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동성당 게시판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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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건기 [jamesbae] 쪽지 캡슐

2000-12-14 ㅣ No.144

송파동성당 사목협의회가 발족을 하고 제1차 임시 상임위원회가 지난 12월 7일에

열려서 이날 제정된 사목협의회 회칙에 따라 제1차 정례 사목협의회 월례회의가

12월 13일 수요일에 열렸습니다.

 

앞으로는 각 교회기초공동체(소공동체) 모임이 열리는 날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매월 그달의 처음 목요일 : 교회 기초 공동체(소공동체) 모임

  참석은 각 반원들입니다.

 

매월 첫번째 주일이 지난 수요일 : 분과모임 또는 구역 복음화위원회 모임

  참석은 각 분과장과 분과위원 및 관련 산하 단체장

 

매월 첫번째 주일이 지난 목요일 : 각 구역 복음화위원회 모임

  참석은  각 구역복음화위원장, 부위원장, 복음화위원 및 반장

 

매월 두번째 주일이 지난 수요일 : 사목협의회 월례회의

  참석은 모든 단체장 및 분과위원장, 분과위원, 구역 복음화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매월 마지막 주일이 지난 수요일 : 사목협의회 상임위원회의

  참석은 각 분과위원장, 부회장, 회장

 

그러면 "나"는 몇 번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가?

 

신자(반원) : 월1회 이상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매주 모이는 것이 좋지만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교회 기초 공동체 모임에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반장 : 월2회 이상

  - 교회 기초 공동체 모임 주제를 하기 위해서

  - 구역 복음화위원회에 참석하여 반의 의견을 올리기 위하여

 

각 단체 구성원 : 월2회 이상

  - 자기 단체 구성원으로서 참석하여 단체 활동을 함께 하기 위하여

 

각 단체장 : 월3회

  - 자기 단체의 회의를 주제하기 위하여

  - 자기 단체의 의견을 분과위원회에 올리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참석하기

  - 단체장으로서 교회의 일에 함께 하고 교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자기

    단체의 활동을 통해 협조하여 주기 위하여 사목협의회 월례회의에 참석한다.

 

분과위원 : 월3회

  - 자기 분과의 활동 사항을 함께 의논하기 위하여

  - 구역 복음화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지원을 하기 위하여

  - 사목협의회 월례회의에 사목협의회위원으로서 교회의 일에 함께 하고 교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하여

 

분과위원장 : 월3회

  - 자기 분과위원회의를 주제하기 위하여

  - 자기 분과위원들과 단체장들을 대동하고 사목협의회 월례회의에 참석하여

    교회 전반에 관한 의견들을 듣고 대처하기 위하여

  - 사목협의회 상임위원으로서 교회의 모든 활동들을 함께 점검하고 다음 달의

    본당 일이나 구역 복음화위원회에 지원할 것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

 

구역 복음화위원 : 월3회

  - 교회 기초 공동체의 요청이 있을 때 지원을 하기 위하여

  - 자기 구역 복음화위원회에 함께 하는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 사목협의회 월례회의에 사목협의회위원으로서 교회의 일에 함께 하기 위하여

 

구역 복음화위원장 : 월3회

  - 자기 구역 복음화위원회의를 주제하기 위하여

  - 사목협의회 월례회의에 사목협의회위원으로서 교회의 일에 함께 하기 위하여

  - 사목협의회 상임위원으로서 교회의 모든 활동들을 함께 점검하고 다음 달의

    본당 일이나 구역 복음화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본당에 연결할 것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

 

사목협의회 회장단 : 수시로

 

우리 모두는 사실 평신도 사도직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각자의

생업과 연결된 부분을 조절하기 힘든 경우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부득이 불참하는 경우에는 본당의 우편물 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또 나누어서 본당 발전에 함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고 하나 되어 본당 발전에 희생과 극기로서 함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 기획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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