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신앙생활 Q&A 코너

김종헌신부님의 전례음악 봉사자 교육자료 모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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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30 ㅣ No.539

+ 찬미 예수님!

 

 

이번의 제 1회 전례음악 봉사자 전국 대회를 위하여 참으로 많은 분들께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전례음악을 전공한 사제로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분들 중에는 김종헌 신부님을 빼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의 대회를 위하여서인 듯, 김종헌 신부님께서는 국내 전례음악 봉사자들을 위하여 묵묵히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월간지인 "사목" 지에 올 해 1월달 부터 전례음악에 관한 글을 지속적으로 기고해 주셨습니다. 

 

참고: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 발간하는 월간지인 "사목" 지는 특히 전국 본당의 사제들께서 거의 다 구독하시고 또 특별 열심신자들께 즐겨 구독하시는 좋은 월간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김종헌 신부님께서는 이미 1998년부터 전례음악 봉사자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좋은 글들을 이곳 성가게시판에 참으로 많이 올려 주셨습니다. 저 자신 김종헌 신부님의 글들을 읽고 많은 것을 배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봉사자들을 위하여 특히 전례음악봉사자 교육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행하여져야 하는데, 초보 전례음악 봉사자 (당연히 성가대원, 지휘자 및 반주자 포함)께서 성의만 있다면, 이곳 성가게시판에 올려진 김종헌 신부님의 글들을 읽음으로써, 스스로 전례음악 전반에 관한 필수 내용을 잘 학습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쉽게 읽고 소화할 수 있는 좋은 교육자료들의 집필 및 제공을 통하여, 전례음악 봉사자들을 올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한 김종헌 신부님의 헌신적인 노력을 우리들 모두는 겸허한 자세로 깊이 감사해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김종헌 신부님의 그동안의 숨은 노력은, 이제 작년 명동 성당에서의 모임 및 올해 며칠 전의 전국 대회 등을 거치면서 서서히 그 결실을 맺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헌 신부님께서 그동안 집필을 통하여 국내 전례음악 봉사자 교육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신부님께서 전례음악 봉사자들을 위하여 집필해 주신 좋은 글들을  찾아 보기 쉽도록 아래에 모아 보았습니다.

 

전례음악에 관신이 있으신 교우님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좋은 글들이오니, 시간이 있을 때 차근차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족) 이제 저도 나이가 50을 바라 봅니다만, 이제는 모르는 것이 있어도 어디 여쭐 만한 분들이 다 사라지고 계시지 않음을 요즈음에 들어와 갑자기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저에게 가르침을 주신 분들이 한 분 두 분 다 떠나시기에.. 대신에 오히려 여전히 한없이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이 혹시 무얼 좀 아는 것 아닌가.. 하고 막연히 기대하시는 분들은 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느낄 때 마다 "제발 착각이었으면 좋으련만.." 하고 혼자서 중얼거립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서 아마도 이런 것이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또 피할 수 없는 세대 교체이겠지만, 그래도 가르침을 주실 분이 자꾸 없어지기에 가슴에 파고드는 인간적인 외로움은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이상 사족 끝.)

 

다시 한 번 김종헌 신부님의 집필을 통한 가르치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부디 부족한 저희들을 앞으로도 오래 오래 많이 가르쳐 주십시요. 

 

참고: 또한 아래에는 며칠 전에 거행된 전례음악 봉사자 전국대회에서 주어진 이병호 주교님의 기조 강론 말씀 전문 및 백남용 신부님의 주제 발표 말씀 전문이 있습니다.    

 

A. 김종헌 신부님의 전례음악 게시글 모음

1998년 - 현재

 

"성가"의 올바른 이해 - 굿뉴스 성가게시판 게시글 (필독 권유)

http://home.catholic.or.kr/gnbbs/ncbbs.dll/gospelbbs/-/a/406/

 

전례헌장 118항의 해설[종교적 대중가곡?] - 굿뉴스 성가게시판 게시글 (필독 권유)

http://home.catholic.or.kr/gnbbs/ncbbs.dll/gospelbbs/-/a/257/

 

"청년성가집" 문제의 마무리 글 - 굿뉴스 성가게시판 게시글

http://home.catholic.or.kr/gnbbs/ncbbs.dll/gospelbbs/-/a/270/

 

성가집의 출판과 성가 가사의 인준에 관한 질문과 답변 - 굿뉴스 성가게시판 게시글 (필독 권유)

http://home.catholic.or.kr/gnbbs/ncbbs.dll/gospelbbs/-/a/311/

 

그레고리오 성가책 소개

http://home.catholic.or.kr/gnbbs/ncbbs.dll/gospelbbs/-/a/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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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 - 7월  "사목" 지 게시글 (본당 사제 및 수도자 그리고 전례음악 봉사자들을 위한 주옥 같은 좋은 글들입니다. 시간을 내어 꼭 다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http://222.109.34.30/pds/period/samok/s2005/0501/sa0501_046.htm
http://222.109.34.30/pds/period/samok/s2005/0502/sa0502_045.htm
http://222.109.34.30/pds/period/samok/s2005/0503/sa0503_050.htm
http://222.109.34.30/pds/period/samok/s2005/0504/sa0504_050.htm
http://222.109.34.30/pds/period/samok/s2005/0505/sa0505_060.htm
http://222.109.34.30/pds/period/samok/s2005/0506/sa0506_065.htm

http://222.109.34.30/pds/period/samok/s2005/0507/sa0507_062.htm

http://222.109.34.30/pds/period/samok/s2005/0508/sa0508_055.htm

http://222.109.34.30/pds/period/samok/s2005/0509/sa0509_050.htm

http://222.109.34.30/pds/period/samok/s2005/0510/sa0510_055.htm

http://222.109.34.30/pds/period/samok/s2005/0511/sa0511_082.htm

 

 

 

영성체 예식과 음악 (신앙과 생활 제7호 연재) - 2005년 1월

http://heonkim.hubweb.net/tt/board/ttboard.cgi?act=read&db=caword&page=1&idx=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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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뉴스 게시판에 게시한 모든 글 모음

http://home.catholic.or.kr/attbox/bbs/search/search.asp?id=1&gubun=100&table=gnboard&page=6&maingroup=2&topkeyfield=name&seq=71&group_id=1&sub_id=4&id=1&topkey=김종헌&bbsgubun=gnboard&sort=wdate

 

