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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권리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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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교 [ShinPaulus] 쪽지 캡슐

2002-06-18 ㅣ No.2292

이미 알고 계신분도 있겠으나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신분은 아래 내용을 읽어 보시고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자동차를 구입하여 등록하거나 운전면허를 신규발급 또는 갱신할 때

<교통안전 분담금>을 20,000원씩 납부하였는데 금년 1월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기 납부한 분담금을 환급해 주어야 하는데 교통안전 관리공단 측에서는 적극적인 환급 홍보를 회피하다가 유효기간이 지나면 공단측 수익으로 처리하려는 것 같습니다.

환급금은 차량소유자 20,000원, 운전면허 소지자 20,000원 입니다.

둘 다 가지고 계신분은 40,000원이죠. 약간의 감가상각비가 제외되더라도 그게 어딥니까? (소주가 40병 - 우와!)

한가하신 분은 교통안전 관리공단에 직접 가서 받으시면 가장 확실하구요,

바쁘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서 자신의 통장번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단측에서 사이트를 잠정적으로 폐쇄하는지 잘 안될때가 있는데 끈질기게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약 1개월 이후에 입금 된다는데 입금 확인하시면 소주 한잔 하십시오.

 

자동차 소지자 사이트 :

http://www.rtsa.or.kr/plsql/bundam2002.auto

 

운전면허 소지자 사이트:

http://www.rtsa.or.kr/plsql/bundam2002.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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