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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회법 제 1171조, 13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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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4.10.164.*]

2011-09-15 ㅣ No.9621

 
 
 
성물 모독죄(제1376조)


        가. 성물 존중(제1171조)

1) 봉헌이나 축복으로써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지정된 거룩한 물건들을 존경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2) 개인 소유인 경우에도 속되거나 부적당한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나. 처벌규정

  성물을 모독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성물에는 움직일 수 있는 성물(성작, 성인 유해 등)과 움직일 수 없는 성물(성당, 공동 묘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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