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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 저항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 외 [번역오류]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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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4 ㅣ No.1633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질문 1: 세속의 정치 권력에 의한 억압 쪽으로 무력 저항(armed resistance)이 적법할(legitimate)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최근에 읽었기 때문입니다:

 

출처 1: "가톨릭교회 교리서" "폭력" "정당화"

출처 2: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발췌 시작)

교회는 저항의 방법으로 폭력을 두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폭력 사용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상황이 객관적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다른 방법을 다 사용해 봤으며, 사용할 폭력이 다른 혼란을 더 이상 야기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있고, 폭력 사용이 성공할 가능성이 분명하며, 더는 이성적인 해결책이 없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243항 참조)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발췌,)

(이상, 발췌 끝)

 

질문 2: 그리고 무력 저항(armed resistance)이 적법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권위를 가진 분은 누구신지요? 혹시라도 소속 교구의 교구장 주교님이 아니라면, 누구신지요? 주교단의 수장이신 교황님이신지요?

--------------------

 

당부의 말씀: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의 글들은 어떤 특정인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하여 마련된 글들이 결코 아니기에, 다음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지금까지 필자의 글들을 읽고서 필자에 대한 "분노(anger)" 혹은 "질투(envy)"를 가지게 된 분들은, 혹시라도 그분들께 "걸림돌(stumbling block)"일 수도 있는, 많이 부족한 죄인의 글들을 더 이상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2) 그리고 위의 제(1)항의 당부의 말씀을 읽고도 굳이 이 화면의 아래로 스스로 이동하여, 많이 부족한 죄인의 아래의 본글을 읽는 분들은, 필자에 대한 "분노(anger)"와 "질투(envy)" 둘 다를 가지지 않을 것임에 동의함을 필자와 다른 분들께 이미 밝힌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3) 그리 길지 않은 인생 여정에 있어, 누구에게나, 결국에, "유유상종[類類相從,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귐 (출처: 표준국어대사전)]"이 유의미할 것이라는 생각에 드리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 찬미 예수님!

 

 

질문 1: 세속의 정치 권력에 의한 억압 쪽으로 무력 저항(armed resistance)이 적법할(legitimate)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최근에 읽었기 때문입니다:

 

출처 1: "가톨릭교회 교리서" "폭력" "정당화"

출처 2: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발췌 시작)

교회는 저항의 방법으로 폭력을 두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폭력 사용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상황이 객관적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다른 방법을 다 사용해 봤으며, 사용할 폭력이 다른 혼란을 더 이상 야기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있고, 폭력 사용이 성공할 가능성이 분명하며, 더는 이성적인 해결책이 없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243항 참조)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발췌,)

(이상, 발췌 끝)

 

질문 2: 그리고 무력 저항(armed resistance)이 적법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권위를 가진 분은 누구신지요? 혹시라도 소속 교구의 교구장 주교님이 아니라면, 누구신지요? 주교단의 수장이신 교황님이신지요?

 

1. 들어가면서

[내용 추가 일자: 2015년 5월 11일]

1-1. 다음은 Modern Catholic Dictionary에 주어진 "violence(폭력)" 에 대한 설명입니다:

 

출처: http://www.therealpresence.org/dictionary/v/v093.htm

(발췌 시작)

VIOLENCE

 

Physical or psychological force used to compel one to act against one’s choice, or against an inclination to choose in a certain way. Violence may be absolute or relative. Absolute violence demands resistance by all possible means. It destroys free will, and all imputability of the act is then attributed to the violator, if one acts with full freedom of the will. If the victim does not oppose the act with every possible external resistance, or with external resistance internally adheres to the act brought to bear on him or her, violence is called relative. Freedom of the will is not removed but diminished in proportion to the adherence or repugnance present in the mind of the subject.

