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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밀린 교무금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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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31 ㅣ No.8117

+찬미예수님+
 
주님의평화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교무금때문에 많이 힘드실꺼라 생각합니다,
 
교무금은 천주교 신자라면 의무적으로 납부를 하도록 교회법에 의하여 규정되어있습니다,
 
교무금의 금액은 각자 형편에 따라  천원이든, 오천원이든 , 백원이든  만원이든 , 얼마든간에
 
본인의 결정하에  매월 얼마씩 금액을 정하여서 납부를 하게됩니다,  매월수입의 10분의1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교무금을 납부하지않았다고 하여서 ,성당에 나오지말라는 법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봉헌금도  내도 되고, 내지않해도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헌금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돈보다는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하느님께서 성체성사로 세우신 계시교회이자, 보편적이고
 
차별을 두지않는  하느님의 교회입니다,
 
 
교무금은  매월 금액을 책정하여 납부하도록 정하져있으나,   각자 형편에 따라 납부하면 되는것입니다,
 
신자들이 ,납부하는 교무금은  성당의 운영비 또는  각종 성당자체의 필요한  자제구입등  신부님들,수도자들,
 
생필품 구입등에 사용을 하게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서  ,부득하게 교부금을 납부하지못하고  밀려있다면,  연말정산때에
 
한번에 납부하여도 가능합니다, 
 
또한 ,교무금을 납부하지못하여다고 하여서   불이익을 주는것은 없습니다,
 
 
교무금대신에, 성당에서  자원봉사를 하여도 좋구요,  또는  천주교 사회복지 법인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이나,  보육원 시설등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가셔서 ,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 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돈보다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성당에는  돈을 꼬옥 내고  다니는곳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가톨릭은  ,보편되는 교회  . 사회의 선이익을 생각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나누고 ,함께하는  참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와 친교를 나누어주는  교회입니다
 
교무금에대한 것은 자매님의 소속본당의 신부님과 의논하시어 ,좋은 결실을 맺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 도움드리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길바랍니다,
 
자매님께  언제나 항상 성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시는 ,행복한 성가정이 되시길 빕니다,
 
성자 우리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행복하세요,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길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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