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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교황청 가정평의회의 권고] 이혼한뒤 재혼한 신자들에 대한 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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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기 [1.239.16.*]

2012-03-23 ㅣ No.9841


자료들을 제시해 주신 실로암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먼저1994.9.14일에 교황청 신앙교리성에서 가톨릭교회의 주교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조당중인신자의 영성체가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 이혼한 뒤 재혼한 신자들의 일반적 영성체는 허용될 수 없겠지만, 그들 각자의 양심의 판단에 따라 영성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성체를 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이전의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진실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부당한 버림을 받았거나, 외적 법정에서 자신들의 이전 혼인의 무효성을 명백히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 혼인의 무효성을 확신하는 경우, 또는 오랜 기간의 성찰과 참회를 거친 뒤인 경우, 아니면 윤리적인 정당한 이유로 별거의 의무를 채울 수 없는 경우 등이 그러한 예에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혼 후 재혼한 사람들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이들 재혼자들에게 신중하고 노련한 사제의 상담을 받도록 하는 방법도 제시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사제는 그들에 대한 영성체가 공식적 허가가 아님을 시사하면서, 그때그때 그들이 양심에 따라 내린 결정을 존중해주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나 이와 유사한 경우들은 이혼 후 재혼한 사람들의 다양한 상황들을 인정해 주기 위한 관용적이고 호의적인 사목적 해결책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1997년1월에 교황청 가정평의회가 반포한 <권고들>의 사목지침 라항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부정적인측면이 돋보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 그러나 이혼한 다음 재혼하였기에 그들은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가 지혜가 충분치 못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두 문헌을 살피다보니 혼란이 더 가중되는 것같습니다.
실로암님께서 좀더 알아듣기 쉬운 말로 풀어 설명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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