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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이혼하고 그 사실을 잊고 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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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영혼 [61.106.118.*]

2007-06-04 ㅣ No.5460

 

사랑은 어렵기 때문에 의미있고 쉬운 것이랍니다. 용기 잃치 마십시오.

결혼식 하면서 곧바로 헤어졌다면 세속법으로 혼인신고는 했었다는 뜻인가보군요.

그래도 안심하십시오. 하느님의 중재로 이루어지는 혼인성사가 아닌

일반 결혼식은 교회법상으로 동거로 봅니다.

 

2007년간 전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톨릭의 교회법(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전례의 법칙)은

우리가 나약하기에 세속법과 적지 않게 상충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하느님(사랑 자체이신)의 뜻을 받아들임으로써

사랑'이신' 하느님과 사랑'하려 했던' 나를 만나면서 '세속법'과 '교회법'이 상충될 때

보다 기꺼이 '교회법'을 우선적으로 따르기 위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다수가 가톨릭 교회의 입문을 '나 자신의 평화'를 위하여 시도했다가

궁극적으로 '이타적인 사랑'을 배우는 가톨릭 교회안에서 자주 상처를 받고 쉬는 교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가톨릭의 초대에 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홀로의 안위보다는 그 것을 이웃과 나눔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은 누구나 원한다면 '너 자신의 평화'를 이미 나누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타적인 사랑'의 그릇은 오늘도 용서의 하늘과 화해의 바다를 가로지어가시는 하느님의

제자의 마음을 배워 나감으로써 세상속에서 하느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람을 용서하려 했기에

스스로 고통받는 우리 자신에게도 나와 타인의 그것을 내려놓음으로써 평화를 얻는가 하면

다시 그것을 소유하려 함으로써 고통을 얻기도 합니다. 아무튼 자매님은 이것을 두려워하시는데,

이것은 예비자 교리를 통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타개해 나가실 것입니다.

 

현재로서 자매님이 세례성사를 받은 후에 재혼을 하는데는 혼인신고가 이루어졌었다면 그것을 폐함으로서

교회법상으로도 크게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속법 또한 보편성(가톨릭)인 가톨릭의 교회법의 전승을 다수 적용한 바와 마찬가지로

보다 깨끗한 몸과 마음의 그 준비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보이는 그것도 신중해야 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혼인신고도 신중해서 나쁠 것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매님이 지금 세례성사를 앞둔 예비자로서 교회법상의 분별력이 부족할 수 있기에

가톨릭의 뜻이 '보편성'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타인보다 조금 더 어렵게 가톨릭의 초대를 받고 있슴에

자매님이 비례하여 큰 그릇으로 초대받고 있슴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느님이 사랑'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사랑'한다' 말할 수 있슴을 유념하게 될 것입니다.

 

역시 어렵지요?

 

여인이 한 남자와 재혼을 할 때 이미 다른 남자와 혼인 신고가 되어있었다면 우리 세속에서는 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슴을 만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법(하늘법) 앞에서도 내가 그러한 분심을 만나고 있을 뿐입니다.

가톨릭 자체법은 하늘법을 근거하여 남,녀 차별 호주제 폐지도 동감(공감의 다음단계, 동의의 단계는 혜당자의 마음의 이해가 동반 되어야 할 것)하는, 더 나아가 하늘나라에서 더 더욱 차별이 없는, 인간의 머리로는 매우 어렵지만 아기의 그것처럼 매우 단순한 그 것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 입문하고 싶으시다면 뭇사람들처럼 천주교의 문패명을 '카톨릭'으로 잘 못보고(다수의 오류들) 찾아오지 마십시오. 이것은 심각한 문제로서 왜 '가'와 '카'를 강조하는 지도 보아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혼인무효소송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느님의 성세성사에 초대받는 입장에서 여인이 귀한 손님을 맞을 때 방을 깨끗이 정리정돈해 놓고

맞듯, 나의 몸과 마음의 주변 여건을 보다 깨끗이 한 상태에서 주님을 알현하면 좋찬아요.

 

필자가 일전에 견진성사 데스크 봉사를 한적이 있는데, 교리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으시고 당일 술 취해 나타난 형제가 한 분 있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사례는 허용이 어렵겠으나 이 때에 신부님께선 그 사람도 견진성사 대열에 합류시키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시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혼인무효소송이 당면 문제인것 같은데, 만약에 복잡한 문제가 연루되어 있다면 본당의 예비자 교리 봉사자에게 부탁하여 수녀님과 개별 면담을 신청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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