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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 21장 1절-22장 3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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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sjs88] 쪽지 캡슐

2004-02-05 ㅣ No.636

종에 관한 법령

 

21¶너는 이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법을 공포하여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육년 동안만 종으로 부리고 칠 년이 되면 보상없이 자유를 주어 내보내라. 그가 홀 몸으로 들어 왔으면 홀몸으로 내보내고, 아내를 데리고 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가게 하여라. 주인이 장가를 들여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저 혼자 나가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자기는 주인과 자기 처자식을 사랑하므로 자유로운 몸이 되어 혼자 가가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면, 주인은 자유로운 몸이 도이 혼자 나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주인은 그를 하느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바퀴를 문짝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어라. 그러면 그는 죽을 때까지 그의 종이 된다.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듯이 보내지는 못한다. 주인이 데리고 살려고 했는데 눈에 들지 않거든 몸값을 치르고  내어 보내라. 그는 약속을 어겼으므로  그 여종을 외ㅐ국인에게 팔 권리가 없다. 만일 그를 며느리로 삼으려면,  딸엑 해 주는 습관대로 해 주어야 한다. 또 다른 여인을 맞아 들이더라도 그 여종이 먹고 입을 것을 대주지 않거나 동거생활을 중단하지는 못한다. 주인이 이 세 가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여종은 몸값을 치르지 않고도 나갈 수 있다.

 

 

살인에 관한 법령

  

  남을 때려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만일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겨 주어 그리 된 것이며 그런 사람이 피신할 곳은 네가 정하여 주어라. 그러나 누구든지 악의로 흉계를 꾸며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가 나의 제단을 붙잡았더라도 끌어 내어 죽여야 한다.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유괴범은 유괴한 사람을 팔아 버렸든, 잡아 가두었든간에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에 관한 법령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 쪽이 상대편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 맞은 사람이 죽지 않고 병석에 눕게 되었을 경우 그 맞은 사람이 다시 지팡이라도 집고 나다니게 되면 때린 사람은 체형은 면하나, 그 동안의 치료바와 생활비를 물어 주어야 한다.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때려 당장에 숨지게 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종이 하루나 이틀만 더 살아 있어도 벌을 면한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밀쳐서 낙태시켰을 경우, 다른 사고만 없으면 그  여인의 남편이 요규하는 배상액을 재판관으 조정하에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사고가 생겨 목슴을 앗았으면 제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때러 멀게 했으면 그 눈 대신에 종에게 자유를 주어 내보내야 한다. 또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때려 부러뜨렸으면 그 이 대신에 종에게 자유를 주어 내보내야 한다.

   황소가 남자든 여자든 사람을 뿔로 받아 죽였을 경우에는 황소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 고기는 먹지 못한다. 그러나 황소의 임자에게는 죄가 없다. 만일 그 황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어 그 임자에게 주의를 주었는데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사람을 받아 죽였을 경우에는 황소만 돌로 쳐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임자도 죽여야 한다. 만일 보상금을 요구해 오면 목숨값으로 요구하는 보상금을 다 물어야 한다. 황소가 남의 아들이나 딸을 받았을 경우에도 이와 꼭같은 밥이 적용된다. 황소가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으면  그 종의 주인에게 은 삼십 세겔을 물어 주고 황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누구든지 물웅덩이를 열어 두거나 물웅덩이를 파고 덮지 ㅇ낳아서 황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에는, 그 물웅덩이의 임자가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황소도나누어 가져야 한다. 만일 임자가 잘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산 황소를 대신 주고 황소를 가져야 한다.

 

 

절도에 관한 법령

  

   누구든지 남의 황소나 양을 훔쳐다가 잡아 먹었거나 팔았을 경우에는 황소 한 마리에 다섯 마리를, 양 한 마리에 네 마리를 배상하여야 한다.

