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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4 ㅣ No.7916

Re:인공수정과 관련된 교회의 가르침 <생명의 선물 - 'Donum vitae' >일부 발췌
 
작성자   이성훈(totoro)  쪽지 번  호   125621
 
작성일   2008-10-07 오전 9:39:56 조회수   553 추천수   10
 

 

1987년 2월 22일에 반포되었습니다. 

현 교황님이신 베네딕토 16세께서, 신앙교리성 장관 으로 재임하실 때의 글입니다.

꼭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주장이나 댓글은 삭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 교회는 누군가를 단죄하고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리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혹, 죄가 있다면 성사를 보고, 교회와 화해를 청하면 됩니다.

 


 

부부간 인공 수정 

부부외인공수정이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밝혀졌기 때문에 그러면 부부간인공수정, 즉 남편과 아내 사이의 체외수정이나 배아의 자궁내 이전, 그리고 남편의 정자를 기계적으로 주입해서 수태시키는 일 등에 관해서는 도덕적으로 어떤 평가를 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우선 원리상의 의문부터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4. 도덕적 견해로 볼 때 출산과 부부행위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요구되는가?

 

(1) 결혼과 출산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은 이렇게 천명하고 있다. “부부행위의 두 가지 의미, 즉 일치적 의미와 출산의 의미 사이는 하느님이 원하셨고 이것을 사람이 임의로 바꿀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진실로 부부행위는 부부가 가장 가까운 본질적 형태로 합치됨으로써 부부로 하여금 남자와 여자에게 명령된 법에 따라 새로운 생명을 전수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결혼의 본성과 결혼의 신성성과의 본질적 관련성에 바탕을 둔 이 원리는 책임 있는 부성과 모성의 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다. “부부행위는 일치와 출산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보호 증진함으로써 부부 상호간의 진실된 사랑의 감정을 충만하게 해주며, 사랑으로 하여금 부모가 되는 높은 사명감을 하나의 계율로 느끼게 해준다.”

부부행위의 의미와 결혼의 결실인 출산 사이의 관련에 관한 교리는 결국 부부간 인공수정의 도덕적 문제에 해답을 제시해 준다. “그것은 출산 의지나 부부관계 어느 것도 이를 별도로 취급하여 그 둘을 갈라놓는 일이 결코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다.”

피임은 의도적으로 부부행위에서 출산 의지를 제의시키는 일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결혼의 진정한 목적을 거스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 부부행위의 열매로서가 아닌 출산을 목적으로 한 부부간인공수정은 객관적으로 결혼의 신성성과 그 의미 사이의 유사한 분리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수정은 “자연 본성에 의해 명령 받은 대로 부부가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전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부부가 한 몸이 되는 부부의 성적 결합”의 결과일 때 타당하게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도덕적 견지에서 볼 때 출산이 부부의 합일에 의한 성적 결합의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 완전함을 상실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2) 결혼의 결실과 부부행위의 의미 사이에 존재하는 긴밀한 관계의 도덕적 가치는 육체와 영혼의 결합을 동반한 인간적 일치에 그 근거가 있다. 부부는 “육체의 언어”를 통해 그들의 인격적 사랑을 서로 표현하는 것인데 그 속에는 분명히 서로가 부부라는 의미(‘sponsal meaning'')와 부모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부부 서로 그들의 자기 봉헌을 표현하는 부부행위는 동시에 생명의 선물에 대한 환영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육체와 정신으로 분리될 수 없는 행위인 것이다. 부부가 그들의 결혼을 성취시키고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몸 안에서, 그리고 그 몸을 통해서인 것이다. 그들의 육체적 언어와 천성적 관대함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성적 일치가 출산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한 인간의 출산은 결혼한 상태에서의 사랑의 열매이며 그 결과이어야 한다. 따라서 인간의 기원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된 부부의 생물학적 및 영적 결합과 관련된” 생식에서부터 비롯된다. 이런 사실 때문에도 부부의 몸 밖에서 이루어진 수정은 부부 사이의 육체적 언어와 인격의 결합으로 표현되는 인간생명의 참된 의미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부부행위의 참뜻과 인간의 유일성에 대한 존경심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과 일치된 출산을 가능하게 한다.

