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십리성당 게시판

가톨릭 신자는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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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영 [mymoon] 쪽지 캡슐

2004-04-29 ㅣ No.3016

'혼인 전 당사자의 진술서' 14에는 "당신은 어떤 조건을 전제로 이 혼인을 하는 것입니까?(교회법 제 1102)"라고 신부님이 질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때에 ""라고 대답을 하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아니오"라고 대답을 해야 신부님께서 그 혼인을 허락하십니다. 즉 몇년 후에 이혼하는 조건이라든지, 혼인신고는 출산 후에 하는 조건이라든지, 재산분배조건을 공증을 받기로 했다든지, 집 소유는 부모명의로 하는 조건 등 그 어떠한 조건도 있어서는 안되며, 혼인에는 어떠한 조건도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가톨릭 신자는 절대로 아래의 신문기사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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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결혼풍속도]결혼때 미리 이혼조건 계약까지…

 

이혼율 급증…新결혼풍속도

 

"호적에 얼룩막자"1년은 서류상 미혼

재산분배 공증ㆍ집 소유는 부모명의로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상 동거관계의 신혼부부가 늘어나면서 결혼문화에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결혼 뒤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고, 6개월이나 1년 뒤 정상궤도(?)에 올랐을 때 혼인신고를 하려는 추세가 짙어지기 때문. 이는 맞벌이 부부 증가와 늦은 출산, 그리고 무엇보다 급증하는 신혼이혼에서 비롯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중매를 통할수록 이러한 현상은 만연해 이혼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지난 1월 결혼한 직장여성 이모(28ㆍ강남구 대치동) 씨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케이스. `바쁘다`는 남편의 한마디에 서운한 감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지만 `요즘 추세가 그렇다`는 친구들의 말에 그나마 위안을 삼고 있다.

 

그는 "남편이 아직 나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아 불쾌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영화배우 이범수 부부의 결별소식을 들은 후 호적에 `상처`는 남지 않았다는 보도를 접하니 조금 이해가 갔다"고 털어놨다.

 

요즘은 혼인신고만을 미루면 그나마 다행이다.

 

초혼의 경우 미국 할리우드 스타의 결혼문화를 그대로 답습, 재산분배까지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

 

S결혼정보업체 관계자는 "요즘 신세대 부부의 트렌드는 일단 살아보자는 분위기가 대세로 자리잡았다.

 

개중에는 결혼 전 사유재산에 대해 이른바 `공증`을 받는 등 이혼을 염두해 둔 결혼을 거행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얼마전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기혼여성 315명을 대상으로 `혼인신고 시기나 예정시기`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1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22.1%에 달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법적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호 책임이 없는 `무늬만 부부`가 양산되고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보니 맞벌이 부부 사이에 이러한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결혼 2년차 회사원 김모(31ㆍ안양시 동안구) 씨는 "현행 혼인신고 절차는 관련 서류 외에 부부와 증인 2명, 각자의 도장을 필요로 하고 있어 부인과 시간을 맞추기도 사실상 어렵다.

 

가뜩이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차일피일 미루다 친구들 대부분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때나 출산 시 혼인신고를 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강남 등 부유층 집안의 자제일수록 혼인신고 기피현상은 만연하다는 것이 결혼정보업체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설령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주택명의는 남편이나 부인이 아닌 부모의 것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모가 신혼 이혼에 대비해 1년차 결혼생활을 지켜본다는 것이 정설이다.

 

결혼정보업체 듀오 관계자는 "대개 살아본 후 성격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을 준비하기 때문에 위자료 등 여러가지 `사태`에 대비하는 부류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헤럴드경제 김지만 기자(manj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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