 

폭력(violence) 

 

어떤 자를, 자신의 선택에 반하여, 혹은 어떡 구체적인 방식으로 선택하는 경향에 반하여, 행동하도록 강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신체적 혹은 심리적 힘을 말합니다. 폭력은 절대적이거나(absolute) 혹은 상대적(relative)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 폭력(absolute violence)은 모든 가능한 수단들에 의한 저항(resistance)을 요구합니다(demands). 이 폭력은 자유 의지(free will)를 파괴하며, 그리고, 만약에 어떤 자가 의지의 충만한 자유로움과 함께 행동한다면, 그 행위에 대한 책임지울 수 있음(imputability) 모두는 그 폭력자에게 귀속됩니다. 만약에 그 희생자가 모든, 가능한, 외면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저항(external resistance)과 함께, 혹은, 당사자 위에 내리 누르기 위하여 야기된 그 행위에 내면적으로 들러붙은(adheres), 외면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저항(resistance)과 함께, 그 행위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폭력은 상대적(relative)이라고 불립니다. 의지의 자유로움(freedom of the will)은, 그 대상(the subject)의 마음(the mind) 안에 현존하는 들러붙음/유착(癒着)(adherence) 혹은 강한 반감(repugnance)에 비례하여, 제거되는(removed) 것이 아니라 줄어들게(diminished) 됩니다.

(이상,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이상, 2015년 5월 11일자 내용 추가 끝]

 

1-2. 위의 질문 1에서 말하는 "무력 저항(armed resistance)""수동적 저항(passive resistance)" 에 상반되는, 외면적 행위을 통한 당사자의 의지(will)의 물리적 표출인, 한 종류의 "능동적 저항(active resistance)"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력 저항(armed resistance)" 은 또한 "폭력(暴力, violence)을 그 수단으로 사용하는 저항"을 말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력 저항(armed resistance)""폭력(暴力, violence)"에 포함되나, 그러나 그 역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도 폭력(暴力)이기 때문입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486항). 그리고 폭력(暴力)은 한 개의 거짓말입니다(간추린 사회 교리 제496항).

 

1-3.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다음의 주소에 있는 글 [제목: 교황님의 역할 IV - 사회 정의에 대한 가르침들, 게시일자: 2009년 2월 7일]제5항에 발췌된, 간추린 사회 교리 제496항, 즉, 교회의 사회 교리 요약편 제496항"폭력은 결코 적절한 대응이 아니다" 라고 대단히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위의 발췌문에서 밑줄이 그어진 부분은, 위의 발췌문의 두번째 문장부터 끝까지 "무력 저항(armed resistance)" 라는 표현 대신에, "폭력(暴力)" 이라는 대체(代替)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한, 간추린 사회 교리 제496항, 즉 교회의 사회 교리 요약편 제496항에서의 가르침에 논리적으로 모순이라 아니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831_SDC496.htm <----- 필독 권고 

 

아래의 제2항과 나머지 항들을 읽기 전에, 바로 위의 주소를 클릭하여 반드시 읽도록 하십시오.

 

1-4. 예를 들어, 신약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칼로써 상대방의 귀를 자르는 행위"는 틀림없이 "무력 저항(armed resistance)"이라는 "폭력(暴力)의 한 행위"인데, 그러나 이 행위를 목격하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꾸짖으심으로써, 베드로에 의한 폭력(暴力)을 사용하는 방어를 인정하지 않으셨고(Our Lord does not accept Peter's violent defense) 그리고 또한 배상/보상까지 하셨던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은 마태오 복음서 26,51-52; 루카 복음서 22,50-51; 요한 복음서 18,10(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262항 참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항에서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243항의 가르침이 의미하는 바를, 우선적으로, 함께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1. 다음은 영어본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242항-2243항 전문입니다:

 

출처: http://www.vatican.va/archive/ccc_css/archive/catechism/p3s2c2a4.htm#2242

(발췌 시작)

2242 The citizen is obliged in conscience not to follow the directives of civil authorities when they are contrary to the demands of the moral order, to the fundamental rights of persons or the teachings of the Gospel. Refusing obedience to civil authorities, when their demands are contrary to those of an upright conscience, finds its justification in the distinction between serving God and serving the political community. "Render therefore to Caesar the things that are Caesar's, and to God the things that are God's."48 "We must obey God rather than men":49

 

          When citizens are under the oppression of a public authority which oversteps its

          competence, they should still not refuse to give or to do what is objectively demanded 
          of them by the common good; but it is legitimate for them to defend their own rights and
           those of their fellow citizens against the abuse of this authority within the limits of the 
          natural law and the Law of the Gospel.50

