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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사란?(대사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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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michaelhun] 쪽지 캡슐

1999-12-30 ㅣ No.402

대희년을 맞이하여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사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 '한국 가톨릭 대사전'을 참고로 적어보았습니다.

 

 

대사(大赦)란?

1) 교회사안에서

용서, 은사(恩赦), 관대의 뜻을 지닌 용어로 초대 교회의 고해성사 관습에 기인합니다.

초대 교회에서 사도들은 어느 신자가 죄를 범하면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단죄하여 축출하라고 가르쳤습니다(1고린 5,2-13).  그러나 죄인이 죄를 고백하고 속죄하면 하느님께 용서를 받고 다시 교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들은 죄인의 속죄에 교회 공동체가 동참하여 하느님께 그의 용서를 간구 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야고 5,16).  이렇게 죄인인 형제의 용서를 간구하는 대리 기도(代理祈禱)와 그의 속죄에 참여하는 대속(代贖)의 정신은 지상, 연옥, 천국에 있는 교회 구성원 사이의 영적 교류인 '성인 통공'의 교리와 함께 그리스도 신비체인 교회 안에서 모든 신자들이 지체로서 갖는 연대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 공동체가 기도와 고행(苦行) 그리고 선행을 통해서 고통받는 형제를 돕게 하는 연대 책임의 원칙은 후대에 대사의 길을 마련한 근간이 되었습니다.

2세기 이후 사도들의 대도(大禱)와 대속에 대한 교훈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죄인은 공동체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교회 지도자(주교)는 죄의 비중에 따라서 속죄 행위와 그 기간을 정해주면서 죄인에게 속죄 행위가 끝날 때까지 공식 예절 참석을 금지하는 파문(破門)을 내렸습니다(<디다케> 14,1.17).  속죄자는 주교가 부과한 엄격한 공개 보속을 실천하였고(글레멘스의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48), 이 동안에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속죄하는 형제가 용서를 받도록 하느님께 기도하면서(<바르나바의 편지> 19,4) 그가 받는 보속의 고행에 동참하였습니다(테르툴리아노의 <레위기 주해> 2).  주교는 죄인이 소죄 행위를 통해서 충분히 참회하였다고 판단되면 하느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확인의 표시로써(이냐시오의 <필립비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3,2) 성대한 화해 예절에서 죄인의 사죄(赦罪)를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 생활에 참석할 수 있는 허락을 내렸습니다.

6세기에 들어서면서 주교가 집전하던 공동 공개 고백 대신에 개인 비밀 고백이 도입되었고, 보속은 오랜 기간의 엄격한 보속을 실천하기 쉬운 신심 행위와 자선으로 대체하였습니다.

9세기에 잠벌을 사해 주는 사면(赦免)의 관습이 생겼습니다.  이는 초대 교회가 공개 속죄자의 사죄를 공동체의 전구로써 돕던 대속과 같은 사면이었습니다.  주교들은 죽은 이와 살아 있는 신자들의 모든 잠벌을 용서해 줄 것을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전구를 통해 하느님께 간청하던 장엄 기도를 하였으며 그 기도가 담긴 사면서(赦免書)를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인편으로 전달되었습니다.

1350년에 교황 글레멘스 6세(1342-1352)는 교서<하느님의 외아들>을 통해 맺고 푸는 권리를 지닌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이며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인 교황이 대사를 반포하여 죄를 진실로 뉘우치면서 고백하고 용서받은 신자들에게 잠벌을 전부(전대사) 또는 부분적으로(한대사) 면제해 줄 수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2) 교회법에서

고해성사로써 이미 사함을 받은 죄에 따른 잠벌(暫罰)을 면제시켜 주는 사면.  은사라고도 합니다.  합당한 마음 자세로 규정된 일정한 조건들을 채우는 그리스도교 신자는 구원의 교역자로서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보속 공로의 보고(寶庫)를 권위 있게 분배하며 적용하는 교회의 도움으로 대사를 얻게 됩니다(교회법 922조).

전대사는 죄에 따른 잠벌에서 전부 풀리는 대사로 전면 대사라고도 하고, 한대사는 죄에 따른 잠시적 벌에서 일부만 풀리는 대사로 부분 대사라고도 합니다.

어느 신자든지 한대사이거나 전대사이거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죽은 이들을 위하여 대리 기도, 즉 남을 위하여 대신 바쳐 주는 기도의 방식으로 얻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 사람에게는 대신 얻어 줄 수 없습니다.  산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대사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대사는 하루에도 여러 번 받을 수 있지만, 전대사는 죽을 위험 외에는 하루에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죄뿐 아니라 소죄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죄에 대한 애착을 배제하고 지정된 선행을 하는 외에 정해진 조건들을 채워야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0년 대희년 대사 기간은 1999년 12월 25일 오전 9시부터 2001년 1월 7일(주님 공현 대축일)까지입니다.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해성사와 영성체(순례하는 날 어디서 참여하든 유효하다)

② 지정된 순례지 방문(명동, 절두산, 새남터, 중림동)하여 거기에서 거행하는 전례나 신심행사에 참여하거나 개인이나 단체로 얼마 동안 묵상을 하여야 합니다.

③ 교황님의 뜻대로 기도(주님의 기도, 성모송, 사도신경)를 바칩니다.

단, 봉쇄 생활을 하는 남녀 수도자들, 병약한 이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집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은 지정된 성당을 방문하는 대신 자기들 경당을 방문하면 됩니다.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규정된 행위를 정상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과 영신적으로 일치하고 자신들의 기도와 고통과 시련을 하느님께 바침으로써 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대희년 동안에도 전대사를 하루에 한 번만 얻을 수 있습니다.

④ 자선

모든 곳에서 병자, 죄수, 혼자 사는 노인, 장애인들과 같은 어려움에 놓인 형제 자매들을 방문하여 그들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일상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그 밖에도 모든 신자는 희년의 핵심인 참회의 정신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희새을 함으로써 희년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루 종일 흡연, 음주 등 불필요한 소비를 삼가고 금식 또는 금육을 하며, 가난한 이들에게 돈을 희사하고 사회사업 등에 헌금으로 후원하며, 특별히 버려진 어린이들, 문제 청소년들, 가난한 노인들, 외국인들을 도와주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개인 시간의 일부를 할애하는 등 이와 유사한 개인적 희생을 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잠벌(暫罰)이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잠시 당하는 벌 모든 범죄에는 이에 상응한 벌이 다르게 마련이며 그벌은 현세에서나 내세의 연옥 혹은 지옥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다. 지옥에서 당하는 벌은 영원히 지속되지만 현세나 연옥에서 받는 벌은 유한하며 지옥의 영원한 벌에 비기면 `잠시의' 벌에 지나지 않으므로 잠벌이라 한다.  인간은 성세 성사를 통하여 자신이 지은 죄뿐 아니라 이에 따른 벌까지 사함을 받지만, 성세 성사 이후에 지은 죄는 고해 성사를 통하여 죄의 용서를 받을뿐 그 잠벌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나 희생 등 보속을 함으로써 잠벌을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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