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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회법 제 9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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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4.10.164.*]

2012-12-14 ㅣ No.10051



 제 925 조 영성체빵의 형상만으로나 또는 전례법의 규범에 따라 두 가지 형상으로 수여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포도주의 형상만으로도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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