김종헌 신부님의 개인 홈페이지 중 전례음악 글모음

http://www.liturgynmusic.com/pa3.htm 


http://heonkim.hubweb.net/tt/board/ttboard.cgi?db=caword&page=1 (주: 다른 홈페이지에서의 링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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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 1회 한국 천주교회 전례위원회 주최 전례음악 봉사자 전국대회 기조 강론 말씀을 주신 이병호 주교님의 글 전문

 

 

(제 1회) 한국 천주교회 전례음악 봉사자 대회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위원장 이병호 주교

 

I. 이 모임의 취지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헌장의 정신에 따라, 세계의 다른 교회에서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도 전례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났고, 그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전례음악, 더 나아가 교회음악 일반에 관해서도 다양한 시도가 있어왔다. 그런데 이런 시도들은 흔히 개인이나 소수의 동호회 수준에서 이루어졌고, 공동작업이라는 면에서 좀 나은 경우가 있다면 수도회 혹은 교구별로 이루어진 것들이었다. 그렇다고 하는 사실에는 장단점이 함께 있었는데, 장점이라면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거의 제약 없이 창의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수의 노래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여과과정을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것들 가운데에서는 노래 말이나 음악적 완성도에서 적절치 않은 것들까지 여과 없이 교회 안에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이들 노래 가운데에는 전례에서까지 사용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전례 음악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상황을 분석하고 정확한 방향을 찾아나가기 위해서 우선 모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들이 오래 전부터 점점 더 크게 들려오고 있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전례위원회로서는 전례음악을 포함한 교회의 성가 내지 음악 전반에 관한한 문제를 돌아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몇 번의 시도를 했다. 그러나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주장이 대단히 다양해서 이를 어떻게 추스리고 발전적으로 다루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걸려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가 지난 2004년 6월 19(토)에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전례음악 전문가들의 모임을 가졌고, 거기에서 진지한 논의 끝에,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첫 단계로 이런 자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따라서 오늘의 이 모임이 앞으로 한국 천주교회에서 전례음악에 관련된 주요 사안들을 다루고 좋은 방향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런 뜻에서, 새삼스런 느낌이 없지 않지만, 도대체 인간에게 음악이란 무엇이며, 교회음악 특히 전례음악은 어떤 것인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전례음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교회의 전통적 입장은 어떤 것이며, 나아가 이들이 갖추어야 할 태도와 자세가 어떤 것인지 등에 관해서 극히 개괄적이고 단편적으로나마 이 기회에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II. 인간에게 음악이란 무엇인가?

 

오늘날에는 인간생활의 모든 분야들이 극도로 세분화하고 전문화해서 해당 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무어가 무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고 따라서 그 상대적 중요성을 알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기 이전, 그러니까 수천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으로 돌아가서 보면, 사물의 실체가 훨씬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보이는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인류의 정신 문화에서 주요 원천의 하나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 사람들이 음악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은 큰 참고가 되겠다. 그 사람들에 의하면, 음악은 무엇보다도 질서와 조화를 뜻하는데, 그것을 다시 나누면, 우주적 음악, 인간적 음악, 도구적 음악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해가 뜨고 지며 사계절이 변하고 달과 별이 움직이는 모습을 그들은 음악이라는 말로 표현했고, 그 우주의 축소판으로서의 인간의 몸에 그 질서와 조화가 구현될 때 그것을 인간적 음악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사람의 목청이나 다른 악기의 소리를 통해 그 질서와 조화가 드러날 때 그것을 도구적 음악이라고 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런 생각에 바탕해서 인간 교육은 사람의 몸에 질서와 조화를 증진시키는 체육, 그 마음에 같은 질서와 조화를 증진시키는 음악,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고대 중국 사람들에게도 음악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기둥 가운데 하나였다. 예禮와 악樂이 그것이었다. 이들에게도 그리스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이 있어서, 악은 사람의 내면을 조화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예는 그 외면을그렇게 한다고 보았다. (禮也者, 動於內者. 禮也者, 動於外者: 樂記 / 참고 趙衰曰, 詩書義之府也, 禮也德之則也)

 

이렇게 볼 때,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옛 사람들은 음악이 인간형성, 특히 그 내면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의 정신 세계에 까지 깊이 파고드는 종교 일반과 유다 그리스드교, 특히 "전례를 통해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비와 참 교회의 진정한 본질을 삶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전례헌장 2)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음악이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III. 가톨릭 교회와 전례음악

 

과연 가톨릭 교회는 그 첫 출발점에서부터 음악과 뗄 수 없는 인연을 맺고 있었다. 물론 교회가 태동하면서부터 시작된 박해기를 통과하는 동안에는 당국의 눈을 피해 숨어 사노라고 유다교에서 물려 받은 음악 전통조차 드러내놓고 생활화하지 못했지만, 교회가 공인되면서부터 전례음악은 서서히 꼴을 잡아가고 역사를 통해 여러 가지 시도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정확한 노선을 찾아 나갔다. 수많은 공의회 문서들과 교황 문서들이 이를 증언하는데, 특히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헌장은 앞에 나왔던 모는 관계 문헌들의 종합이면서 이번 공의회의 교회관과 사목적 관심의 초첨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낸다.

 

전례헌장은 시간적으로도 가장 먼저 가결된 (1962.1.30) 문헌이라는 점에서 뿐 아니라, 그 사목적 중요성 때문에 지난 공의회 16개 문헌 가운데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그런데 전례헌장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 가운데 하나는 <신자들이 전례 거행에 충만하게 참여하고, 알면서 참여하며,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한다>(14항)는 정책이다. 전례헌장은 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항들이다.

 

11항. 그러므로 사목자들은 전례 거행이 유효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기울일 뿐 아니라, 신자들이 잘 알고scienter, 능동적으로actuose, 또 효력을 얻는 방식으로fructuous,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14항. 전례를 쇄신하고 증진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백성 전체가 온전히 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최대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Quae totius populi plena et actuosa participatio, in instauranda et fovenda sacra Liturgia, summopere est attendenda.

 

19항. 영혼의 목자들은 신자들의 전례 교육에 힘쓰고, 그들의 연령, 신분, 생활방식, 종교적 교양 정도에 따라, 안으로나 밖으로나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actuosa fidelium participatio, interna et externa해야 한다.

