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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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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marisio] 쪽지 캡슐

2000-07-02 ㅣ No.16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을 뜻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나라 나이로 19세 미만을 뜻하는 겁니까??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19세미만은 만19세미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생년월일 기준으로 19세가 도달 하는 날로부터 성인으로 보고 그 이전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다만, 우리위원회에서는 만나이로 인한 법집행상의 여러 문제점을 감안, 나이 계산을 연나이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19세라 함은 19세가 되는 해의 1.1부터 12.31까지는 생년월 일과 상관없이 모두 19세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연나이 계산법은 법률개정이 되어야 하고 아직까진 법률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청소년 보호위원회 http://152.99.19.10/uw/uw_disp.exe/home_f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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