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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혼인성사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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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일 [218.235.82.*]

2005-04-30 ㅣ No.3409

가돌릭사전에서 옮겨 왔습니다. 혹시 참고가 될런지요

 


4. 혼인 장애: 혼인 장애(婚姻障碍)란 혼인을 불법 또는 무효로 하는 일체의 사정을 말한다. 좁은 의미에서는 혼인 당사자의 신체적, 심리적, 혹은 종교적 조건 등의 적격(適格)에 있어서, 혼인을 불법 또는 무효로 만드는 흠결(欠缺)의 사유를 말한다.

그런데 이 흠결의 사유를 무시하고 어기면서 혼인을 하였다면, 이는 혼인 조당(婚姻阻췣)이다. 따라서 교회는 혼인 성사를 완벽하게 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법상 혼인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해 놓았다. 이는 혼인 장애로 금지(禁止)와 무효(無效)로 나눌 수 있다.

1) 금지 장애(禁止障碍)

이는 혼인 체결을 엄히 금하고 있는데도, 당사자들이 어겼을 경우, 그 혼인 자체는 유효하지만 불법 혼인이다. (1) 금령(禁令) 장애 - 이는 교구장이 당분간 혼인을 금지시키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주소 불명자, 국법 규정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자, 신앙의 공개적 배척자, 교회법상 벌을 받고 있는 자, 부모 몰래 결혼한 미성년자, 대리인을 통해 맺은 혼인 등이 이에 속한다. (2) 교파(敎派) 장애 - 세례 받은 두 사람 중에 한 쪽이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았으나, 다른 쪽이 가톨릭과 유대하지 않는 교회나 교파에 속한 사람일 때의 혼인을 말한다. 이는 직권자의 허가 없이는 금지된다. 그러나 조건들이 채워지면 관면으로 혼인 성사가 가능하다. (3) 사적 서원(私的誓願) 장애 - 사적으로 한 동정 서원자, 완전 정결 서원자, 독신 서원자, 성직자나 수도자 신분 서원(성직자나 수도자가 되겠다고 사사로이 발원한 경우) 등에서 발생한다. 이는 서원이 장애를 구성하므로 서원이 중지되는 원인에 따라서 장애도 중지된다. 교구 직권자는 이 장애를 관면할 수 있다.

2) 무효(無效) 장애

이는 혼인 자체가 무효인 경우들이다. (1) 연령(年齡) 장애 - 남자 만 16세, 여자 만 14세에 미달하면 혼인은 무효다(민법은 18세, 16세). 이는 전에 연기(年期) 조당이라고 하였다. (2) 불능(不能) 장애 - 이는 영구적 성교 불능을 말한다. 그러나 불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 장애가 아니다. (3) 혼인 인연(婚姻因緣) 장애 - 전에 한 혼인이 무효가 되었거나 해소되었을지라도, 그것이 합법적으로 성립되기 전까지는 다른 혼인을 맺으면 무효이다. 이를 전에는 결배(結配) 조당이라고 하였다. (4) 타종파 장애 -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았거나 가톨릭에 받아들여졌으나, 세례가 하나의 요식 행위일 뿐인 자와 세례 받지 않은 자가 혼인한 경우를 말한다. 이를 전에는 외교 조당이라 하였다. (5) 성품(聖品) 조당 - 성품을 받은 성직자가 불법으로 체결한 혼인은 무효다. 이는 교황청에 관면이 유보되어 있으며, 전에는 이를 신품 조당이라 하였다. (6) 수도 서원(修道誓願) 장애 - 정결의 종신 공개 서원을 한 경우는 혼인이 무효다. 그런데 성청 설립 수도회의 서원 장애의 관면은 사도좌에 있으나, 죽을 위험이 있는 경우는 교구 직권자가 관면할 수 있다. (7) 유괴(誘拐) 장애 - 혼인을 목적으로 배우자를 유괴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풀려나 완전히 자유로운 장소에서 배우자가 자원할 때는 다르다. 이를 전에는 강탈 조당이라고 하였다. (8) 범죄(犯罪) 장애 - 어느 특정인과 혼인할 의도하에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배우자나 자신의 배우자를 죽이거나 또는 물리적, 윤리적으로 이에 협력한 경우를 말한다. 이를 전에는 간악 조당이라고 하였다. (9) 친족(親族) 장애 - 직계 친족 내에서는 적출, 비적출 모두 존비속 사이의 혼인은 무효다. 한국에서는 지친(至親) 조당이라 하여 6촌 이내의 혼인은 무효이다(민법은 8촌 이내). (10) 인척(姻戚) 장애 - 직계의 인척은 어떠한 친등에 있어서도 혼인은 무효다. 이를 전에는 사친(査親) 조당이라 하였는데, 교구 직권자는 관면할 수 있다. (11) 내연 관계(內緣關係) 장애 - 이미 동거한 무효 혼인에서나, 혹은 알려진 축첩 관계에서 발생한다. 이는 무효화된 결혼 생활에 불법적인 배우자가 직계인 경우를 말한다. 이를 전에는 가혼(假婚) 조당이라 하였다. (12) 법정 친족 장애 - 양자 결연(養子結緣)에서 발생한다. 직계 내에서는 촌수에 관계없이(방계에서는 2친등 이내, 민법은 직계 혈족 8촌 이내) 혼인은 무효다. 이를 전에는 법친 조당이라 하였다. (13) 착오 장애 - 처음 결혼하려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결혼을 말한다. 이를 착위 조당이라 하였다. (14) 협박 장애 - 의도적이 아닐지라도 외부로부터의 폭력이나 공포에서 발생한다. 부당하게 협박을 당하여 억지로 혼인한 경우다. (15) 혼인 형식 장애 - 교회법이 정한 혼인 형식을 따르지 않은 혼인을 말한다. 이를 전에는 비밀 조당이라 하였다.

5. 관면 혼인: 관면 혼인(寬免婚姻)은 혼인 장애가 공개적일 때, 외정(外廷)에서 관면되며, 비밀일 경우 내정(內廷)에서 관면된다. 신앙은 혼인보다 더 중요하므로 결혼 생활이 신앙 생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교회는 가능한 한 신앙인끼리의 혼인을 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가톨릭 신자가 소수이므로, 조건을 갖추고 서약을 하면 혼인 성사의 허락(寬免)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배우자가 개신교나 타종파 신자인 경우는 혼종혼(混宗婚)이 된다.

그리고 서약의 내용은 신자인 경우, 혼인을 하여도 신앙 생활을 계속할 것, 자녀를 신앙의 정신으로 교육할 것을 서약하고, 비신자인 경우, 신자인 배우자의 서약을 인지하고 신앙을 방해하지 않을 것 등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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