 

이처럼, 전례헌장은 제 1장 II 절 전체를 전례교육과 능동적 참여의 촉진이라는 과제에 할애하고 있는 것이다. 회중 전체의 능동적 참여가 개혁되는 전례 안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잘 말해주는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말에서는 <참석>이라는 말과 <참여>라는 말이 큰 차이 없이 쓰여지는 경우가 많아서, 전례헌장의 정신이 잘 부각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염려가 있다. 그런데 이 헌장에서 <참여>라는 말과 그것을 수식하는 <잘 알고> <온전히> <충만히> <능동적으로> <안팍으로> <효력을 체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등의 표현들을 모두 고려하면, 신자들 가운데 전례를 눈으로 구경하고 귀로 듣는 정도에 그치고 마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된다는 교회의 의지가 더 할 수 없이 잘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전례헌장의 이 기본 정신을 깔고서만, 전례음악에 관한 공의회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IV. 전례헌장 제 6장: 성음악  *  전례음악=+=성음악

 

우리는 먼저, 이런 정신을 깔고 있는 전례헌장이 제 6장 전체를 성음악에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만큼 성음악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인 관심을 재천명함은 물론, 나아가 공의회가 도입하고자 한 신앙생활의 일대 쇄신을 위해 성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전례헌장을 잘 살펴볼 것이다. 그런데 이 문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976년 3월 5일에 경신성에서 나온 <성음악에 대한 지침>도 잘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 이전에 나온 교황 문헌으로는 성 비오 10세의 자의교서 <Tra le Sollecitudini - 목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1903>, 비오 12세의 회칙 <Musica Sacrae Disciplina - 성음악의 규준, 1955> 등이 특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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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주: 일전에 제가 이곳에 올렸던 게시글들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아래의 자료들 중에 한글 번역문에는 오역된 부분들이 더러 있으므로, 반드시 영문 문헌과 함께 비교하면서 읽으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음악에 대한 지침", 즉 "성음악 훈령" 인터넷 주소입니다.

http://www.adoremus.org/MusSac.html (영문) (클릭하세요)

http://www.nzkcc.com/munhun/munhun_data/hunryung.htm (한글) (클릭하세요)

 

다음은 "자의교서" 인터넷 주소입니다.

http://www.adoremus.org/1203PiusX.html target=_blank (영문) (클릭하세요)

http://www.adoremus.org/MotuProprio.html (영문) (클릭하세요)

http://www.vatican.va/holy_father/pius_x/motu_proprio/documents/hf_p-x_motu-proprio_19031122_sollecitudini_it.html (이탈리아어) (클릭하세요)

 

다음은 "성음악 규준" 인터넷 주소입니다.

http://www.adoremus.org/MusicaeSacrae1955.html (영문) (클릭하세요)

http://www.vatican.va/holy_father/pius_xii/encyclicals/documents/hf_p-xii_enc_25121955_musicae-sacrae_en.html (영문) (클릭하세요)

http://222.109.34.30/pds/vatican/pope/PIUS12/MUSICAE/MUSICAE.htm (한글) (클릭하세요)

 

다음은 전례헌장 인터넷 주소입니다.

http://www.adoremus.org/SacrosanctumConcilium.html (영문) (클릭하세요)

http://www.vatican.va/archive/hist_councils/ii_vatican_council/documents/vat-ii_const_19631204_sacrosanctum-concilium_en.html

 http://222.109.34.30/pds/council/02sacrosanctum.htm (한글)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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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례헌장 제 6장을 중심으로 공의회의 가르침을 살펴보자.

제 6장 맨 처음 항인 112항은 제 6장 전체의 기본 정신을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마디 한 마디를 깊이 새겨야 한다.

 

1. 성음악의 품위

 

112. 보편교회의 음악전통은 다른 모든 예술적 표현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뛰어나고 그 가치를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귀중한 보화를 이룬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성가가 말씀과 하나로 묶여서 성대한 전례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서와 교부들과 교황들은 한결같이 성가를 찬양하였고, 이 가운데에서도 교황들은 비오 10세 이후 근대에 와서 경신행위에서 성가가 수행하는 봉사적 기능을 한층 더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성음악이 전례행위와 더 밀접하게 연결되면 될수록 그만큼 더 거룩한 음악이 된다>. 그렇게 해서 성음악은 기도를 더욱 감미롭게 만들어주거나, 회중의 일치를 증진시키거나, 또는 거룩한 예식을 더욱 장엄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교회는 참된 예술이면 형식을 가리지 않고 어느 것이나 인정하며, 그것이 소정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때에는 경신행위에 수용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공의회는 교회의 전통과 규율이 요구하는 기준과 방침을 지키고, 하느님의 영광과 신자들의 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염두에 두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바이다.

 

2. 성음악의 성격

 

전례헌장은 여기에서 교회의 모든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성음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비오 12세는 성음악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한 바 있다.

 

"성음악의 품위와 그 높은 목적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곧, 성음악은 그 아름다운 선율과 장엄성에 의해 희생을 바치는 사제의 소리뿐 아니라 전능하신 분을 찬미하는 신자들의 소리도 아름답게 하고 높이는 것이다. 성음악은 그 약동하는 움직임과 음악 고유의 힘에 의해 신자들의 마음을 하느님께로 높이는 것이다. 성음악은 신자 일동의 전례의 기도를 더욱 생기 있고 열기 있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삼위일체의 하느님께 대해 신자 모두가 더욱 힘차게, 더욱 열심히, 더욱 효과적으로 찬미와 기도를 바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성음악에 의해 교회는 주 그리스도와 일치해 하느님의 영광을 더한층 높일수 있는 것이다." (비오 12세 회칙 Musica Sacrae Disciplina, n.28-29.)

 

여기서 말하는 음악이란 노래를 의미하는데, 음악이 전례 안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과 뗄 수 없이 맺어져 있기 때문이다. 비오 10세에 의하면 "노래의 주된 역할은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전례문에 합당한 선율을 붙이는 것이다." (자의교서 1항)

 

여기서 봉사적 기능이라는 전례성가의 특수성과 역할이 분명해진다. 하느님 말씀과 뗄수 없이 맺어져 있는 전례음악의 이 봉사적 기능 때문에 트랜트 공의회에서는 성음악에 세속적인 요구가 들어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였다 (1917년 교회법 1264조 1 참조.)

1643년 우르바누스 8세 시대에 경신성은 음악이 전례에서 점점 독립하려는 경향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음악이 마사에 봉사하는 것이지, 미사가 음악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다." 성 비오 10세는 "음악은 전례의 겸손한 종umile ancilla"이라고 말했다.