 22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 오는 것을 보고 때려 죽였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죄가 없다. 그러나 해가 이미 떠오른 후에 그런 일이 생겼으면  죽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훔친 것은 반드시 다갚아야 한다. 갚을것이 없는 자는 제 몸을 팔아서라도 훔친물건의 값을 물어 주어야 한다. 훔친 물건이 황소든 나귀든 양이든 아직 산 채로 그의 수중에 있으면 그것을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손해 배상에 관한 법령

 

   자기 밭이나 포도원에서 풀을 뜯기던 가축을 풀어 놓아 남의 밭 곡식을 뜯어 먹게 하였을 경웨는 그 밭의 소출을 보상해야 한다. 밭곡식을 모두 뜯어 먹었을 경우에는 자기 밭에서 제일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에서 제일 좋은 수츨을 거두어 배상해야 한다.

   불이 나서 가시덤불에 당겨 남의 낟가리나 베지 않은 곡식이나 남의 밭을 태웠을 경우에는, 불을 낸  자가 그것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맡겼다가 그 지에서 도둑을 맞았을 경우, 그 도둑이 잡히면 그에게서 갑절로 배상을 받는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집 주인이 하느님 앞에 가서, 이웃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음을  맹세해야 한다. 소나 나귀나 양이아 겉옷이나 그 밖에 무엇을 잃어 버렸든지간에 잃은 사람이 누구의 것을 보고 그것이 바로 자기의 것이라고 나서면, 이 두 사람의 소송은 하느님께 판결을 받아야 한다. 하느님게 패소 팜결을 받은 쪽이 상대방엑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나귀나 소나 양이나 그 밖에 어떤 가축이든지간에 지켜 달라고 밭겼다가, 그것이 죽거나 다리가 부러졌거나 아무도 모르게 끌려 갔을 경우에는 맡았던 사람이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음을 야훼 앞에서 맹세하는 것으로 두 사람 사이의 시비를 가려야 한다. 임자는 남은 것만 받고 배상은 받지 못한다. 그러나 맡았던 것이 자기 집에서 도둑맞았음이 확실하면  임자에게 배상해 주어야 한다. 만일 그것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경우에는 그 증거물을 가져다 보이고 그 찢겨 죽은 것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서 짐승을 빌어 왔다가 다리가 부러졌거나 죽었을 경우에 그 임자가 같이 있지 않았다면 반드시 보상하여야 한다. 임자가 부리다가 그렇게 되었으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임자가 품을 팔다가 그렇게 되었으면 품값은 계산해 주어야 한다.

 

 

처녀를 범한 자에 관한 법령

 

   어떤 사람이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범했을 경우에는 납폐금을 모두 지불하고, 그 처녀를 아내로 맞아 들여아 한다. 그 처녀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에게 절대로 못 주겠다고 하면 그는 처녀를 맞을 대 내는 납폐금과 맞먹는 금액을 물어야 한다.

 

 

기타 사형에 처할 죄인

 

   요술장이 여인은 살려 두지 못한다.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죽어야 한디. 제사는 야훼께만 드려야 한다.

 

 

약자 보호법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사람을 구박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도 에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지 않았느냐?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지 말아라.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 그들이 아네게 울부짖어 호소하면, 나는 반드시 그 호소를 들어 주리라. 나는 분노를 터뜨려 너희를 칼에 맞아 죽게 하리라. 그리하면 너희 아내는 과부과 되고, 너희 아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어렵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 주게 되거든 그에게 채권자 행세를 하거나 이자를 받지 말라, 만일 너희가 이웃에게 같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 주어야 한다. 덮을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고,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 겉옷뿐인데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호소하면 자애로운 나는 그 호소를 들어 주지 않을 수 없다.

 

 

종교의 의무

 

   너희는 하느님께 욕되는 말을 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에게 악담을 하지 못한다.

   너희는 타작한 첫 곡식과 술틀에서 나온포도즙은 미루지 말고 바쳐야 하며 너희 맏아들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 소나 양도 그렇게 하여야 한다. 이레 동안은 어미 품에 두었다가 여드렛날에는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 들에서 맹수에게 찢긴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아라. 그런 것은 개에게나 던져 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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