          
          그 권한을 넘어서는 한 개의 공권력의 억압 아래에 시민들이 있을 때에, 그들은 여전히 
          공동 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바를 제공하거나 혹은 행하는 것을 마땅히 
          거부하지 말아야 하나, 그러나 그들이, 자연법(the natural law)과 복음의 율법
        (the Law
of the Gospel)의 범위들 안쪽에서(within)
바로 이 권력의 남용에 
          반하여 자신들의 고유한 권한들과 자신들의 동료 시민들의 권한들을 방어하는 것은 
          적법합니다(legitimate).50 

 

-----

48 Mt 22:21.
49 Acts 5:29.
50 GS 7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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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 Armed resistance to oppression by political authority is not legitimate, unless all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1) there is certain, grave, and prolonged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2) all other means of redress have been exhausted; 3) such resistance will not provoke worse disorders; 4) there is well-founded hope of success; and 5) it is impossible reasonably to foresee any better solution.

 

2243 정치 권력에 의한 억압 쪽으로 무력 저항(armed resistance)은, 만약에 -다음-의 조건들 모두가 충족되지 않는다면적법하지 않습니다(not legitimate):

- 다음 -

1) 기본권(fundamental rights)들에 대한 확실하고, 중대한, 그리고 오랫동안의 위반(violation), 2) 시정(是正, redress)의 다른 수단들 모두가 이미 소모되었음, 3) 그러한 저항이 장차 더 나쁜 무질서(worse disorders)들을 야기하지 않을 것, 4) 성공에 대한, 사실에 입각한(well-founded), 희망이 있을 것, 그리고 5) 어떤 더 나은 해답을 내다보는 것이 이성적으로(reasonabaly) 불가능 할 것.

(이상, 발췌 및 일부 문장들에 대항 우리말 번역 끝)

 

게시자 주 2-1:

(1)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대부분의 항들과는 달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243항에 대한 아무런 출처 혹은 근거 문헌들이 주석으로서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2) 그리고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약간의 시간을 할애하여, 다음에 있는 우리말본 가톨릭 교회 교회법전 본문을 검색해 보아도,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243항에 관련된 조항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http://info.catholic.or.kr/canon/

 

(3) 다음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중앙협의회 홈페이지 제공의 우리말본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243항 전문입니다. 이 우리말본에서, (i) 영어본에서 "armed resistance" 라고 번역된 표현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무기 사용"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 차용 번역 표현의 사용이 국내의 독자들에게 가톨릭 교회가 폭력을 지지하고 또 허락하는 듯한 잘못된 느낌을 전달하므로,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며, 그리고 (ii) 영어본에서 "... is not legitimate" 로 번역된 표현이, "... 은 적법하지 않다" 라고 직역 번역(literal translation)이 되는 대신에, "... 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라고 의역 번역(free translation)이 되었는데 이것은 번역 오류라는 생각입니다. 위의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에 의한 졸번역과 정밀하게 비교/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www.albummania.co.kr/gallery/view.asp?seq=157803&path=
110610121307&page=808

(발췌 시작)

2243 정치권력의 억압에 대한 저항은 아래의 조건들이 다 함께 충족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기 사용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1) 기본권이 확실하고 심각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침해를 받을 때.
2) 다른 수단을 모두 사용하고 난 후에.

3) 더 심한 무질서를 유발할 우려가 없을 때.

4)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일 때.

5)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더 나은 해결책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설 때.

(이상, 발췌 끝)

 

2-2. 다른 한편으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243항 문장 전제의 논리적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P ==> ~Q,

 

여기서,

==> 는 implies(의미하다) 를 나타내는 기호(symbol)이고,  

P 는 "-다음-의 조건들 모두가 충족된다" 를 나타내는 기호이며, 그리고

Q 는 "정치 권력에 의한 억압 쪽으로 무력 저항(armed resistance)은 적법하다" 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리고, "~ P ==> ~Q" 라는 명제는,

 

(i) "P ==> Q" 과 논리적으로 등가(logically equivalent)가 아니라, 즉, "만약에 -다음-의 조건들 모두가 충족되면, 정치 권력에 의한 억압 쪽으로 무력 저항(armed resistance)은 적법하다" 라는 명제와 논리적으로 등가(logically equivalent)인 것이 아니라, 즉, P 는 Q 이기 위한 한 개의 충분 조건(a sufficient condition)과 논리적으로 등가(logically equivalent)인 것이 아니라,

 

(ii) "Q ==> P" 과 논리적으로 등가(logically equivalent)입니다, 즉, "-다음-의 조건들 모두가 충족될 때에만 오로지 정치 권력에 의한 억압 쪽으로 무력 저항(armed resistance)이 적법할 가능성이 있디" 와 논리적으로 등가(logically equivalent)입니다, 즉, P 는 Q 이기 위한 한 개의 필요 조건(a necessary condition)과 논리적으로 등가(logically equivalent)입니다 입니다.