 

전례음악 혹은 전례성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하느님 말씀과 그에 대한 응답 등, 노래 말이며 그것이 정확히 전달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음악적 기교가 너무 현란하거나 노래하기가 어려워서 그 내용을 오히려 가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교 안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내면적이며 정신적인 것으로서 말씀이다. 이 말씀은 위대하고 강력한 말씀이고 우리가 쓰는 평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장엄하게 외워야 할 것이고 노래해야 할 것이다. 진실로 하느님 말씀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느님 교회 안에서 전해져야 하고 신자 모두의 찬미로써 하느님께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노래는 교회의 생활과 신자모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J.A. Jungmann, "Musique Sacree et Reforme Liturgique", in Le chant liturgique apress Vatican II, Paris 1966, pp. 19-20.)

 

아우구스티노 성인(354-430)의 말은 의미가 있다. "나는 한번 잃었던 신앙을 막 회복했을 무렵 교회의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린 일을 기억한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선율보다도 노래에 붙어 있는 말씀을 듣고 감동한다. 그와 같은 말씀을 맑은 목소리로 알맞게 선율을 붙여 노래하면 나는 교회의 노래가 얼마나 유용한가를 다시금 깨닫는다." (고백록 X, 33).

 

11세기 이래 많은 교황들은 제멋대로 만들어진 노래를 막아내는 데 힘썼다. 트랜트 공의회 종료 1년 후 비오 4세(1559-1565)는 1564년의 자의교서로써 한 위원회를 설립했는데, 그 목적은 전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만들어진 노래, 전례와 관계없는 말이 섞여 들어간 미사곡이나 가사곡을 모두 금지하려는 것이었다.

 

교황 우르바노 8세(1623-1644)는 음악가들이 자기 작품을 느끼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성서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바꾸었으므로 "그것은 이미 성서를 위한 음악이 아니라 오히려 성서를 이용한 음악이 되어버렸다"고 한탄하였다.

 

3. 전례음악의 표본으로서의 그레고리오 성가

 

그래서 잘못된 경향을 피하고 이상적인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모델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례음악으로서 전례헌장은 그레고리오 성가를 꼽는다. "교회는 그레고리오 성가를 로마 전례의 고유한 성가로 인식하고, 따라서 다른 조건들이 같다면, 전례 행위 안에서 첫째 자리를 부여한다."

 

비오 12세는 회칙 <Musica Sacrae Disciplina>에서 그레고리오 성가의 우수성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레고리오 성가를 교회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성가가 뛰어난 것은 그 거룩함 때문이다. 전례문과 그것에 붙여준 선율이 꼭 일치하므로 이 노래는 전례문과 완전히 조화를 이룰 뿐 아니라, 전례문이 갖고 있는 힘과 효력을 표현한다. 이 노래는 듣는 사람의 마음 안에 부드럽게 들어간다. 그 음악적인 형식은 단순하고 알기 쉬우나 이야말로 숭고하고 성스러운 음악이다" (41항).

 

그레고리오 성가를 성음악의 모범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1) 무엇보다도 먼저, 그레고리오 성가는 성서의 말씀, 곧 시편이나 예언서나 복음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에서 나온다. 즉, 이런 말씀을 대함으로써 생간 종교적 감정이 표현된다. 그레고리오 성가는 마음의 움직임과 은총의 역사에 의해 생긴 음악이고 단순히 가사에 아름다운 선율를 붙인 것이 아니다.

 

2) 다음으로, 가사에 억양을 붙여서 낭독하면, 거기에서 말씀이 요구하는 리듬이 흘러 나온다. 작곡가는 이를 존중해서 곡을 만들어간다. 가사와는 상관없이 멋대로 곡을 붙이지 않는 것이다.

 

3) 거의 같은 말이 되겠지만, 작곡가는 말씀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고 이에 억양을 붙여 낭독한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곡을 붙인다. 따라서 공동체가 이 노래를 부를 때, 그것은 이미 작곡자의 정신 속에서 진행되었던 기도를 반복하는 셈이 된다.

 

4)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레고리오 성가는 민족이나 문화의 경계선을 넘어, <인간이면> (침고: II. 인간에게 음악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지니는 리듬, 생리적 및 인종적 리듬을 표현하는 것 같다. 여기에 그레고리오 성가의 특성이 있다. 실로 그레고리오 성가는 음악, 언어, 선율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인간 자체를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이다. (Jean Jeanneteau, 그레고리오 성가의 현대적 가치).

 

그렇다고 해서 그레고리오 성가만이 교회의 유일한 전례음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이 성가가 말 그대로 모범이요 표준이라는 사실은 다른 형식의 성가를 만들 때에도 여기서 언급된 절차와 특성만은 잘 고려함으로써, 교회의 유구한 전통을 배경으로 해서 새로운 것이 나올 때, 그것이 건강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4. 다성 음악

 

그레고리오 성가와는 어떤 의미에서 대조되는 다성 음악이나 기타 종류의 음악에 대해서 공의회는 그것을 배제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다른 종류의 성음악, 특히 다성 음악도, 제 30항의 규범에 따라, 전례 행위의 정신에 부합한다면, 거룩한 예식의 거행에서 결코 배제되지 않는다"(116항).

 

다성 음악에 대해서 성 비오 10세는 이렇게 말한다. "고전적인 다성 음악은 모든 성음악의 모범인 그레고리오 성가에 매우 가깝다. 그리고 이 때문에 고전적인 다성 음악은 그레고리오 성가와 더불어 교회의 가장 장엄한 예식, 예컨대 교황좌 성당의 의식에서 사용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자의교서 4항). 비오 12세도 다성 음악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며 이렇게 말한다. "다성 음악이 전례 음악으로서의 요구를 채운다면 전례 의식을 장엄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특히 신자들의 마음에 수수한 감정을 낳게 할 것이다" (Musica Sacrae Disciplina, 52).

 

그러나 동시에 매우 의미 깊은 주의도 주고 있다. "교회 안에서 다성부에 의한 노래, 특히 길고 복잡한 형식의 노래를 들여 놓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노래는 지루하기 때문에 전례문의 의미를 애매하게 하거나 전례 의식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혹은 전례 의식을 손상시키고 나아가 노래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헛되게 해 버린다 (Ibid., 55).

