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원동성당 게시판

청소년을 위한 법률상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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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돈 [tamra] 쪽지 캡슐

2002-06-04 ㅣ No.2148

제가 이번에 저희 일원2동에서 구의원 후보로 출마하는 관계로 분주하다보니 청소년을 위한 법률상식 연재를 자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간단하나마 저의 홈페이지(http://myhome.naver.com/tamla2001)를 마련하였습니다.

한번 방문하여 격려의 말씀을 올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특히 우리 청년들이 쉽게  겪을 수 있는 성폭력 범죄에 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남자를 중심으로)

 

① 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의 의미와 차이

 

강제추행이라고 함은 남여를 불문하고 상대방의 신체(신체의 어느 부위든 상관이 없음)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상대방이 반항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면 강제추행치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강제추행치상은 강제추행에 비하여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며, 강제추행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을 말함)인데 반하여 강제추행치상죄는 친고죄가 아닌 것입니다

 

일례로, 남자 친구가 여자 친구의 손목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여자 친구가 놀라면서 갑자기 뛰어나가다가 넘어져서 상처를 입게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며,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강제추행 치상죄가 되는 것입니다

 

② 강간죄와 강간치상죄의 의미와 차이

 

강간죄라 함은 남자가 여자의 승락없이(묵시적인 승락도 포함됨) 강제적(상대방의 의사를 제압 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 등 물리력이 동반되는 것을 말함)으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간치상죄는 강간죄를 범하는 과정에서 여자가 상처를 입었을 경우에 해당되는데, 성관계를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상관없이 여자의 신체 어느 부위든 상처를 입기만 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간치상죄는 무조건 구속되는 등, 강간죄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즉, 강간죄는 강제추행죄와 마찬가지로 친고죄이나 강간치상죄는 친고죄가 아닌 관계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례로, 남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여자가 거절하자 남자가 여자의 팔을 잡는 과정에서 멍이 든다 든지 아니면 여자가 도망가다가 넘어져서 상처를 입을 경우 등 어떻게 하든 여자가 상처를 입기만 하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례로, 요즘 매스컴에서 "꽃뱀"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을 것으로 압니다. 꽃뱀이란 폭력배들과 결탁하여 선량한 남자들을 유혹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범죄에 가담하는 여자들입니다.

꽃뱀이 선량한 남자를 유혹하여 여관으로 유인한 다음, 성(性) 관계를 하려는 순간에 "강간범이다"라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남자는 창피하고 수치스럽다는 생각에 아무런 생각없이 여자의 손목이나 팔목을 잡고 "왜 이래, 내가 무슨 강간범이냐"고 따지게 됩니다.

이러한 순간에 여자의 피부는 약하기 때문에 팔뚝이나 손목에 쉽게 멍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즉시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을 경우 타박상(멍이 든 것을 말함)으로 10일정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게 되며, 강간치상죄가 성립할 경우에는 바로 구속이 됩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는 데로 돈을 주고 합의를 하고 나서 다시 변호사를 선임(돈을 주고 사는 것을 말함)하여 재판을 받고서야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꽃뱀에 속아 범죄에 이용될 경우 그 여자에게 속았다는 생각으로 많은 경우 홧병에 걸리는 등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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