 

따라서, 설사 "-다음-의 조건들 모두가 충족될 경우" 라고 하더라도, "정치 권력에 의한 억압 쪽으로 무력 저항(armed resistance)이 적법한지"의 여부가, 특히 이 경우에는, 무력 저항을 행사하고자 하는 당사자들보다 더 상급의 권위를 가진, 지상의 유관 개별 교회의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신, 소속 교구의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별도로[즉, P 는 이미 충족되므로, P 이외의, 추가로 충족되어야 하는 다음의 조건들 아래에서. 즉, (i) 변성(變成)함에 있어 연(緣)의 비필연성(非必然性)(contingency)(*1)(ii) 변성(變成)함에 있어 연(緣)의 필연성(necessity), 즉, 자연법(tne natural law)(주: 여기에는 질료들의 본성(the nature of matters)이, 즉, 자연 과학 분야의 자연 법칙들 모두가 포함됨)과 계시법(Divine Law)(즉, 하느님의 은총의 법(*2)인 복음의 율법(the Law of the Gospel))(*3) 아래에서] 그리고 실제로(really), 반드시 독자적인 고유한 판단의 과정을 거쳐, 진실(즉, 진리인 사실)로서 인정되어야 하고 또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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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시자 주: "변성(變成)함에 있어 연(緣)의 비필연성(非必然性)(contingency)"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의 글은 다음에 있으니 꼭 읽도록 하라: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554.htm <----- 필독 권고

 

(*2) 게시자 주: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글들은 다음에 있으니 꼭 읽도록 하라: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555.htm <----- 필독 권고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562.htm <----- 필독 권고

 

(*3) 게시자 주: 성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에 의하여 구분되는 "법(laws)들"의 네 가지 범주들에 대한 글들은 다음에 있으니 또한 꼭 읽도록 하라: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207.htm <----- 필독 권고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564.htm <----- 필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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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주 2-2: 이제 바로 위의 지적을 읽은 이상, 위의 질문 1에 발췌된 문장들 중에서 밑줄이 그어진 부분에 어떠한 중대한 오류가 있는지를 여전히 인지하지 못할 수는 결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3. 바로 위의 제2-2항에서 지적한 바는, 다음의 글들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그리고 또한 구체적인 예(examples)들과 함께, 제시되어 있으니, 별도의 시간을 내어서라도 꼭 읽도록 하십시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046.htm <----- 필독 권고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224.htm <----- 필독 권고

 

2-4. 그리고 질문 1에 발췌된 문장 중에서 "두 번째 문장부터 끝까지"는, "폭력(暴力)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비 윤리적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다음의 주소에 있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858항, 제1930항, 제2297항, 제2402항, 제2414항, 제2435항들에서의 가르침들과도 명백하게 모순됩니다:

http://www.albummania.co.kr/gallery/view.asp?seq=157803&path=110610121307

 

무슨 말씀인고 하면,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243항은 "폭력" 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대한 가르침이 결코 아니고, 어떠한 경우에도, 오로지 "무력 저항" 을 행사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의 판단에 의하여 "무력 저항"의 적법성(legitimacy)이 결코 확보될 수 없음에 대한 간곡한 가르침이므로, 따라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243항은 "무력 저항" 이라는 "폭력(暴力)"의 한 행사를 지지하는 가르침이 결코 아닐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설사 방어적 성격의 "저항"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폭력(暴力)"의 행사와, 더욱 더 그리고 항상, 멀어질 것을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을 뿐입니다. 

 

게시자 주 2-4: 지금 바로 위에서 지적한 바와 관련하여, 아래의 제3-2항에 발췌된, 특히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243항을 발췌 인용하고 있는교회의 사회 교리 요약편, 즉, 간추린 사회 교리 제401항"무력 저항" 의 대안(代案, alternative)의 한 종류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에 또한 반드시 주목하십시오.