 

전례와 음악은 어떤 점에서는 본질상 서로 긴장 내지 충돌할 수 있는 경향이 있다. Erhard Quack은 <성가대의 역할과 다성음악의 사용> 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한다. "전례의 역사와 성음악의 역사를 가까이 들여다보면, 사목적 원리와 미학적 원리 사이에 끊임없는 긴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긴장 때문에 성음악은 자주 전례에서 이탈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곧 예술이 전례를, 말하자면, 질식시키는 일이 생겼다. 전례는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항상 내재적인 것, 정신적인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내재적 가치는 인간성 때문에 언제나 그 품위를 잃는 경향이 있다. 그런가 하면, 예술 작품의 창조는 점차로 외적인 것, 외부적 풍요성을 향해 나가려는 경향이 있다. 그 때문에 기술이 어느 정도의 한계에 달하면 작품은 본래의 의도에서 멀어져 너무나도 감각적인 것이 되고 기교에 빠져 버리는 일이 있다. 따라서 전례의 쇄신 특히 성음악을 쇄신하려는 우리는 여기서 다성 음악의 기본적 지위와 의의가 무엇인가, 또는 전례 안에서 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

노래의 길이, 형식 및 그것을 신자들과 어떻게 나누어 부르는가 하는 것은 전례의 규칙에 따라 정해져 있고, 이 규칙의 위반은 일체 허락되지 않는다" (pp. 213-215).

 

5. 부르기 쉽고 단순한 성가: 신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위하여

 

살펴 본 대로, 성가는 무엇보다도 기도이며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이 쉽게 부를 수 있도록 곡이 단순해야 한다는 요청이 대단히 현실적이다.  "고대 신자들은 노래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 교회는 노래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당연히 신자들도 노래를 불러야 했다. 그리고 적어도 신자들이 노래할 경우 아무래도 어느 정도 단순한 노래여야 했기에 신자들이 부를 노래만을 위해 단순화시켰다. 노래는 일부러 단순하게 만들었다. 즉 노래는 모두 <하나의 소리una voce> 처럼 노래한다는 이상 때문에 단순화하였다. 모두가 마치 하나의 입, 하나의 소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일치해서 노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실제로 성 아타나시우스도 강조하고 있듯이 이와 같이 기도하고 노래한다면 그로써 신자들은 한 마음, 한 영혼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고 이와 같은 기도나 노래는 하느님께서 더욱 기쁘게 받아들이신다. 그와 동시에 교회의 교부들이 자주 반복해서 말했듯이, 마음을 하나로 하여 소리를 내면 그것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일치를 강화하고 그리스도적 사랑을 육성하는 것이 된다" (Jungmann, 앞의 책 pp. 21-22).

 

그런데 다성음악이나 어려운 노래가 압도해 버리면, 신자 대중은 침묵을 강요당하는 결과가 되고 마는 일이 발생한다. 전례 음악을 예술적으로 세련시키는 쪽으로 관심이 다 쏠려 버리고 말면 신자들은 노래 부르기를 그만두고 침묵을 지키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성음악을 예술적으로 세련시키려는 요구 때문에 팔레스트리나(1524-1594)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음악이 만들어졌으나, 도리어 그 때문에 일반 신자는 노래부를 수 없게 되었다" (Jungmann, 같은 책 pp.24-26 참조). 다성 음악의 가치와 유용성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신자들이 전례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한다는 이상이 이 때문에 흐려지는 일은 피해야 한다.

 

V.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지금

 

앞으로 우리는 전례헌장의 다른 조항들도 면밀히 검토해가면서, 우선 전례음악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여러가지 시도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모임이 회를 거듭해 가면서 한국 교회의 전례 음악이 올바른 방향을 찾아 점점 풍요해져서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큰 활력을 불어넣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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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005년 6월 25일 한국 천주교회 전례위원회 주최 제 1차 전례음악봉사자 전국대회에서 주제 발표로 주신 백남용 신부님의 글 전문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보는

전례와 성음악

 

백남용 신부/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 대학원장

 

 

서 론

 

  현재의 가톨릭 신자들 중 약 80%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세례를 받았다. 이런 현상은 지난 40여 년 간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세대교체로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70년대부터 시작하여 80년대 전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두 차례 한국방문으로 야기된 선교열기와 입교열풍이 주원인이다. 그리고 이 변화의 근저에는 민주화의 중심에서 한국교회가 주역을 했다는 우리나라 사정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새로운 생명력이 용트림하였다는 교회의 내적 에너지가 깔려 있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내적 에너지는 무엇보다도 전례의 변화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으니, 지금까지 라틴어로 집전하던 알아들을 수 없는 전례를 우리말로 하면서 신앙이 신자들의 피부에 가깝게 느껴지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런 변화는 우리나라 교회에 순기능과 다소의 부작용도 가져왔다. 신자들이 성서를 읽기 시작하였고 전례의 구경꾼에서 참여자로 변화되었다. 소품 성직자들에게 한정되었던 전례 봉사직은 평신도들에게 이관되어 요즈음 말하는 ‘전례 봉사자’들이 생겼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순기능에 묻어서 부작용도 없을 수 없었다. 라틴어로 드리던 장엄미사(Missa solemnis)는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어서 주교 미사나 신학교 미사조차도 창미사(Missa cantata)가 고작이었다. 심지어 60년대 말에는 신자들의 성가 개창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성가대를 해체시킨 본당들도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교우 전문 음악인들은 교회 안에 설 자리를 잃고 개신교회를 찾아갔으니 가톨릭 교회음악은 이때부터는 지리멸렬 상태였다. 박해 시대에도 천주가사라는 우리 토착화된 성가를 고안하여 불렀고 또 그레고리오 성가와 오르간 음악을 통해서 서양음악을 우리나라에 일찍 소개하기도 했던 한국 가톨릭 교회음악의 생명은 거의 소멸되었다. 현재도 우리나라 음악계의 주도권을 개신교회가 확보하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성가대 운동은 다시 조금씩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지만 이미 전문가들을 잃은 채 비전문가들의 독무대였고, 90년대에는 비전공자 복음성가인들이 주역으로 떠올랐다. 그러니 당연히 전례음악에서도 복음성가들의 영역이 확대되며 앞으로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몰아가고 있다. 그러니 수만의 전문 음악인들이 이끌고 가는 개신교 음악과 몇 명의 비전문가들이 이끌고 가는 가톨릭 교회음악은 비교할 수 없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우스꽝스러운 일은 제법 많은 사례비를 받는 비전문인 지휘자가 무보수의 전문 오르가니스트에게 큰소리 지르며 성가대를 지휘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정착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모든 기현상들을 자각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목자건 평신도건 간에 교회의 지침을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1.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에 관한 가르침 요지

