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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견진성사시 세례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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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호 [222.110.8.*]

2006-03-08 ㅣ No.4004

**** 본당 신부님에게 세례명 변경 사정을 이야기 하여, 허락을 받은 후,  자신이 세례받은 곳에 가셔서 세례 대장에 변경을 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신중에 신중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글은 예전에 평화신문에 나왔던 것입니다. 참조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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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의 세례명이 크레첸치아입니다. 발음이 어려운 탓에 세례명을 이야기할땐 꼭 두·세번씩 말해야 상대방이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세례명을 바꿔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견진때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김 효주 아녜스, 36, 대구 지저동>
 
견진 때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본당 신부님께 세례명을 바꿔야 할 사유를 말씀드리고 영세한 본당에 있는 영세 문서의 이름을 바꿔주면 됩니다. 물론 본당 주임신부님께서 그 사유가 설득력을 지니지 못한다고 판단하신다면 세례명을 바꿀수 없겠죠.

세례명은 세례명이 지시하는 그리스도교적 이상을 실천하며 더욱 그리스도교 신자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데 그 본질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신자는 자기 세례명이 지니는 종교적 중요성에 유의해, 일생 동안 세례명 성인을 자신의 수호성인으로 특별히 공경하고 그 품행과 성덕을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 세례명을 자꾸 바꾸는 것은 옳지 않겠죠.

따라서 세례명을 정하려는 예비신자나 유아세례를 앞둔 부모는 이런 점을 충분히 유념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세례명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세례명으로 정하려는 성인의 생애나 그 세례명의 뜻 등을 반드시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례명과 관련, 현행 교회법은  "부모와 대부모 및 본당사목구 주임은 그리스도교적 감정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이름을 붙이지 아니하도록 보살펴야 한다"(855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세례명을 바꾸실 때 한국 성인의 세례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세례명이 통용되는 외국처럼 한국도 한국성인 세례명을 사용한다면 세례명이 사회 안에서도 함께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세례명 토착화의 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요. <자문=서울대교구 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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