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성당 게시판
신문에 이모씨란 이름으로 나온 남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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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달을 우울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해결되어 남편 요셉이 일간지마다
이모씨로 이름하여 나오다!!! 하느님 감사합니다아~~~~~
사건 개요.
남의 집 담보로 거액대출 신분증·등기부까지 위조
문화일보 2003년 8월20 일 사회면
집주인도 모르게 신분증과 등기권리증을 위조해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사기단이 적발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일 이모(51·서울 마포구 도화동)씨의 신분증과 등기증을 위조한 뒤 이씨의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은 혐의(사기 및 공문서 위조 등)로 진모(51)씨를 구속하고 문모(45)씨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지난 3월 무작위로 선정한 도화동 S아파트 한 동에 대해 수십통의 등기부등본과 폐쇄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았다. 이들은 이중 담보 설정이 되어있지 않은 이씨의 아파트를 골라 범행대상으로 선정, 이씨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운전면허증, 등기권리증 등을 위조해 이를 인근 J은행에 제출한 뒤 담보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폐쇄등기부 등본에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다는 점에 착안, 이씨의 신분증을 손쉽게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은행들이 담보대상 아파트를 방문해 실제 집주인인지 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나, 이들이 신분증과 등기권리증을 제시하자 별다른 확인과정 없이 대출금을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모두 3건의 대출을 받아 5억2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400여통의 등기권리증을 더 가지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중이다.
양성욱기자 feel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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