 

  전례, 특히 미사(감사의 제사, Eucharistia)에서는 예수님의 구원사업이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는 미사의 집전자로서 당신 살과 피를 우리 구원을 위하여 내어주시는 것이다. 전례를 거행할 때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가 구원을 나누어주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신자들은 한 공동체로서의 유대와 사랑을 나눌 수 있다.(전례헌장 2항) 따라서 전례를 다른 신심행사와 같은 단순한 신자들의 집회 정도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 전례가 완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성직자는 다만 유효하고 가합한 집전을 위한 법규를 준수할 뿐 아니라, 신자들이 잘 이해하고 능동적이며 효과적으로 전례에 참여케 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11항) 이 ‘능동적 참여’와 ‘모국어 사용’이야 말로 전례헌장에서 양대(兩大) 표제어라 할 수 있다. 이는 불과 60년 전인 교황 비오 10세의 자의교서(Motu proprio 1903)에까지 교회의 가르침에서 강조하지 않았던 내용이었다.

  전례 거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재로 공의회는 ‘성경’을 꼽았다. 그 이유는 봉독되고 강론에서 설명되는 글과 노래로 불리어지는 시편들이 성경에서 취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부르는 전례성가들이 그날 전례문과 전례에 사용되는 성서구절에 음악을 입힌 것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가르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복사, 봉독자, 해설자, 성가대원들을 전례적 직무수행자로 지정하여 평신도의 신분으로도 전례의 한 몫을 담당하게 하였다.

  공의회는 이런 전례 정신 아래서 전례음악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하여 전례헌장의 제6장(112항-121항)을 온전히 성음악에 관한 가르침으로 할애하였다. 그리고 성음악 유산의 보존과 육성문제, 성가대 육성문제, 그레고리오 성가문제, 토착화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이런 포괄적인 가르침만으로 부족하다고 여겨 예부성성에 위임하여 그 시행세칙을 마련하게 하였다. 이 시행세칙을 ‘전례에서의 성음악에 관한 훈령’이라고 하며 서론과 9장(章) 69항(項)에 걸쳐 매우 자세하게 성음악의 현실과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또 40여 년이 지나서 이 훈령의 현실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래도 아직 유효하며, 모든 성음악 봉사자들이 연구하고 숙지해야 한다.

 

 

2. 훈령에 의한 성음악의 정의

 

  훈령에서는 역대 교회의 가르침에 비교해 볼 때 특이하게도 성음악에 관한 정의(定意)를 내리고 있다. 서론 4항을 보면

 

  1) 성음악이란 하느님께 예배를 올리는 식전을 위해서 작곡되고 신성과 우량성을 지닌 양식의 음악을 말하는 것이다.

  2) 교회음악은 아래와 같이 이해되고 총괄된다. 즉 그레고리오 성가, 여러 가지 종류의 고전 및 현대의 신앙적 다음곡(多音曲)들, 파이프 오르간과 전례 안에 합법적으로 허용된 그 밖의 악기들을 위한 교회음악곡, 그리고 또한 신앙적 대중노래 즉 전례적이며 교회적인 대중노래 등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1)은 전례를 위한 음악에 한하여 성음악이라고 하고 기타 신심행사를 위한 음악과는 구분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무슨 노래든지 신앙적 내용이 조금이라도 담겨져 있으면 미사 중에 부르는 시도들이 남발되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3. 훈령에 의한 성음악에 관한 지침 요약

 

1) 백성들의 능동적 참여

  위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전례에 있어서의 백성들의 능동적인 참여는 공의회의 전례 분야에서의 최대의 관심사였다. 그래서 전례음악도 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성음악의 종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의 능력도 고려해야 하며(9항), 그날의 장엄성과 모임의 장엄성에 의하여 집전의 형태 및 참여의 계단도 바꾸거나 조절할 수 있다(10항)고 했다. 또 백성의 노래 참여가 전혀 제외당한 채 미사의 고유기도문과 통상기도문 전체를 성가대에게 일임하는 것을 금했다.(16항 3)

 

2) 성가대의 직무와 위치

  성가대나 악대는 이제는 전례적 직무를 부여받는다. 따라서 주교좌성당이나 큰 성당과 신학교 혹은 수도원 성당에서 최선을 다하여 합창단이나 악대를 육성토록 권유하고, 작은 성당에서도 작은 성가대를 갖기를 권유하고 있다.(19항) 또 오랜 역사적 합창단들을 보호 육성하되, 신자들이 쉽게 노래할 수 있는 부분에 참여하는 배려를 하도록 권고한다.(20항) 아주 작은 공동체에서는 몇 명의 가수라도 두어 백성들의 노래를 이끌어가기를 권한다.(21항) 때때로 성가대가 ‘미사곡’이라고 불리는 다음곡(多音曲)을 부를 경우 악대나 그 밖의 반주를 동반해서 부를 수도 있다. 하여튼 백성이 노래참여에서 온전히 배제되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더라도 신경(Credo)은 신자 전체가 하거나 적절한 참여를 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성가대의 위치는 전례적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나야 하니, 성가대도 신자모임의 한 부분이면서 특수한 임무를 행하고 있음이 뚜렷해야 한다. 그리고 전례적 직무수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하며, 완전한 미사참여가 편리해야 한다. 그러나 성가대가 여성들로만 구성되는 경우엔 지성소 밖에 배치한다.(23항)

 

3) 침묵의 중요성

  전례 중에 끝없이 기도나 성가의 소리가 이어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해방될 필요가 있다. 아주 합당한 때에는 거룩한 침묵도 지켜야 한다. 침묵은 오히려 집전 사제와의 내적 일치를 밀접하게 하기도 한다.(17항) 특히 어린이 미사나 중고등부 미사에서도 이 침묵은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4) 모국어 사용에 따른 라틴어 미사와 그레고리오 성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결정에 따른 전례에 있어서의 충격적 변화라면 누구나 라틴어 독점 전례에서 각 나라 모국어 전례로의 허용을 꼽는다. 그러나 라틴어의 완전 추방은 원치 않아서, 미사 통상문 가운데서 일부분은 신자들이 라틴어로 낭송 또는 노래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서는 라틴어 미사를 부분적으로 존속시키기를 바란다. 이에 따라서 라틴어 미사에서 그레고리오 성가에 우선권을 부여했다.