아이가 태어나는 그 유일하고도 다시 반복될 수 없는 기원을 생각할 때 그 아이는 그에게 생명을 준 어른들에 대한 인격적 존엄성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부부의 성적 일치와 사랑 속에 인격적인 인간 탄생이 수용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아이의 탄생은 그렇듯 부부가 사랑이신 창조주의 사업에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봉사자로서 부부 서로 협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행위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인격적인 인간의 기원은 주는 행위의 결과이다. 임신된 아이는 그 부모 사이에 존재하는 참된 사랑의 결과여야 한다. 어떤 아이도 의학적 또는 생물학적 기술 조작의 산물로 계획되고, 실제 그렇게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이 경우 저런 과학기술은 인간을 한낱 그 과학 기술적 대상으로 그 가치를 전락시키게 되는 것이다.

아무도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를 통제와 지배력의 기준에 따라 평가받도록 되어 있는 기술적 효용성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부부행위의 참뜻과 결혼의 신성성, 그리고 인간의 유일성과 그 기원의 존엄성 등에 대한 도덕적 원칙은 인간의 출산이 두 사람 사이의 진정한 사랑이 담긴 부부행위의 열매이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행위와 출산 사이의 관계는 인류학이나 도덕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 점에서 부부간인공수정에 대한 교도권의 입장을 잘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5. 부부간체외수정은 도덕적으로 합당한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앞서 언급한 원리에 의존해서 말할 수가 있다. 누구도 분명히 아이를 못갖는 부부들의 정당한 희망을 무시할 수는 없다.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부부간체외수정이나 배아의 자궁내 이전에 의존하는 일만이 아이를 갖고자 하는 그들의 진지한 희망을 성취시키는 길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때, 그런 상황에서의 일치된 부부생활이 과연 인간출산에 부여된 존엄성을 충분히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체외수정이나 배아의 자궁내 이전이 성적 관계를 대신 해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아이에게 해를 줄 위험이 있다든지 그 조작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로 봐서도 그 일이 부부 사이의 성적 결합보다 좋을 수가 없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역시 불임으로 인한 고통을 극복할 다른 좋은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이 부부간체외수정이 도덕적으로도 받아들여질 만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자녀를 갖고 싶은 마음, 그리고 적어도 생명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싶은 마음은 확실히 의덕적 견지에서 보더라도 책임 있는 인간출산의 필요 조건이다. 그러나 이런 좋은 의향이 반드시 부부 사이의 체외수정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부부간체외수정이나 그 배아의 자궁내 이전 과정은 그것 자체 안에서 도덕적 평가를 받아야 하며 전체적인 부부생활이라든지 그 부부생활에 따르는 성적 관계의 도덕성에 따라 판단해서는 안된다.

통상 실시되고 있는 상태의 체외수정이나 배아의 자궁내 이전은 그것이 태아를 파괴하는 일에 관여됨으로써 앞서 언급한 인공 유산의 부당성에서와 같이 교리에 위배된다는 것은 이미 거론이 된 일이다. 물론 인간 배아가 파괴되어 죽게 되는 일이 없도록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경우라 해도 이 부부간체외수정이나 배아의 자궁내 이전은 임신을 위한 부부행위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부부간체외수정이나 배아의 자궁내 이전 기술은 그것이 직접 인공 유산을 하는 경우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부부간체외수정이나 배아의 자궁내 이전은 이 기술을 사용하는 제3자의 기술적 확신과 실제적인 기술능력만을 믿고 부부의 몸 밖에서 시행되는 일이다. 이런 기술은 의사나 생물학자로 하여금 배아의 생명과 주체성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술이 인격적 인간의 기원과 운명을 지배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생명에 대한 이런 기술의 지배야말로 부모나 자녀에게 있어서 공통적이어야 할 존엄성과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일인 것이다.

