딸을 종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듯이 보내지는 못한다. 주인이 데리고 살려고 했는데 눈데 들지 않거든 몸값을 치르고 내어 보내라. 그는 약속을 어겼으므로 그 여종을 외국인에게 팔 권리가 없다. 만일 그를 며느리로 삼으려면, 딸에게 해 주는 관습대로 해 주어야 한다. 또 다른 여인을 맞아 들이더라도 그 여종이 먹고 입을 것을 대주지 않거나 동거생활을 중단하지는 못한다. 주인이 이 세 가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여종은 몸값을 치르지 않고도 나갈 수 있다.

 

살인에 관한 법령

   남을 때려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만일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겨 주어 그리 된 것이면 그런 사람이 피신할 곳은 내가 정하여 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악의 흉계를 꾸며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가 나의 제단을 붙잡았더라도 끌어 내어 죽여야 한다.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유괴범은 유괴한 사람을 팔아 버렸든, 잡아 두었든간에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과실치사 및 과실치사상에 관한 법령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 쪽이 상대편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 맞은 사람이 죽지 않고 병석에 눞게 되었을 경우 그 맞은 사람이 다시 지팡이를 집고 나다니게 되면 때린 사람은 체형은 면하나, 그 동안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물어 주어야 한다.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떄려 당장에 숨지게 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종이 하루나 이틀만 더 살아 있어도 벌을 면한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밀쳐서 낙태시켰을 경우, 다른 사고만 없으면 그 여인의 남편이 요구하는 배상액을 재판관의 조정하에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사고가 생겨 목숨을 앗았으면 제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떄려 멀게 했으면 그 눈 대신에 종에게 자유를 주어 내보내야 한다. 또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떄려 부러뜨렸으면 그 대신에 종에게 자유를 주어 내보내야 한다.

   황소가 남자든 여자든 사람을 뿔로 받아 죽였을 경우에는 그 황소를 돌로 쳐죽여야 한다. 그 고기는 먹지 못한다. 그러나 황소의 임자에게는 죄가 없다. 만을 그 황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어 그 임자에게 주의를 주었는데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사람을 받아 죽여쓸 경우에는 황소만 돌로 쳐 죽일 것이 아니하 그 임자도 죽여야 한다. 만일 보상금을 요구해 보염 목숨값으로 요구하는 보상금을 다 물어야 한다. 황소가 남의 아들이나 딸을 받았을 경우에도 이와 꼭같은 법이 적용된다. 황소가 남의 아들이나 딸을 받았으면 그 종의 주인에게 삼십 세겔을 물어 주고 황소는 돌로 쳐죽여야 한다.

   누구든지 물 웅덩이를 열어 두거나 물웅덩이를 파고 덮이 않아서 황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에는, 그 물웅덩이의 임자가 짐승의 임자에게 돈으로 보상해야 한다. 그 대신 죽은 짐승은 그의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의 황소가 이웃집 황소를 받아서 죽였을 경우에는 산 황소를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황소도 나누어 가져야 한다. 만일 임자가 잘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산 황소를 대신 주고 죽은 황소를 가져야 한다.

 

절도죄에 관한 범령

   누구든지 남의 황소나 양을 훔쳐다가 잡아 먹었거나 팔았을 경우에는 황소 한 마리에 다섯 마리를, 양 한 마리에 네 마리를 배상하여야 한다.

 

 

 

법령이 참 부단히도 인간적이죠...? ㅡㅡ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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