  가끔씩 우리나라에서 성가대원들 간에 논쟁이 되고 있는 ‘라틴어 가사로 작곡된 곡을 라틴어 가사로 노래하는 문제’에 대하여도 공의회는 무방하게 보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언어의 특수성 때문이 문제가 될 뿐이다.(51항)

  공의회는 새로 열리는 모국어 가사의 성음악 세계에도 관심이 깊었다. 그래서 라틴어 전례문이나 성서를 모국어로 번역함에 있어서 ‘성가에 적절하게 번역할 것’(54항)을 주문하였고, 지금까지 사용하던 라틴 전례의 선율들과 모국어 가사와의 융합의 가능성에 대해 연구할 것을 희망했다.(56항) 그리고 이런 모든 시도들은 관할 지방 주교단의 인준 하에 사용하도록 조절권을 위임하였다. 그러니까 각 개인들의 무분별한 시도는 조심하여야 하겠다.(57항)


맺음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근대의 교회 모습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그 외적인 변화는 무엇보다도 미사전례에서 느낄 수 있다. 이 전례에서의 변화는 당연히 전례음악(성음악) 분야에서도 따라야 했다. 그래서 성음악 훈령이 반포되었다. 이 훈령에서 대단히 세세한 부분까지 지침을 주었으나 우리나라의 성음악 봉사자들은 이를 접할 기회가 부족하였고, 따라서 아직도 성음악의 정의에 대하여조차 설왕설래하고 있다. 이 훈령을 잘 배우고 또 훈령의 정신에 따라 실천함은 오늘날의 성음악 봉사자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이요, 이를 통해서 성음악 봉사자들이 전례적 직무수행에 성실하게 한 몫을 차지하는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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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2005년 6월 25일 한국 천주교회 전례위원회 주최 제 1차 전례음악봉사자 전국대회에서 주신 김건정 형제님의 약정토론문

 

주제 “전례와 성음악”에 대한 약정 토론문


김건정/ 교회 전례음악가


* 약정 토론에 앞서


   한국 천주교회 220년 역사상 최초로 열리는 “제1회 한국 천주교회 전례음악 봉사자 대회”를 계기로 이러한 공식 대회가 보다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전례음악 발전의 토양이 되고 각 교구와 본당의 차원을 넘어 한국 가톨릭교회의 권위있는 전례음악봉사자들의 축제와 학술대회로 발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행사를 주관한 한국 천주교회 주교회의<전례위원장 이병호 주교님>과 담당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대회는 한국 천주교회의 사제로서 또는 수도자로서 교회음악을 공부하신 많은 분 들과 성가를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각 교구 일선 본당에서 수고하는 전례음악 봉사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아름답게 찬미, 찬양할 수 있을까 하고 토의하는 이 모습에 주님 보시기에도 흡족하리라 믿습니다.


Ⅰ. 들어가며

 

오늘 주제를 발표하신 백남용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백신부님은 가톨릭신학대학 신학생 시절부터 음악활동을 하셨고 한국 교회음악의 원로였던 고 이문근 신부께 사사했으며 사제수품 이후 국/내외에서 작곡과 교회음악을 공부하셨습니다. 현재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장으로 계시면서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성당 가톨릭합창단을 비롯하여 여러 교회합창단, 연주단을 지휘하시는 중견 음악사제입니다. 오늘 주제 발표 내용은, 1965년에 전례 개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와 그 결과로 나온 교회 문헌(전례헌장과 성음악 훈령)을 토대로 전례와 성음악에 대한 핵심을 사제의 입장에서 잘 정리해 주시므로써 오늘 대회의 방향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 교회 문헌들을 잘 익히고 거룩한 전례적 직무수행에 봉사해야 할 것임에 동감합니다.


Ⅱ. 평신도 전례음악 봉사자가 보는 교회음악의 현 실태.

  

  발표자는 서론에서 한국 가톨릭교회음악의 침체 원인을 전례적 변화에 따른 다소의 부작용, 즉 성가대를 해체하기도 하고 성가 제창주의와 전문 음악인 배제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개신교보다 우위였던 한국 음악계의 주도권을 개신교에 넘겨준 뼈아픈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일면 사실이기도 하지만 근본원인은 우리 교회가 전례헌장성음악 훈령의 참 뜻을 잘 못 이해함으로써 야기된 것이라고 봅니다. 문헌 어디에도 성가대 역할을 축소하거나 교회의 전통음악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신자들의 능동적 참여 조항(헌장 113조)이나 선교지역의 성음악(헌장 제 119조) 조항에 대한 오해와 자의적 해석 결과가 엉뚱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번 무너진 전례음악 저변은 회복이 매우 더디고 어렵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1984년(한국 천주교회 200주년기념/ 103위 성인시성/ 교황님 방한 등) 이후 음악을 전공한 사제, 수도자의 증가와 자생적인 음악적 욕구 태동으로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대도시 성당과 지방 소도시 성당간 성음악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고의회의가 끝난 1965년부터 40년이 지난 2004년 말까지 엄청난 양적 성장을 해 왔습니다.(이해의 도움을 위하여 통계 자료를 첨부함).


*자료 1. 통계[출처: 교회사연구소, 중협 2005.6.발표]

 

비교항목                  

1965년

2004년

  증가비율

비고

신자 수

669,384 명  

4,537,844 명

     6.8 배

80% 이상이 V-Ⅱ 이후 영세

신부 수(한국인)

    346 명

     3,719 명

     10.8 배

90% 이상이 V-Ⅱ 이후 수품

본당 수

     313 개소

      1,414 개소

      4.5 배

대형화, 도시집중, 공소감소

 

* 자료 2. 논문 [유나영, 가톨릭 성가대 지휘자를 위한 전례음악 교육에 관한 연구(2002 상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공자 비율.                                                      55%

지휘 경력 5년 이하.                                             66%

- 유급자 비율.                                                      55% 

- 미사전례의 의미와 성격을 안다.                               55%

- 지휘자를 위한 전례음악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40%

- 지휘자를 위한 전례음악 교육이 필요하다.                    77%


* 자료 3. 논문[김건정, 성가, 성가대에 대한 사제의 인식 조사연구, 2000년(한국 세실리아 성음악협회)]

성가대 수(대도시 2.8개), (중소도시 1.35개)/본당기준. 전체 평균 약 2.1개-->전국 약2,830

- 지휘자 전공자 비율 75%(이중 유급자 비율 40%)


* 자료 4. 설문[김건정, 성가대 지휘자 여러 능력중 강조되어야 할 분야(또는 전공)은?,

2005(카페 전례음악)]

- 교회 전례음악 전반(이론 및 전례)                            60%

- 합창 지휘 자체(자질과 경험)                                  31%

- 작곡, 편곡 능력                                                   5%

- 성악 실기 능력                                                    2%

- 건반악기 연주 능력                                               0%

(주 2005.6.23 현재 통계임)

 

* 자료 5.조사[교회합창단 양적, 질적 증가: 2004년말 현재 약 50개로 추정]-->고무적


Ⅲ. 질문

 

질문에 앞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이 3년 전 프랑스 교회신문과 인터뷰 한 내용을 소개하며 발표자의 좋은 답변을 기대합니다.