 

2-5. 다음은, 한국 천주교 생명운동 지침 제36항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출처 1: http://www.albummania.co.kr/gallery/view.asp?seq=133254&path=
101022114123&page=13

출처 2: http://www.daegu-archdiocese.or.kr/page/news.html?srl=CBCK_news&SECTIONS
=cbck&idx=3981&process=read&gotopage=1

출처 3: "생명운동guide.hwp"여기를, 혹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발췌 시작)

36. ... 가톨릭 교회는, “자기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경우에라도 폭력(暴力) 사용을 삼가야 하고, 자신을 수호하려는 노력을 폭동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레오 13세 교황, 1891년 5월 15일자 회칙, "새로운 사태", 14항)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사목 헌장(기쁨과 희망)’에서 ‘어떤 경우에도 권리를 옹호함에 있어서 폭력(暴力)을 쓰지 말아야 한다.’(78항)라고 재차 강조합니다. ‘비폭력이야말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가장 인간다운 해결 방법’임을 강조하면서 가톨릭 교회는 폭력(暴力)(L'œuvre de la violence)은 아무것도 건설하지 못한다.’(성 요한 23세 교황, 1963년 4월 11일자 회칙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클릭하십시오),162항)는 사실을 일관되게 가르쳐 왔음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합니다.

(이상, 발췌 끝)

 

2-6. 다음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보다 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상위의 문헌인,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네 개의 핵심 문헌들 중의 한 개인, 현대 사회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Part II, Chapter V: THE FOSTERING OF PEACE AND THE PROMOTION OF A COMMUNITY OF NATIONS, 제78(평화의 본질)에서 발췌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권리들을 옹호함에 있어, 폭력(暴力)의 사용을 포기할 것을 간곡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이해를 위하여, 별도의 시간을 내어서라도, 바로 아래의 출처에 있는 이 항의 전문을 읽으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402_Gaudium_Et_Spes_78.htm <----- 필독 권고

(발췌 시작)

That earthly peace which arises from love of neighbor symbolizes and results from the peace of Christ which radiates from God the Father. For by the cross the incarnate Son, the prince of peace reconciled all men with God. By thus restoring all men to the unity of one people and one body, He slew hatred in His own flesh; and, after being lifted on high by His resurrection, He poured forth the spirit of love into the hearts of men.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기인하는 바로 이러한 땅에 있는 평화(지상의 평화, this earthly peace)는 성부 하느님으로부터 발산하는(radiates) 그리스도의 평화(the peace of Christ)를 상징하며(symbolizes) 그리고 이 평화로부터 결과로서 발생합니다.(*) 이는, 평화의 군왕(the prince of peace)이신, 십자가에 의하여 강생하신 성자께서 모든 사람들을 하느님과 화해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을 한 개의 백성 그리고 한 개의 몸이라는 단일(unity)로 회복시킴으로써, 당신께서는 당신 고유의 육(flesh)으로 증오(hatred)를 소멸시키셨으며(slew), 그리고, 당신의 부활에 의하여 위로 높이 들어 올려지신 후에, 당신께서는 사람들의 심장(hearts)들 안쪽으로 사랑의 정신(the spirit of love)을 부어주셨습니다(poured forth) [번역자 주: 로마서 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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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주: 바로 이 가르침이, 위의 제5-2항에 또한 제시되어 있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305항 첫 문장에 주어진 "지상의 평화(earthly peace)" 의 정의(definition)의 근거임에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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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is reason, all Christians are urgently summoned to do in love what the truth requires, and to join with all true peacemakers in pleading for peace and bringing it about.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사랑 안에서 진리가 요구하는 바를 행하도록, 그리고 평화를 호소하고 그리고 평화를 이룩함에 있어 참된 평화를 이루는 사람(true peacemakers)들과 합류하도록, 다급하게 명해집니다. 


Motivated by this same spirit, we cannot fail to praise those who renounce the use of violence in the vindication of their rights and who resort to methods of defense which are otherwise available to weaker parties too, provided this can be done without injury to the rights and duties of others or of the community itself.