체외에서의 수태는 인위적으로도 수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소산이다. 그러나 이런 수정은 사실상 성취되지도 않으며 부부일치를 통한 성적 관계의 결실이나 그런 긍정적 희망의 표현도 아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체외수정과 배아의 자궁내 이전에 있어서는 아무리 그것이 사실상 불임부부의 성적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해도 “새로운 인간 생명 탄생을 위한 하느님의 협조자”로 활동한다는 면에서의 부부관계로부터 태어나는 생명이 갖는 완전성을 결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이야말로 왜 부부의 사랑이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인간 출산의 유일한 가치 있는 조건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배아를 죽여 유산시킨다거나 수음 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위 아주 단순하고 기술적으로 완벽한 부부간체외수정이나 배아의 자궁내 이전 기술까지도 도덕적으로 부당하다고 보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인간출산이 갖는 타당하고 고유한 이런 존엄성을 해치기 때문인 것이다. 물론 부부간 사이에서의 체외수정이나 배아의 자궁내 이전에는 부부 이외에서의 출산에 해당하는 그 모든 윤리적 부당성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모든 일이 가정과 실제적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혼의 신성성이나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교회의 전통적 교리와 일치해서 볼 때 도덕적으로 교회는 부부간체외수정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런 수정은 아무리 이 과정에서 인간 배아가 죽지 않도록 온갖 조심을 다한다 해도 그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며 출산과 부부 일치의 존엄성에 반대된다.

이렇듯 부부 사이의 체외수정이나 배아의 자궁내 이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임신 또한 옳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세상에 일단 태어난 아이는 그를 전능하신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들여 사랑으로 키워야만 한다.

 

6. 부부간 인공적 정자주입에 의한 수태는 도덕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결혼 안에서 남편의 정자를 인공적으로 부인의 생식기 안에 주입시켜서 임신을 유도하는 소위 부부간 인공적 정자주입 행위는 그것이 부부행위를 대신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촉진하고 도와줌으로써 그 행위가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주는 일이 아닌 이상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미 교도권으로 가르침이 제시된 바 있다. 이 가르침은 단지 특별한 역사적 상황들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부일치와 출산 사이의 관계에 관한 교회의 교리, 그리고 부부행위와 인간 출산의 인격적 본성에 대한 고려에 바탕을 둔 것이다.

“본질적으로, 부부행위는 아내와 남편측에서 서로 동시적이고 직접적인 협력을 표시하는 인격적 행위로서 이것은 성서에도 기록된 대로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행위를 통해 둘이 ‘한몸’이 되는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 양심은 “자연적인 부부행위를 촉진하거나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자연적 부부행위가 만족한 결과를 얻도록 해주는 목적으로만 쓰인다면 어떤 인공적 방법도 그 사용을 꼭 막지는 않는다.” 즉 기술적 수단이 부부행위를 촉진시켜 주고 그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해 도움을 주는 일들이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 과정이 실제적인 부부행위를 대신해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타당하지가 못한 것이다.

인공적 정자주입이 부부행위를 대신하는 일인 경우에는 부부행위의 두 가지 의미, 즉 일치와 출산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거스르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는 마땅히 금지되는 것이다. 정자를 모으기 위한 수음 행위 또한 그것이 설사 임신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해도 역시 부부행위가 갖는 일치의 의미에 위배됨으로써 결국 부부행위의 의미를 거스르는 일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도덕적 규범에 의한 부부 성적 관계, 즉 부부의 참사랑 안에 인간출산과 상호 자신을 내어주는 충만한 의식상태의 관계를 이루어주지 못하는 것이다.”

