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동성당 게시판
[성서]출애굽기 21:2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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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밀쳐서 낙태시켰을 경우, 다른 사고 만없으면 그 여인의 남편이 요구하는 배상액을 재판관의 조정하에 지불 해야한다. 그러나 다른 사고가 생겨 목숨을 앗았으면 제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 멀게 했으면 그 눈 대신에 종에게 자유를 주어 내보내야 한다. 또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때려 부러뜨렸으면 그 이 대신에 종 에게 자유를 주어 내보내야 한다.
황소가 남자든 여자든 사람을 뿔로 받아 죽였을 경우에는 그 황소를 돌로쳐 죽여야 한다. 그 고기는 먹지 못한다. 그러나 황소의 임자 에게는 죄가 없다. 만일 그 황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어 그 임자에게 주의를 주었는 데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사람을 받아죽였을 경우에는 황소만 돌로 쳐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임자도 죽여야 한다. 만일 보상금을 요구해 오면 목숨값으로 요구하는 보상금을 다 물어 주어야한다. 황소가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으면 그 종의 주인에게 은 삼십 세겔을 물어 주고 황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누구든지 물웅덩이를 열어 두거나 물웅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서 황소 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에는 , 그 물둥덩이의 임자가 짐승의 임자에게 돈으로 보상해야 한다. 그 대신 죽은 짐승은 그의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의 황소가 이웃집 황소를 받아서 죽였을 경우에는 산 황소를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황소도 나누어 가져야 한다 . 만일 임자가 잘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산 황소를 대신 주고 죽은 황소를 가져야 한다.
절도죄에 관한 법령
누구든지 남의 황소나 양을 훔쳤다가 잡아 먹었거나 팔았을 경우에는 황소 한 마리에 다섯 마리를 양 한 마리에 네 마리를 배상하여야 한다.
*******도둑이 제 발 저려서 요 성서공부 불참해서 신부님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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