바로 이러한 동일한 정신(spirit)에 의하여 자극을 받게 되어, 우리는 자신들의 권리들을 옹호함에 있어 폭력(暴力)의 사용을 포기하고 그리고, 또한 더 약한 당사자들에게도 다른 방식으로(otherwise) 쓸모 있는(available to), 방어의 방식들에 의존하는 자들을, 만약에 이러한 의존이 다른 이들의 혹은 공동체 자체의 권리들과 의무들에 대한 손상(injury) 없이 행하여질 수 있다면,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발췌 끝)

  

3.

[내용 추가 일자: 2015년 5월 12일]

3-1. 다음은 2002년 1월 24일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의 날을 맞아 세계 종교 대표자들에게 하셨던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연설문의 제4항 전문입니다:

 

출처 1: http://w2.vatican.va/content/john-paul-ii/en/speeches/2002/january/documents/
hf_jp-ii_spe_20020124_discorso-assisi.html

출처 2: http://www.cbck.or.kr/book/book_list5.asp?p_code=k5150&seq=401884&page=
16

(출처 1로부터 발췌 시작)

4. This was recognized by those who took part in the Interreligious Gathering in the Vatican in October 1999. They affirmed that religious traditions have the resources needed to overcome fragmentation and to promote mutual friendship and respect among peoples. On that occasion, it was also recognized that tragic conflicts often result from an unjustified association of religion with nationalistic,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or concerns of other kinds. Once again, gathered here together, we declare that whoever uses religion to foment violence contradicts religion’s deepest and truest inspiration.

 

4. 이것은 1999년 10월에 바티칸에서 개최되었던 상호-종교간 회의(the interreligious Gathering)에 참석하셨던 분들에 의하여서 인정되었습니다(was recognized). 그들은 종교적 전통(religious traditions)들이 분열(分裂, fragmentation)을 극복하기 위한 그리고 상호 우의(mutual friendship) 및 백성들 사이에서 존중(respect)을 증진시키기 위한 자원(resources)들을 가지고 있음을 확언하였습니다(affirmed). 바로 그 회의에서, 비극적인 분쟁들이 국수주의적(nationalistic),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이익(interests)들, 혹은 다른 종류의 관심들과 종교의 어떤 정당화될 수 없는 제휴(association)로부터 자주 결과로서 초래함을 또한 인정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함께 여기에 모여, 폭력(violence)을 조장하기/촉진하기/선동하기(forment) 위하여 종교를 사용하는 자 누구든지 종교의 가장 깊은 그리고 가장 진리인 성령 감응(感應)/감화(感化)(inspiration)에 모순됨(contradicts)을 우리는 선언합니다(declare).

 

It is essential, therefore, that religious people and communities should in the clearest and most radical way repudiate violence, all violence, starting with the violence that seeks to clothe itself in religion, appealing even to the most holy name of God in order to offend man. To offend against man is, most certainly, to offend against God. There is no religious goal which can possibly justify the use of violence by man against man.

 

그러므로, 그 자체에게 종교로 옷을 입히는(clothe) 것을 시도하는 폭력(violence)과 함께 시작하여, 사람(man)을 공격하기 위하여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에까지도 심지어 호소하는, 폭력(violence)을, 모든 폭력을, 종교적 백성과 공동체들이 가장 분명하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방식으로, 마땅히 거부하는(repudiate)은 본질적입니다. 사람(man)에 반하여 공격하는 것은, 가장 확실하게, 하느님에 반하여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람(man)에 반하여 사람(man)에 의한 폭력(violence)의 사용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종교적 목표(religious goal)는 결코 있지 않습니다.

(이상,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이상, 2015년 5월 12일자 내용 추가 끝]

 

3-2. 다음은,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가 집필하여 2006년 5월 26일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 헌정되었던, 영어본 교회의 사회 교리 요약편, 즉, 간추린 사회 교리, 제400항-제401항 전문입니다:

 

출처: http://www.vatican.va/roman_curia/pontifical_councils/justpeace/documents/
rc_pc_justpeace_doc_20060526_compendio-dott-soc_en.html

(발췌 시작) 

c. The right to resist

 

c. 저항하는 권리

 

400. Recognizing that natural law is the basis for and places limits on positive law means admitting that it is legitimate to resist authority should it violate in a serious or repeated manner the essential principles of natural law. Saint Thomas Aquinas writes that “one is obliged to obey ... insofar as it is required by the order of justice”.[823] Natural law is therefore the basis of the right to resistance.

