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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대림시기의 오르간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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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203.222.140.*]

2004-12-13 ㅣ No.3145

명쾌한 답변이 될 지 모르겠지만, 일단 답은 "언제의 어느 문헌을 보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의 전례 움직임은 대림 기간에는 적절한 오르간 독주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 처럼 성음악 훈령 제66조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오르간 독주를 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Musicam Sacram 문헌은 1967년에 발표된 것입니다.  그런데, 음악 뿐만이 아닌 전례의 여러 많은 면들이 시간에 지남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신자들 맘대로 변한 것이 아니라, 교황청에서 발행하는 여러 지침서들에서 변화를 인정해 왔습니다.

 

이후 1989년에 발표된 Ceremonial of Bishops 문헌을 보면 paragraph 236에서 "대림 기간동안 제대의 꽃 장식은 물론이고 오르간이나 다른 악기 연주는 이 기간의 성격을 반영하면서 크리스마스의 큰 기쁨을 미리 표현하지 않도록 적절해야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문서 paragraph 252에서는 "사순 기간동안에는 제대에 꽃장식을 하지 말아야 하며 악기 사용은 반주만 할 수 있다.  사순 제 4주일과 대축일, 축일은 예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발표된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General Instruction of the Roman Missal) 문헌의 313조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이를 많은 전례 연구가들은 사순 기간에는 오르간 연주를 금하지만 대림 기간에는 "적절한" 오르간 독주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Regina Apostolorum Pontifical University에서 전례학 교수로 계시는 에드워드 맥나마라 신부님 역시 이를 지지하는 글을 쓰셨습니다.  또한 이를 많은 전례 연구가들은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더욱 살리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대림과 사순은 둘다 속죄의 기간이지만 그 성격이 서로 조금 다르며(대림은 희망에 찬 기다림과 준비의 기간, 사순은 속죄, 회개, 희생 등의 기간)  전례에 그 의미가 반영된 예로 알렐루야를 대림에는 부르지만 사순에는 부르지 않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6년동안 본당 전례 위원장을 맡으셨다니 노고가 많으셨겠습니다.  그런데 수녀님과의 말다툼으로 전례에도 회의를, 수녀님들에 대에서도 회의를, 성당에 나가는 것에도 회의를 느끼신다니, 그동안, 그리고 지금 어떠한 마음과 정신으로 전례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기회를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가톨릭의 아름다운 유산으로 전례를 꼽습니다.  그런데 전례가 하느님을 더욱 잘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하지,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각종 규율과 규칙으로 ''목적''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럴때, 우리의 마음에서 겸손과 사랑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바리사이파가 되고,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너무나 열심히 잘 하려고 했던 훌륭한 것이 순식간에 우상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열린 마음으로 대림 기간을 더욱 잘 준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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