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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음죄는 아니지만 음란(사음邪淫)죄는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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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자 [119.148.126.*] 2020-05-19 ㅣ No.12346 +찬미예수님
현재 배우자가 없다면 간음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가 아니고 단지 순수한 사랑이 아닌 욕정 만으로의 관계라면 음란(사음邪淫)죄는 될 수 있습니다. 남은 여생의 동반자로 여겨진다면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도움을 받고, 자녀들과도 대화하여 밝은 곳에서 동행해 보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0 631 0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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