 

400. 자연법(natural law, 즉, 본성법)이 인정법(人定法, positive law)을 위한 근거이고 그리고 인정법에 한계를 정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recognizing)은(*), 만약에 권위가 어떤 심각한 혹은 반복적인 방식으로 자연법의 본질적 원리(principles)들을 파괴한다면(violate), 권위에 저항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admitting)을 말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Saint Thomas Aquinas)는 "우리는, 정의의 질서에 의하여 그것이 요구되는 한, ... 에게 순명하도록 의무지워집니다" 라고 씁니다.[823] 그러므로 자연법은 저항하는 권리의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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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주: 여기서의 전후 문맥 안에서 언급되고 있는 "positive law(실정법, 實定法)" 은, "divine posotive law[신정법(定法), 즉, 계시법(revealed law), 즉, 신법(神法, divine law)]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human positive law(인정법, 人定法)" 을 말한다. 이들 법들의 구분에 대한 더 자세한 글들은 다음에 있으니 꼭 읽도록 하라: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207.htm <----- 필독 권고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564.htm <----- 필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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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can be many different concrete ways this right may be exercised; there are also many different ends that may be pursued. Resistance to authority is meant to attest to the validity of a different way of looking at things, whether the intent is to achieve partial change, for example, modifying certain laws, or to fight for a radical change in the situation.

 

바로 이 권리가 행사될 수도 이는 많은 다른 구체적인 방식들이 있을 수 있으며, 그리고 추구될 수도 있는 많은 다른 끝/목적지(ends)[즉, 실천적 원리(practical principles)]들(*)이 또한 있습니다. 권위 쪽으로 저항은, 그 목적(the intent)이, 예를 들어, 특정한 법들을 수정함으로써, 부분적 변화를 성취하거나, 혹은 해당 상황에 있어 어떤 근본적 변화(a radical change)를 위하여 투쟁하거나(fight for) 간에, 사물들을 바라 봄에 있어서의 어떤 다른 방식의 유효성(validity)에 대하여 입증하고자(attest) 의도됩니다(is mean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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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주: 가톨릭 보편 교회가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원리(principle)"끝(ends)들이라고 불리는 "실천적 원리(practical principle)" 등의 용어들의 정의(definitions)들은 다음에 있으니 꼭 읽도록 하라: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585_principle.htm <----- 필독 권고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585_practical_principle.htm <----- 필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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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The Church's social doctrine indicates the criteria for exercising the right to resistance: “Armed resistance to oppression by political authority is not legitimate, unless all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1) there is certain, grave and prolonged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2) all other means of redress have been exhausted, 3) such resistance will not provoke worse disorders, 4) there is well-founded hope of success; and 5) it is impossible reasonably to foresee any better solution”.[824] Recourse to arms is seen as an extreme remedy for putting an end to a “manifest, long-standing tyranny which would do great damage to fundamental personal rights and dangerous harm to the common good of the country”.[825] The gravity of the danger that recourse to violence entails today makes it preferable in any case that passive resistance be practised, which is “a way more conformable to moral principles and having no less prospects for success”.[826]

 