 

7. 인간출산에 관여하는 의학적 개입에 대한 도덕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의학적 행동은 단지 기술적 차원에서만 평가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선과 육체적, 심리적 건강의 달성이라는 궁극 목표와 관련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출산에 관한 의학적 개입의 도덕 기준은 인격자로서의 인간과 그 성이나 기원의 존엄성에 대한 생각에서부터 정해지는 것이다.

인간의 전체선의 추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의학은 반드시 성이 갖는 인격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의사는 모든 인간과 그 인간 출산에 봉사해야 한다. 그는 인간생명을 함부로 처리하거나 그들의 운명까지 결정할 하등의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의학적 개입은 그것이 부부행위를 촉진시켜 주거나 정상적으로 행해지는 부부행위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줄 때 비로소 인간의 품위를 존중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한편, 의학적 기술은 때때로 부부행위의 결과도 결실도 아닌 출산만을 위한 목적으로 부부행위를 대신하여 쓰이는 일이 있다. 이런 경우의 의학적 행위는 부부 일치에 봉사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출산 기능만을 대신해 줌으로써 부부와 새로 태어날 아이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위배되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는 의학의 인간화는 부부에 의해서 새로운 인간 생명이 전수되는 순간에서부터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인격적 인간의 총체적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요구된다. 여기서 우선 가톨릭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먼저 모범적으로 인간 배아와 출산에 대한 존엄성을 지키도록 긴급히 요청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가톨릭 병원이나 의원에 종사하는 의사와 간호원들부터 이런 일과 관련하여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정당히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가톨릭 병원과 의원의 운영을 책임진 사람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이 훈령에서 제시된 도덕적 규범을 철저히 보호하고 지키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8. 결혼생활에서 불임으로 인한 고통

 

-아이를 가질 수 없거나, 이미 임신과 기형아를 낳기 두려워 하는 부부가 겪는 고통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깊이 이해해야 하며, 올바르게 평가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부부편에서 볼 때 아이를 갖고자 하는 희망은 부부 사랑 안에 위임된 부성과 모성에 대한 사명감의 표현으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희망은 치료될 수 없는 불임상태에 처한 부부에게서 더욱 강렬할 수가 있다. 그러나 결혼 그 자체가 부부로 하여금 반드시 아이를 갖게 하는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며 오직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자연스런 부부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만을 줄뿐이다.

아이에 대한 권한행사는 그 아이가 갖는 존엄성과 본질에 반대되는 것일 수도 있다. 아이란 어느 누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며 또 실제로 그것은 소유의 대상으로 고려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보다 아이는 부부가 가장 감사해야 할 결혼의 선물, 즉 하느님이 주신 “최상의 선물”이며 부부가 서로 주고받는 상호 봉헌 행위의 살아 있는 증거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이는 이미 언급한 대로 부모의 특별한 부부 사랑 행위의 결과로 인한 열매가 되는 권리와, 또한 수태시부터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경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원인이나 앞으로의 예후가 어떻든지 불임은 확실히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이처럼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당연한 희망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의 고통에 광명과 용기를 주도록 부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편 이런 슬픈 환경에 놓인 부부들은 풍부한 영적 결실의 근원인 주님의 십자가상 고통에 특별한 방법으로 동참하는 기회로 삼도록 권고 받고 있다. 불임 부부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출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라도, 그 이유 때문에 부부생활이 가치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육체적 불임은 사실 부부에게는 인간의 생명을 위한 다른 중요한 봉사의 기회, 예를 들면 양자, 각종의 교육 활동, 다른 가정, 가난한 자나 불구 아이들에 대한 봉사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불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있다. 인간 출산의 존엄성을 최대로 보호하면서 더러는 과거 전혀 불가능하게 보였던 불임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불임의 원인을 예방하고 또 그 불임 상태를 치료함으로써 불임 부부들이 자신들과 태어날 아이의 인격적 존엄성을 최대로 지키면서 출산할 수 있도록 모든 과학자들의 계속적인 연구가 권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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