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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기 21장 1절~3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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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자 [koj4565] 쪽지 캡슐

2006-12-19 ㅣ No.6570

종에 관한 법

 

1절 : "이것이 네가 그들 앞에 세워 놓아야 할 법이다.

 

2절 : '너희가 히브리인을 종으로 샀을 경우, 그는 여섯 해 동안 종살이하고,

       일곱째 해에는 대가 없이 자유로운 몸으로 풀려 나간다.

 

3절 : 그가 홀몸으로 들어왔으면 홀몸으로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왔으면 아내

      도 그와 함께 나간다.

 

4절 :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얻어 주어, 그 아내가 그에게 아들이나 딸을 낳아

      주었으면,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 차지가 되고, 그는 홀몸으로 나간다.

 

5절 : 그러나 그가 '나는 주인과 내 아내와 아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로

      운 몸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면,

 

6절 : 주인은 그를 하느님께 데리고 가서 문짝이나 문설주에 다가세우고, 그의

      귀를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종신토록 그의 종이 된다.

 

7절 :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을 경우, 이 여종은 남종들이 풀려

      나가듯 나가지는 못한다.

 

8절 : 주인이 데리고 살려 했는데 눈에 들지 않으면, 그 여자를 되팔아야 한다.

      그러나 주인이 그 여자를 부당하게 대하였으므로, 그를 이민족에게 팔

      권리는 없다.

 

9절 : 그 여자를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딸들에게 해 주는 법대로 그

      여자를 대해야 한다.

 

10절 : 주인이 다른 여자를 맞아들이더라도, 첫 여자의 양식과 의복, 그리고

       부부 관계를 줄여서는 안 된다.

 

11절 : 주인이 그에게 이 세 가지를 다하지 않을 경우, 그 여자는 값을 치르지

      않고 대가 없이 풀려 나간다.'

 

폭력에 관한 법

 

12절 :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13절 : 만일 그가 일부러 하지 않고, 하느님이 그의 손에 걸리게 한 것이라면,

       그가 피신할 수 있는 곳을 너희에게 지정해 주겠다. 

 

14절 : 그러나 악의로 흉계를 꾸며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가 내 제단을

       붙잡았더라도 끌어내어 사형에 처해야 한다.

 

15절 :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16절 :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 데리고 있든 사형을 받아야 한다.

 

17절 :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상해에 관한 법

 

18절 : '사람들이 서로 다투다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

       그가 죽지는 않고 자리에 눕게 되었을 경우,

 

19절 : 그가 나중에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밖을 돌아다니게 되면, 때린 자는

       벌을 면한다. 다만 그동안의 손해를 갚고, 나을 때까지 치료해 주어야

       한다.

 

20절 :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

       에서 죽었을 경우, 그는 벌을 받아야 한다.

 

21절 : 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그는 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22절 :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 임신한 여자와 부딪쳤을 경우, 그 여자가 유산만

       하고 다른 해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벌금

       형을 받아야 한다. 그는 재판관을 통해서 벌금을 치른다.

 

23절 : 그러나 다른 해가 뒤따르게 되면,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하고,

 

24절 :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절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26절 :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 상하게 하였을 경우,

       눈 대신 그를 자유로운 몸으로 내보내야 한다.

 

27절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렸어도, 이 대신 그를 자유로

      운 몸으로 내보내야 한다. 

 

28절 : 소가 남자나 여자를 뿔로 받아서 그가 죽었을 경우, 그 소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소 임자는 벌을

       받지 않는다.

 

29절 :그러나 그 소가 예전부터 받는 버릇이 있어, 그 주인이 경고를 받고도

      그것을 잡도리하지 않아 남자나 여자를 죽였으면, 소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인도 사형을 받아야 한다. 

 

30절 : 만일 배상금을 요구해 오면, 그 주인은 자기 몸값으로 요구하는 것을

       다 물어야 한다.

 

31절 : 소가 남의 아들을 받았거나 남의 딸을 받았을 때에도, 그 주인은 이

       법에 따라 다루어진다.

 

32절 : 소가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으면, 그 주인에게 은 서른 세켈을 갚아

       야 하고, 소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33절 :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

 

34절 : 그 구덩이의 임자는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치러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 임자의 차지가 된다.

 

35절 :어떤 사람의 소가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하였을 경우, 살아 있는 소를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도 나누어 가진다. 

 

36절 :그러나 그 소가 예전부터 받는 버릇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도, 그

      주인이 그것을 잡도리하지 않았다면, 소는 소로 배상하고 죽은 소는

      자기가 차지한다.'  

 

절도에 관한 법

 

37절 :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았을 경우,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를,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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