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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 조당,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이동익 신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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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4.10.164.*]

2010-12-23 ㅣ No.9268

 
 
Q. 저는 결혼 전 세례를 받았지만 성당에서 혼인성사를 받지 못하고 일반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주부입니다. 그런데 주위의 교우들이 ‘조당’이라고 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성당을 떠난 지 7년째입니다. 저는 당시 조당이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조당을 풀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당 신부님과 면담하세요

A. 조당이라는 용어는 교회법적인 용어로서 장애(障碍)를 의미합니다.  곧 천주교 신자에게 있어서 혼인 조당이라는 것은 혼인을 하는데 있어서 신자로서 지켜야 할 교회법적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신자로서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천주교 신자들의 혼인에 대해 교회법은 약간 까다로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법에서는 가톨릭 신자들은 혼인을 할 때에 반드시 혼인성사를 받아야 하고, 또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 혼인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신자들끼리 혼인을 함으로써 가톨릭 신앙을 좀더 잘 보존하고 성장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부의 종교적인 일치가 하느님 나라의 사랑을 지향하는 부부의 사랑을 더욱 크게 해줄 수 있다는 교회의 오랜 경험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가톨릭 신자가 소수인 나라에서 가톨릭 신자 배우자를 만나기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법은 만일 배우자가 될 사람이 타종교인 혹은 비종교인일 경우에는 가톨릭 신자와 혼인해야 한다는 규정으로부터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면제를 교회 용어로 관면(寬免)이라고 합니다.

자매님의 경우 혼인 전에 이미 가톨릭 신자가 되셨지만 교회법에서 요구하는 혼인성사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 혼인 장애의 상태로 7년을 보내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상태가 혼인 조당이라는 것을 아셨으니 빨리 조당을 푸시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혼인 조당을 풀기 위해서는 우선 남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남편되시는 분과 자매님의 신앙 사정에 대해 충분히 대화를 나누신 다음 남편과 함께 본당 신부님을 찾아가 혼인성사의 절차를 밟고서 혼인성사를 받도록 하세요.  때로는 이러한 절차가 까다로운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절차를 통해 우리는 혼인의 그리스도교적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부의 혼인을 통해 원하시는 영원한 사랑과 굳은 결합에 대한 굳은 결심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동익 신부(가톨릭대 윤리신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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