 

"전례 개혁 다시 할 때

 

교황청 신앙교리성 장관 라칭어 추기경은 최근 프랑스 가톨릭 일간지 "라 크롸 

La croir" 지와 회견에서 "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 개혁을 다시 개혁해야 할 때" 라면서 "전례가 좀 더 전통적인 형태로 돌아가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전례 개혁으로 많은 아름다운 변화가 생겼지만 전례에 좀 더 전통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교회의 장엄함이 사라질지 모른다" 고 우려를 표명했다.[2002. 1, 20 평화신문] 

 

1. 위 회견내용의 본 뜻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향후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2. 문헌에서는 라틴어 전례문의 자국어 사용은 “허용” 입장이지 라틴어 사용 “금지” 가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전통음악, 특히 그레고리오 성가에 대한 성교회의 애정이 각별한데 한국 본당에서는 라틴어는 외국 노래이고 신자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금지” 하는 것은 사제 개인의 합당한 사목적 판단인지, 문헌에 대한 오해인지? 

3. 종교적 대중성가의 범주에 외국국가, 복음성가, 한국 자생적인 생활성가가 포함되는 것인지? 성서구절이 포함되면 모두 성가로 간주 할 수 있는지? 특히 거룩한 미사  전례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4. 미사는 가정사목 차원에서 가족미사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가족이 미사에 참례하고 나면 분란이 일어나고 부부싸움까지 하는 사례가 있음. 교중미사에 참례하던 어른이 청년미사에 참례한다든지, 청소년 미사에 자주 참례하던 청년이 어른이 되어 교중미사에 오면 전례음악 분위기가 달라 침묵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교회에서는 인지하고 있는지? “주님의 기도”  같은 중요한 성가 가사가 공식 전례문이나 성경과 다른데 문헌에 나와 있는대로 주교회의에서 인준한 노래들인지?

5. 전례음악 토착화 문제에서 토착화=국악이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국악은 토착화의 일부이지 토착화가 즉 국악성가라는 등식에는 의문이 듬. 국악성가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은 좋은 일임. 국악은 범위가 넓고 크게 보아 제례용 음악과 풍물패의 놀이용 음악이 있는데 현재 시도되는 국악은 전례에 합당한 장르인지? 또 반드시 타악기인 장고로 장단을 쳐야하는지? 서양 건축양식에 어울리는 소리인지?  이벤트성 연주가 아니고 전례음악화할 가능성은 어떤지?

6.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여 미사에 경음악용 악기, 드럼과 기타, 키보드 등을 청년미사에 허용한 교구도 있음. 청소년이 원하면 뭐든지 허용하는 것이 열린교회이고 진보적인 교회입장인지?

7. 약 20년간 사용해온 성가집 편집체계에 불만의 소리가 많음. 일반신자용은 단선율로, 합창용은 혼성 4부 악보 외에 내용상 차이가 없음. 새 성가집 나올 때가 되었고 너무 코랄풍의 준성가인 일반성가 위주로 수록되어 있고 전례성가는 쓰고 싶어도 곡이 없음. 성가집 체계를 대폭 수정할 계획은?   

8. 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장례미사와 베네딕토 16세 신임 교황님의 장엄한 즉위미사를 시청하면서 라틴어 전례와 그레고리오 성가의 위력을 실감했음. 지구촌 공통언어이고 공통음악이었음. 적어도 주님의 기도(Pater Noster)같은 곡 한 두 곡은 라틴어로 성가집에 수록하고 교회에서 국제화 차원에서 보급하는 것은 어떨른지?

9. 본당 음악 수준과 방향은 전적으로 주임신부에게 달려있는 실정임. 신학대학의 교과과정에 전례음악은 7년동안 불과 2학점, 많은 대학은 4학점 정도임. 이러한 교육배경만으로는 부족함. 외국도 같은 수준인지. 늘일 방안은 없는지?

10. 교회가 운영하는 대학교 중 교회가 필요해서 만든 학과는 3개임. 신학과, 교리교육과, 종교음악과....이중 종교음악과 졸업생만은 취업 개념이 아예 없음. 즉 양성계획만 있고 활용대책은 없음. 교회음악대학원에도 가고 싶은 신자가 많으나 수천 만원의 학비 부담과 졸업 후 진로 문제로 망설이는 사람이 많음. 현재로서는 부자들만 공부할 수 있음. 교회의 중 장기 대책은 무엇인지? 

11.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함. 전례음악 봉사자에 대한 대우 문제는 점차 나아지는 추세라고 봄. 다만 전공자, 비전공자 구별의 이유가 희박함. 신앙심에 입각하여 피나는 노력과 연구로 전공자 못지 않은 비전공자도 있고 비전공자보다 못한 전공자도 있음. 또한 음대 전공자라고 하여도 전공 분야나 특정 악기에 대한 연주자로 양성된 탓에 전례음악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함. 공직사회와 일반사회에서도 학력과 나이 제한을 철폐하는 분위기임. 따라서 외국처럼 자격인증제를 실시하여 능력에 따른 급수를 부여하여 학력이 아니라 능력과 경력에 따른 활용 제도를 검토해 볼만 하지 않는지? 

12. 발표자는 오래 전부터 성음악 발전을 위하여 “교구 성음악 참사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었고 현재 “서울 대교구 (명동성당) 성음악감독을 맡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전례음악 봉사자들은 ”교구 성음악 감독“ 이 무엇을 하는 직책인지 잘 모르고 실제로 그 역할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과 앞으로 임무수행 방향을 공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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