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장동성당 게시판

[권리를 찾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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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선 [kangboni] 쪽지 캡슐

2002-11-13 ㅣ No.1355

40,000원을 찾아가세요. 절대로 광고가 아닙니다.

 

혹, 모르시는 교우분들을 위해 알려드리는 것이니, 자신의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 교통분담금 환급]

 

 여러분들께서 자동차를 소지하고 계시거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 가시거나, 아니면 아래 인터넷 사이트에서 환급 신청하여 각각 20,000원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구입하여 자동차를 등록할 때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신 분이 신규 발급 및 갱신시에 교통분담금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1월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어, 기납부한 기존 운전 면허증 소지자나, 자동차 소지자에게 환급하여 주고 있는데,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는 환급에 따른 홍보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소지자에게도 20,000원 환급이고, 운전면허증 소지자도 20,000원입니다.

 

한사람(동일인)이 2개 다 해당되면 40,000원이 되겠죠.

 

물론 약간의 감가상각비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번호를 기록하여 신청하면 약 1개월 후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사이트 : http://www.rtsa.or.kr

 

 

 

이런 정보는 혼자만 알지 말고 소문 좀 냅시다.

 

 

 

 

 

 

 

[참조사항 : 질문 & 답변]

 

 

 

●교통안전 분담금이 무엇인가요?

 

 교통안전분담금이란 저희 공단에서 운전면허의 신규취득시나 적성검사시 자가용자동차 신규등록시 또는 정기검사시에 저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분담금 명목으로 납부하셨던 분담금을 2002. 1. 1일자로 교통안전분담금 납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폐지이전 저희 공단에 선납 하셨던 분담금 중 폐지 이후 기간이 미경과한 분담금을 환급해 드립니다..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분담금 환급 신청은 직접방문,전화,인터넷을 이용한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직접방문 신청은 환급대상자 직접 가까운 공단 시·도지부에 방문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으며, 부득이 환급대상자가 사망등의 사유로 은행 계좌가 없을 경우, 환급대상자의 직계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시·도지부를 방문해 주시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이용을 하실 경우엔 환급대상자의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만으로도 조회가 되오니 인터넷의 입력사항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을 경우에 전화를 이용신청 하시면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엔 공단 홈페이지 첫 화면에 보시면 "환급 신청하기" 라는 배너가 뜹니다.  그곳을 클릭하셔야 운전면허, 자가용자동차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화상의 폭주로 연결이 안될 경우 업무시간이 지난 후에라도 언제든지 환급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이용 환급신청시 반드시 환급대상자 본인계좌이용 운전면허와 자가용 자동차에 대하여 각각 모두 신청하셔야 되며 차량을 여러대 소유한 자는 각각 따로 신청해 주십시요

 

 

 

●환급신청 접수 후 본인에게 입금되는 소요 기간은?

 

  신청접수 후 최소한 15~20일 정도 소요됩니다.  

 

 

 

●환급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2002.1.1.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분담금이 폐지됨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운전면허 소지자와 자가용자동차를 소유했던 분들은 모두가 환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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