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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확인서 교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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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동홍보분과 [dangin] 쪽지 캡슐

2009-11-16 ㅣ No.126

 

   2009 기부금확인서 교구지침 

 기부금이란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대가 없이 내놓은 금품을 말합니다.

 2008년도 분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발행내역을 익년도에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제도가 강화되어

사실과 다르게 발급을 하면 개인은 물론 교회 전체에 상당한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은 당해년도 납부금액에 대해서만 발행하여야 하며 기부자 본인이외의

가족이나 타인에게 발급할 수 없고 반드시 전산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발급금액이나 대상자를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실제 납부자로 책정과 함께 모든 봉헌금을

전산으로 입력관리 되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1. 발급기준

신자 본인이 당해 연도에 해당 기부처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납부한 기부금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기부금영수증의 발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무금 등의 봉헌금은 반드시 전산으로 수납되어야 합니다.

   ① 교무금    ② 건축헌금    ③ 감사헌금

   ④ 성소, 군종후원회비 등 각종 후원회비

 2) 기부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주일헌금은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발급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3) 미사예물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사목회나 단체에 납부한 회비는 발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발급요령

1) 기부금 영수증 소득공제의 증빙자료로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갖고 전산(양업시스템)으로 발급합니다.

(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부일자, 기부금액, 기부금영수증발급일자 등은 필수 기재사항   임)

2) 영수증 발급을 세대구성원에게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교무금 책정자를 대상자 앞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3) 교구 내 타 본당 신자가 봉헌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본당 또는 교적본당에서 발급 할 수있으나,

 납부본당에서도 직접 발급하면 교적본당에서 합산 발급되지 않습니다.

4) 타교구 전출자는 “타교구 전출자 납입명세조회”에서 확인하여 발급합니다.

   이  경우에도 세대원의 가족이나 타인명의로 수정 발급할 수 없습니다.

5) 전산으로 수납하지 않은 금액은 합산되지 않으며 합산할 수 없습니다.

6) 기부금은 이월이나 전년도분을 합산하여 발급하지 못하며 반드시 당해연도에 납부한 금액만 해당됩니다.

7) 영수증발급대장은 양업시스템 교무금관리의 ‘기부금영수증발급’에서 영수증을 발급하

 자동으로 작성되므로 별도로 발급대장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재발행 또는 추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기록하여 두어야 하며, 재발급의 경우에는

 먼저 발행한 영수증을 반드시 회수하여야 합니다.

 3. 기 타

1) 전입교우(교구 내)가 전 본당에서 납부한 교무금 등은 발급일 현재의 교적본당에서

 전본당의 납부액까지 합산하여 발급됩니다.

2) 타 교구에서 전입 온 신자가 전 본당에서 납부한 금액은 해당교구의 본당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3) 교무금이외의 헌금이나 기금을 사회복지시설이나 타 본당에 납부한 경우 영수증을 지참하고

 해당 복지시설 또는 해당 본당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4) 신자 개인이 납부한 교무금 및 헌금을 기업체명의로 수정 발급할 수 없습니다.

5) 기업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경우 즉시 영수증을 발행하고 그 명세(출연재산명세)를

 익년 1월말까지 관리국(경리과)로 제출합니다.

 물품을 기증 받았을 경우 물품가액 산정은 시가로 환산하며, 본당회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참 고

① 종전의 기부금영수증은 사용하지 못하며, 반드시 전산으로 출력하여야 합니다.

② 기납부처리 메뉴를 2009년 12월 1일부터 폐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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