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동성당 자유게시판 : 붓가는대로 마우스 가는대로 적어보세요
운전 가능 차량 |
---|
+ 찬미 예수님!
운전가능 차량을 알려 드립니다.
1종 대형 면허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긴급차 만 20세 이상 건설기계, 특수자동차(츄레라, 레카 제외) 운전경력 1년 이상 적재중량 3톤 초과의 위험물 운반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1종 보통 면허 : 승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만 18세 이상 적재적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 긴급자동차 적재중량 3톤 이하의 위험물 운반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1종 특수 면허 : 트레일러 만 20세이상 레커 운전경력 1년 이상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2종 보통 면허 : 승용자동차 만 18세 이상 승차정원 9인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2종 소형 면허 : 이륜자동차(총 배기량 125CC 이상) 만 18세 이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2종원동기 : 원동기장치 자전거 (총 배기량 125CC까지) 만 18세 이상 장치자전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