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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회계준칙-단체장/회계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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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원 [bonihwang] 쪽지 캡슐

2000-10-31 ㅣ No.1911

본당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각 단체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단체 활동을 하시면서 본당에서의 활동비 및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등을 요청하는 경우 정확한 절차를 숙지하시지 못함에 따라 오는

상호간의 오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의 회계준칙이 1997년12월 제정되어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시어 업무에 차질이없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교구의 전산시스템인 양업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제규정의

개정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업무의 흐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특히, 지출부문에 많은 숙지가 요구되며,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1). 품의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대한  승인을 득한후

 2).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수립함(재정분과 합의)

 

<<중계동 성당 회계준칙>>

 

제1장 총  칙

 

1.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2. 회계처리는 수입  및 지출 등 거래발생일에 계리하여야 한다.

3. 회계장부 월말기준 총계정원장, 일계표 및 수입,지출에 수반된 각종 원장, 명세장, 잔액장 등으로 구분한다.

4. 회계업무는 ’사목협의회 재정분과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재정분과위원장은 동 업무를 사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장 수   입

 

1. 수입금은 발생당일 금융기관에 입금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입금 발생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오전중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2. 교무금, 성전건립기금, 미사 봉헌금, 감사헌금, 성물 판매대금 등은 각각 별개의 계좌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3. 수입금에 대한 통장 관리는 주임신부님의 위임을 받아 사무장이 관리한다.

4. 미사봉헌금중 일정금액(일중 50만원)은 긴급 필요 경비에 대비하여 현금으로 사무장이 보관 관리할 수 있으며 매일 50만원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5. 각 레지오 마리애 단장은 미사봉헌금을 확인, 서명하여 사무장에게 이관한다.

 

제3장 지   출

 

1. 금전의 지출원인 행위는 사목협의회 각 분과 위원장이 하며 지출결의서에 의거 지도신부(또는 지도수녀), 사목회장,주임신부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다만, 배정예산을 초과하거나 예산 사업이 아닌 경우의 금전지출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사전 재정분과 위원장의 합의를 득하여야 한다.

2. 지출원인행위가 어느 분과 사항인지 명확하지 않는 경우 사목회장과 재정분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지출원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무장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주임신부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보험료

나. 기타 원인거래사업을 일괄 결재를 받은 정례적인 확정경비

다. 선급금 또는 가지급 경비(선급금 또는 가지급 경비지출이 발생 될 경우에는 발생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 해당 각 분과위원장  및 사목회장에게 반드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라. 5만원 이하의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대금

4. 선급금 또는 가지급금의 지급범위는 다음 각 호의1과 같다.

가. 정기 간행물의 대금

나. 차양 운임

다. 공사 계약금액

라. 기타 주임신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지출원인 거래   

5. 지출결의서 작성 당일 주임신부가 결석인 경우 제1보좌 신부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6. 경비지출은 미사 봉헌금의 예금구좌에서 지출하고 미사 봉헌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교무금, 감사헌금, 성물 판매대금, 성전건립기금 순으로 각 예금구좌에서 지출한다.  

다만, 대교구 공제회 차입금에 대한 상환은 성전건립기금 구좌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7. 경비지출 집행은 견적서와 정당 영수증에 의거 각 분과위원회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8. 경비 지출결의서는 사업시행 일주일 전에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4장 예   산

 

1. 재정분과 위원장은 매년 12월 10일까지 익년도 예산을 편성.확정하고 12월말까지 상하반기 실행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2. 각 분과 위원장은 매년 11월15일까지 익년도 예산편성자료를 재정분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재정분과 위원장은 예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사무장에게 필요한 경우 위임할 수 있다.

4. 사무장은 사업별 예산 명세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결    산

 

1. 결산은 매년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11월30일에는 가결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가결산 및 결산은 재정분과 위원장이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사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재정분과 위원장은 가결산 및 결산결과를 익일 사목회장,주임신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장부회계

 

1. 사무장은 매일 일계표 및 월말기준 총계정원장을 작성하여 재정분과 위원장,사목회장,주임신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정분과 위원장과 사목회장은 일계표를 일주일 단위로 결재할 수 있다.

2. 사무장은 각종 수입대금 원장, 거래명세장, 예산잔액장 등 주요 장부를 거래 발생당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3. 사무장은 월별 지출결의서를 구분 색인하여 3년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회계 확인  및 공시

 

1. 재정분과 위원장은 매월 첫째 주일내에 전월중 발생한 수입거래나 지출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내용을 주임신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사무장은 매월 둘째주일에 전월중 발생한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을 주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3. 재정분과 위원장은 결산 결과를 익년도 둘째주일에 주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준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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