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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2 ㅣ No.10232

 각 수도회의 일반적인 입회 자격 조건은 "심신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물론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입회가 가능한 수도회도 있습니다만, 수도회 자체가 예외적이지요.
기본적으로 수도자는 적어도 종신서원 이후에 병에 걸리거나 노령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활동수도회의 경우에는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관상수도회의 경우에는 노동을 견디어 낼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수도자가 봉사를 받는 입장이 되는 것은 사실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봉사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라면 굳이 수도자가 되지 않아도 되지요.
적어도 성 베네딕도 이후 관상생활을 하는 수도생활의 시간배분은
기도와 휴식과 노동으로 각 하루의 3분의 1씩이 됩니다.
활동수도회도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진 수도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관상생활을 하는 수도자라고 해서 앉아서 기도만 하는 수도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자의 입회가 가능한 수도회는 그 자체로 예외적입니다.
종신서원 이후 장애가 생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수도회에서 장애자를 입회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님 개인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수도생활은 기본적으로 공동생활이고 공동시간계획을 따르기 때문에
예민하신 분은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슷한 시간대에 기상해서 비슷한 시간대에 취침을 해야 생활을 따라갈 수 있지요. 
만일 누군가가 입회를 한 지 얼마 안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공동생활과 시간계획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지속되어야 한다면, 그 사람은 퇴회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게다가 입회를 한 지 얼마 안될수록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이제까지 해 오지 않았던 새롭게 지켜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함께 사는 사람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보통 이상으로 민감한 사람은 수도생활을 오래 버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도회가 아니더라도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을 물어보셨는데
소위 "재속회"라고 하는 중에 특정 수도회의 제3회로서 평신도들의 영성강화를 위한 재속회가 아닌
독신생활을 하며 교회에 봉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단체가 있습니다.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님의 경우에는 공동생활에 무리가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결혼이 아닌 다른 성소에 응답하시고자 하신다면
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재속회 혹은 사도생활단을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는 여성들의 재속회를 검색해보면
프라도재속회, 돈보스코재속회, 성마리아재속회 등의 결과가 나옵니다만
다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공동생활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외에도 국제가톨릭형제회와 사도직협조자도 재속회의 일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단체는 동정 혹은 독신을 지키며 경우에 따라서 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 골롬반 평신도선교회도 비슷한 규정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성 골롬반 평신도선교회는 단기간의 계약갱신이 장기 계약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반드시 외국으로 선교를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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