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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시는 분 꼭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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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탁 [daegun011] 쪽지 캡슐

2002-10-17 ㅣ No.212

 

       ****** 안내 *****

 

 

교통안전 분담금과 관련하여 기 납부된 금액을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전화 연락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환급해 준다고 하니 한번

시도해 보십시요. 저도 오늘 전화로 요청했습니다.

 

- - - - 아 래 - - - - -

 

전화 02-3498-2201 // 031-239-0055 // 032-831-0261 //제주 747-0097 로

전화를 하여

 

주민번호 -> 본인 통장번호 알려주면 평균 4,000원 에서 20,000정도 환급해

줍니다.

 

대상: 2001년 12.31일 현재 운전면허 소지자, 자동차 소유자

 

이유: 우리는 <교통안전 분담금>을 납부했는데 면허 소지자는 한 달에 50원/

자동차 소유자는

 

한달에 400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이것이 위헌 판정을 받아

2001년 이후 분 (미리 납부한 것임)을 환급해 주는데 전화를 하여 신청한 사람만 환급해 주고

기한은 2002년 말까지임.

 

인터넷은 www. rtsa.or.kr. (바로 환급신청 할 수 있슴)

 

비록 적은 돈이지만 신청안하면 국고로 환수되니 꼭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지인들도 꼭 찾게 해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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