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원동성당 게시판

청소년을 위한 법률 상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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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돈 [tamra] 쪽지 캡슐

2002-05-15 ㅣ No.2130

지난 회에 특수 절도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회에도 이 특수절도죄에 대해 좀더 설명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특수절도죄로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학창시절의 한때 호기심으로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았을 경우 나중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수절도죄란 매우 곤란한 죄명입니다. 후에 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거나 또는 회사에 입사하게 될 경우 반드시 신원조회를 하게 됩니다. 이때,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았다는 것이 컴퓨터(검찰과 경찰에 완벽한 컴퓨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에 등록되지 않을 경우는 전혀 없음) 조회를 통하여 밝혀지게 됩니다.

학창시절에 불량한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불합격이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평생 특수절도 전과자라는 자책감과 사회적 비난으로 인하여 많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폭행죄나 상해죄에 비하여 특수 절도죄가 특히 더 나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과거 혹은 현재 검찰청에서 조사 받았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전산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나 그 밖의 재앙에 대비하여 컴퓨터에 수록된 전과 기록은 가장 안전한 "정부문서 기록보존소"에 보관됩니다. 만약 전산 기록이 망가졌을 경우 다시 복구하여 볼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세태

기성세대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먼 거리를 걸어 통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통학 길에서 주변 밭에서 수박이나 참외 등을 훔칠 경우(그 당시는 ’서리’로 불렀음) 주인이 학생들에게 엄하게 훈계를 하거나 아니면 부모에게 인계하여 다시는 나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는 옛날과 달리 주인(피해자)들이 무조건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 학생의 부모들을 상대로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부모님들은 사건 합의하느라 정신적, 물질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세태를 각별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준강도죄’가 되는 경우

절도 피해자가 물건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절도 범인에게 대항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절도 범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폭행의 경우에는 ’준강도죄’가 되어 강도죄와 똑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절도 범인이 물건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을 경우에는 ’강도상해죄’가 되는 것입니다(’준강도’, ’강도죄’와 ’강도상해죄’는 무조건 구속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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