401. 교회의 사회 교리는 저항하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기준(criteria)들을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정치 권력에 의한 억압 쪽으로 무력 저항(armed resistance)은, 만약에 -다음-의 조건들 모두가 충족되지 않는다면적법하지 않습니다(not legitimate): -다음- 1) 기본권(fundamental rights)들에 대한 확실하고, 중대한, 그리고 오랫동안의 위반(violation), 2) 시정(是正, redress)의 다른 수단들 모두가 이미 소모되었음, 3) 그러한 저항이 장차 더 나쁜 무질서(worse disorders)들을 야기하지 않을 것, 4) 성공에 대한, 사실에 입각한(well-founded), 희망이 있을 것, 그리고 5) 어떤 더 나은 해답을 내다보는 것이 이성적으로(reasonabaly) 불가능 할 것." [824] 무력(arms)들 쪽으로 의뢰(依賴)(recourse to)는 "기본적 인권에 커다란 피해를 끼치고 그리고 해당 국가의 공동 선(the common good)에 위험한 손상를 끼치는, 어떤 명백한, 오래 계속되는 전제정치(專制政治, tyranny, 국가 권력을 개인이 장악하여 민의나 법률에 제약을 받지 않고 실시하는 정치[표준국어대사전])"[825]를 끝내기 위한 한 개의 극단적인 구제책(remedy)으로서 보여집니다(is seen). 폭력(暴力) 쪽으로 의뢰(依賴)(recourse to)가 수반하는(entails) 위험의 중대함/심상치 않음(the gravity of the danger)은, "윤리적 원리(moral principles)들에 더 합치할 수 있는(conformiable) 그리고 적지 않은(no less) 전망들 혹은 성공을 가지는 한 방식인",[826] 수동적 저항(passive resistance)이 실천되는 것을 어떠한 경우라도(in any case) 보다 바람직하도록(preferable)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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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Saint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ae, II-II, q. 104, a. 6, ad 3um: Ed. Leon. 9, 392: “principibus saecularibus intantum homo oboedire tenetur, inquantum ordo iustitiae requirit”.

 

[824]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2243.

 

[825] Paul VI, Encyclical Letter Populorum Progressio, 31: AAS 59 (1967), 272.

 

[826] 신앙교리성(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Instruction Libertatis Conscientia, 79: AAS 79 (1987),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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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4. (번역 오류들)

4-1. 우리말본 가톨릭 교회 교리서 본문 중에서, 영어본에서 "weapon(s)" 으로 번역된 용어와 "arms" 로 번역된 용어 둘 다가 획일적으로 "무기" 로 번역되었는데, 이것은 번역 오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화약을 사용하는 살상용 무기(즉, 화기(火器), arms)와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호신용 무기, 생화학 무기 등들은 서로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용 추가 일자: 2015년 5월 8일]

다음의 주소를 클릭하면, 우리말본 가톨릭 교회 교리서제1쪽부터 제1022쪽까지의 본문 내에서, 즉, "색인"을 세외한 전체 본문 내에서"무기" 라는 용어가 사용된 항들에 대한 검색 결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http://www.albummania.co.kr/gallery/view.asp?seq=157803&path=
110610121307&rpage=1&epage=1023&stext=무기

[이상, 내용 추가 끝]

 

참고 문헌: Merriam-Webster Dictionary에 주어진 "weapon""arms" 그리고 이들로부터 파생된 단어들에 대한 다음의 설명들:

http://www.merriam-webster.com/wdictionary/weapon

http://www.merriam-webster.com/wdictionary/assault%20weapon

http://www.merriam-webster.com/wdictionary/biological%20weapon

http://www.merriam-webster.com/wdictionary/chemical%20weapon

http://www.merriam-webster.com/wdictionary/concealed%20weapon

http://www.merriam-webster.com/wdictionary/shoulder%20weapon

http://www.merriam-webster.com/wdictionary/arm[3]

 

4-2. 바로 위의 참고 문헌에 주어진 설명들에 따라,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의 생각에, 

아래에 나열된 우리말본 가톨릭 교회 교리서 항들에서, 

 

A -----> B 는, A가 B로 교체되어야/바로잡아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래-

제1820항: 무기 -----> (공격 혹은 방어용) 무기(weapon)

제2243항: 저항 + 무기 사용 -----> 무력 저항(armed resistance)

제2309항: 무력 사용 -----> 병기(兵器)의 사용(the use of arms)

제2311항: 무기 사용 -----> 병기(兵器)를 휴대하다/병역에 복무하다(bear arms)

제2314항: 무기 -----> (공격 혹은 방어용) 무기(weapon)

제2315항: 무기의 비축 -----> 병기(兵器)의 축적(蓄積)(accumulation of arms) 

            군비 경쟁(arms race)

            새로운 무기 -----> 새로운 종류들의 (공격 혹은 방어용) 무기들(new types of weapons)

제2316항: 무기의 생산과 거래 -----> 병기(兵器)의 생산과 거래(the production and the sale of arms)

제2329항: 군비 경쟁(arms race)

제2438항: 군비 경쟁(arms race)

(이상, 나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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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 소순태 마태오 (Ph.D.)

작업에 소요된 시간: 약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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