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오는 6월부터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 정지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횡단보도앞에 그려져 있는 정지선을 침범했다가는
3만원~6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15점의 벌점
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번 정지선 침범 단속은 기존 규정과 달리
정지선 준수기준은 자동차 앞 범퍼끝을
기준으로 정하고, 자동차 앞바퀴가
정지선을 넘을 경우에도 단속대상
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정지선 침범 여부가 앞바퀴를
기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교차로 교통사고 및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크게 줄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모두 정지선을 잘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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