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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부] 남녀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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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인사에서 여성을 차별한 사업장이 남녀차별금지법이 시행된 7월이후 처음으로 시정권 고 조치를 받았다고 한다.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는 14일 강원태백의료보험조합이 남자 직원보다 경력·업무능력이 뛰어나다고 인정된 사람을 단지 여성이란 이유로 입사후 16년간 승진에서 탈락시킨 것은 남녀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토록 권고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남녀차별은 남자인 나 자신으로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현실이다.
워낙 남성 위주의 부권사회가 뿌리 깊었기 ㄸ문에 말 속에 잠재된 성차별 용어도 그 뿌리 가 깊다고 한다. 계집 여(女)라는 한자부터 차별용어다. 남녀(男女)의 남(男)자가 전(田)+역 (力) 곧 밭을 가꾸는 힘있는 사람인데 비해 녀(女)자는 팔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있는 유약 한 형상이다. 즉 연약하게 무릎을 꿇고 있는 상형으로 고대 한자에서는 약하다는 약과 똑같 이 발음된 동계어였다고 한다.
많은 우리 말의 뿌리가 되고 있는 한문의 차별성에서 많은 곳에서 발견된다. 암수를 자웅 (雌雄)이라 하는데, 암컷을 뜻하는 자의 왼쪽 받침은 비둘기가 좌우의 날개를 포개어 엉덩이 를 가리는 형용문자요, 수컷을 뜻하는 웅의 왼쪽 받침은 독수리가 두 날개를 넓게 펴는 형 용문자인 것이다. 인간 이전의 암수 용어부터 성차별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부(夫婦)의 부(夫)는 대인이 관을 쓰고 있는 상형인데 부(婦)는 빗자루를 들고 있는 여인 상형으로 종속을 뜻하는 함의문자라고 한다. 부처(夫妻)의 처(妻)도 먼지털이와 같은 도구를 들고 있는 여인형용이다. 40대의 젊은 시어머니 10대의 고모도 많은데 왜 시어머니와 고모 를 뜻하는 고(姑)는 늙고 낡은 여자일까.. 또한 남편과 사별한 여인을 왜 남편 따라 죽지 않 고 염치없이 살아있는 미망인이라 할까.. 시샘하고 강샘을 부리는 것이 여자쪽만은 아닌데도 질투는 여자들만이 하는 것처럼 떠넘기고, 요즈음의 신여성들이 선망하는 부드럽고 날씬한 몸매를 왜 요망할 요로 형용할까..
영어도 마찬가지이다. woman은 자궁을 뜻하는 womb-man이 뿌리이며(이 말의 어원에는 이설이 많다. 17세기의 문헌에 Womb-Man으로 돼있음을 들어 자궁을 가진 사람 곧 아이낳 는 사람이란 뜻이라기도 하고 Woe-Man 즉 비참한 사람에서 비롯됐다는 설도 있다.) mother도 자궁을 뜻하는 중세의 moder가 뿌리라 한다. 또 남편은 집주인이란 뜻으로 husband인데 아내는 길쌈하는 사람이란 뜻인 weife-mann에서 비롯됐다 한다. 또한 male에 대치되는 Female도 젖먹이는 사람이란 말에서 비롯되었으며 gentleman은 고귀한 신분태생 이란 뜻인데 lay는 빵을 반죽하는 사람이란 뜻이라 한다. 정치가는 남자의 독점물이 아닌데 왜 stateman이며 역사는 남자만의 역사가 아닌데도 history냐는 등 차별용어는 부지기수다. 곧 여성명사는 남성에 종속되어 애나 낳고 길쌈이나하며 빵이나 굽는 차별용어인데 예외가 없음을 알겠다.
그나마 외국에선 언어 성차별불식 운동이 그래서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여자이름을 붙이 는 것이 관례이던 태풍이름에 남자이름을 번갈아 붙이고 있으며 미국 연방정부는 국세조사 표의 직업란에 쓰는 직업 52종에서 성차별을 없앴다고 한다. 가령 폴리스맨을 폴리스로, 스 튜어디스를 프라이트 어텐던트로, 하우스 와이프를 하우스 홀드 엔지니어로 개명했다. 일본 에서도 부인이란 말이 차별용어요 나이 많은 기혼자란 인상이 짙다 하여 공식 호칭에서 부 인이라는 말 대신 여성으로 대체했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의 부인국을 여성국으로, 세계부인 회의를 세계여성 회의로 고쳐쓰고 있다고 한다.
지난 여름이후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간의 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 을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성차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법적 장치의 마련으로 여성의 권익 문제는 여성운동차원을 넘어 국가적 과제로 무게를 갖게된 것이다. 즉 성차별의 해결은 이제 단순 히 고용상의 불평등이나 성희롱 정도의 차원을 넘어 사회의 절반을 차지하는 구성원의 권익 문제로 다뤄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지난 수십년 동안의 여권신장운동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오랫 동안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했던 우리 사회의 특성 때문에 여성들이 곳곳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업은 물론 승진 등 기회가 제 한되고 있으며 사회를 움직이는 제도와 관행은 온통 남자 중심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성 차별은 아직도 우리 의식속에 당연한 것으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서는 이를 시정할 법적 규제에 앞서 여성을 얕보는 남성들의 고정관념이 먼저 고쳐져야 한 다. 딸 하나가 열 아들 안부럽다는 가장의 인식변화가 여성의 능력과 역할에 대한 편견의 수정 으로 이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남성들이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성차별의 사례까지도 공 론화하는 정부와 사회 각계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직장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기업들 의 각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 어려서부터 남과 여가 상대방을 완전한 파트너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중요하다. 현재의 남녀차별금지법이 죽은 법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서는 이같은 성차별적 제도와 관행을 정비하는 일이 시급할 것이다. 따라서 성차별 문제는 정부기관과 자치단체, 각 직장 등 조직사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사회 각계각층이 광범한 문제의식으로 호응해야 개선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본다.
과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남녀차별 문제... 이번 뉴스를 통해 우선 나부터 생활의 작은 구석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자행하는 성차별적 언행 들을 반성하고 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새삼스레 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