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 상담신앙상담 게시판은 비공개 게시판으로 닉네임을 사용실 수 있습니다. 답변 글 역시 닉네임으로 표기되며 댓글의 경우는 실명이 표기됩니다.

q 하느님의 응답이 올까요?

인쇄

김민수 미카엘 [211.184.197.*]

2008-05-20 ㅣ No.6654

찬미예수님 !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운명으로 생각하고 있는 김민수미카엘입니다.

이번에 상담드릴 내용은 제 기도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이 올 것이냐 하는 겁니다.

전에 제가 상담했던 글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ytn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차별을 고발했습니다.내용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차별을 고발합니다 라는 글을 토대로 해서 내용을 더 추가하였습니다.

아직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기간(12월 말)이 많이 남아 있지만, 지금부터 해야 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주시기만 바라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인간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9일기도, 새사제 첫 안수(3명). 아치에스 시 성모님께 봉헌, 주일미사에서 감사봉헌, 매일 묵주기도 20단 드리기, 성삼일 미사 참례,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하느님의 자비 축일 전 9일기도, 본당 성모의 밤 봉헌, 레지오 활동, 재속 프란치스코 형제회 가입

대통령께 장애인 행정도우미 정규직화를 시켜달라는 메일,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제기,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 제기, 장애인 사참여 평가단에 정책 건의, pd수첩 제보, 각종 신문사 제보 등등...

이와 더불어 사무실에서도 인정받구 있구요.

이제는 주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는 거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제 구원의 바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어 앞으로도 끊임없이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하소서.

---------------------------------------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2007년 7월에 시작된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서 아직 계약직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고발한 내용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일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카페의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카페 회원이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행정도우미의 무기 계약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 : □ 참여마당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생활하시는 귀하께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사용기간이 2년이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것으로 보지 않도록하고 있으며 동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우리부에서는 일자리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자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또한 현실임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좀더 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 사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임으로 민원인과 같은 분들에게 희망하는 대로 해결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좀더 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 사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임으로

-->

보건복지부의 답변중에 있던 내용입니다.

결국은 일자리 체험이라는 말입니까? 장애인을 동정적인 존재로 보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던져주는 겁니까?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장애인 차별입니다.

또한 이것은 복지의 3원칙(사회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장애인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고 개별화하여 처우해야 한다)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사용기한이 2년이 넘는 경우에도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2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금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입니다,.

 또한 용어에서조차 장애인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장애인 행정도우미:  전부 장애인이라는 말이 들어감으로써 비장애인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저소득층한테 공직기회를주며 일할기회를 주기위해 지자체에 무기계약직 형태로 공고를 해서 일할기회를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기계약 같은 걸로 채용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들은 대우가 이렇고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이에 못 미치는 겁니까? 장애인이기 때문에 입니까?

저소득층은 그래도 비장애인이기에 장애인인 저희보다 살아가는게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에게 일할기회를 주신점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왕 일 할 기회를 주실거라면 제대로 기회를 주십시오,

장애인행정도우미도 1년계약으로 끝나는 일자리 사업이아니고, 오래도록 일할수있게 해주셧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로 장애인 행정도우미(장행도)정규직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요즘 공무원 수를 줄이고 있는 추세이니 장행도도 꼭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사회복지 사무 보조원 머 이런 명칭이면 좋겠습니다.

장행도의 계약 기간을 무기계약화시켜 주시고 월급에 호봉제를 도입해 주십시오,

 일 할수 있고 일하기를 원하는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것입니다,

과연 하느님의 응답이 있을까요?

 

 



239 2댓글보기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