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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변경되는 금융/세금제도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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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novita] 쪽지 캡슐

2002-07-08 ㅣ No.2488

 

 

하반기부터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개인신용정보 범위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실적도 포함된다.

또 유가증권 인수·공모제도는 공모가격 결정방식이 자율화되고, 유가증권분석기준 및 부실분석제재가 폐지된다.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주요내용.

 

상호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6월30일 시행)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가운데 요주의 분류 자산은 1%이상에서 2%이상으로 강화됐다.

나머지 정상(0.5%), 고정(20%), 회수의문(75%), 추정손실(100%)등은 종전과 같다.

 

개인신용정보 관리제도 변경(7월1일 시행)

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실적도 포함된다.

또 개인의 정확한 신용평가를 위해 1천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정보도 은행연합회에 집중된다.

 

증권사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허용(7월1일 시행)

일정한 요건을 갖춘 증권사에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가 허용된다.

 

상호저축은행 경영공시제도 개선(7월1일 시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BIS비율 등 개별 상호저축은행의 주요경영지표가 일괄적으로 게시된다.

또 상호저축은행은 예금.대출 상품에 대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현 등을 써서는 안되며 이자지급방법과 연체이자율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7월1일 시행)

가입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어겼을 경우 보험사는 계약의 전부를 해지할 수 있었던 것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의 전부해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보험기간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보장기간이 재해일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보험사는 청약철회시 보험료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약관대출이자의 납입이 지연될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된다.

 

상장지수펀드, 간접투자신탁제도 도입(7월27일 시행)

증권투자신탁 및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에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해 현금이 아닌 유가증권 현물로 환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익증권, 뮤추얼펀드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간접투자신탁(Fund on Funds)제도가 허용된다.

 

 

유가증권 인수.공모제도 개선(8월이후 시행)

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한 공모 등 유가증권 인수·공모제도 중 유가증권분석기준및 주간사의 부실분석제재 제도가 폐지된다. 공모가격의 결정방식과 청약.배정방법도 규제를 없애고 주간사의 자율에 맡긴다. 시장조성제도는 시장조성가격을 공모주식의 80%에서 90%로 높이고 전체 주식시장의 하락시에는 조정이 가능해진다.

또 주간사가 발행사와 납입후 공모주의 일정비율을 공모가격으로 추가발행할 수있는 초과배정옵션제도가 도입된다.

 

 

 

 

 

 

오는 7월부터 부동산 등기전 양도세 사전신고제가 폐지되고 경유.등유 및 LPG부탄 등에 적용되는 에너지 세율이 상향조정돼 소비자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세제 관련 주요 내용.

부동산 등기전 양도세 사전신고제 폐지

부동산 매매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제도가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국세청이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에 앞서 부동산 매매사실 신고를 받았다.

그러나 국세청이 등기소로부터 전산을 통해 과세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전신고가 불필요해졌다.

 

금융기관 토요휴무 실시에 따른 국세납부편의 제고

금융기관이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토요휴무하는 경우 토요일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금융기관의 그 다음 정상영업일로 연장한다.

 

개인 자영사업자의 전자화폐 이용 결제시 세액공제

개인 자영사업자가 사이버공간에서 전자화폐를 통해 판매대금을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자화폐 매출액의 2%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세액공제받는다.

 

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방송 수신료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현재 과세되고 있는 지상파 방송, 음악유선방송, 인터넷 방송 등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해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수신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전환된다.

 

에너지 세율조정

2000년도에 에너지 소비절약 및 환경오염 축소 등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한 ’중장기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경유.등유 및 LPG부탄 등 에너지 세율의 2차연도 조정이 이뤄진다.

세율 조정내용을 보면 경유는 ℓ당 종전 185원에서 232원으로, 등유는 ℓ당 종전 82원에서 107원으로, 중유는 ℓ당 종전 3원에서 6원으로, LPG부탄은 ℓ당 종전 67원에서 118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격은 경유 1ℓ 705원(이하 2002.6월 기준)→735원(이하 2002. 7월 기준), 등유 1ℓ 560원→560원, 중유 1ℓ352원→356원, LPG부탄 1ℓ413원→455원 등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용 재화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 첨부서류 단순화

수출재화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하고 있는 가운데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 현재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 명세서’중에서 하나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출실적명세서’ 하나로 일원화시키기로 했다.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 인상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이 현행 10%에서 20%로 상향조정된다.

수입담배에 관한 관세율은 2003년과 2004년에도 각각 10%포인트씩 높아진다.

 

정부업무 대행단체 운용 예식장.목욕탕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포함

정부업무 대행단체인 농협.수협 등이 운영하는 예식장업.욕탕업에 대해 일반사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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