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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세례를 못받는 사유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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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영혼 [121.131.235.*]

2011-04-02 ㅣ No.9420

 
   세례를 받을 자매님의 남편이 재혼이었지만 이 때의 비신자라 함은 교회법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재혼에 따른 문제를 풀어 주시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기에 담당 수녀님은 피 세례자인 자매님과 남편이 세례를 함께 받는것이 좋겠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부부가 성세성사에 함께 초대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커다란 은총이겠습니다만 큰 만큼 인간적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사제직, 왕직, 예언직을 부여받는 세례성사의 은총을 되새기는 마음으로 자매님과 그분의 기도가 필요한 싯점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를 찾는 가장 많은 이유는 '스스로의 평화를 위해서'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깃발에 모인다는 것은 현실적인 가난은 물론, 사람들에게 받는 업신여김과 모욕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뜻하며 때로는 박해와 순교까지도 감수해야 함을 뜻합니다(매일 미사책 3월 31일자 '오늘의 묵상' 발췌).
 
이와 반대로 루치펠(사탄) 진영에서는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주고, 매혹적이고 달콤한 쾌락까지 선사합니다. 그렇기에 고통의 삶을 공유한 그 자매님이 하늘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일 수 있기에 성사의 은총을 어둠의 세력이 방해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예들은 지성주의를 자처하는 우리 자신이 세례, 견진, 성체성사(이상 입문성사) 문턱 또는 선교, 전교등에서 인간적 판단과 오류로 걸려 넘어지는 현상과도 같을것입니다.
 
가톨릭(보편성)은 세 가지 혼인(1. 성사혼, 2. 사회혼, 3. 사실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님께 이 세가지 혼례중 후자의 두 가지를 이룬 마당에서 하느님께 의탁하는 성사혼까지 초대 받은 것을 축하 나눌 수 있도록 지혜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서두에서 재혼한 남편이 비 신자라 하였기에 성사의 은총으로 초대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재혼하는 사람이 신자일 경우 세속법으로 이혼한 당시를 교회법상으로는 별거(이 때에는 혼인 조당이 아님, 미사 참례와 성사생활 가능, 하지만 이 속에도 아픈 부부들로 하여금 이혼을 조장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준동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음)로 보지만 재혼을 이룰 시 간음이 성립될 수 있기에 하느님께서 성사혼 자체를 허락할 수 없음을 인지하여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톨릭 신자가 혼인성사(또는 관면 혼인)를 필하지 않고 사회혼만 이룬다면 그것도 조당(혼인 장애)입니다.
 
이처럼 수녀님의 권고 속에는 우리가 때때로의 부부싸움을 극복하듯 세속법과 교회법이 서로 협조 관계이기에 상충 관계시 하느님 법을 먼저 따르기를 기원하고 있을것입니다. 그 자매님께 남편을 관면 혼인으로도 초대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관면 혼인' 자체도 거룩한 '성사혼'을 향한 우리네 인생과 같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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