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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동방교회법 교육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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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오로메신저 [paulnews] 쪽지 캡슐

1999-04-27 ㅣ No.1624

제    목: [UCAN] 교황청, 인도 신학교에서 동방교회법 교육 허가       

등록일시: 99/04/26(월),11:3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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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판 UCAN통신 IB2520.1024 1999년 4월 22일 39EM줄 (1428자)

 

인도; 교황청, 인도 신학교에서 동방교회법 교육 허가

 

방갈로르, 인도 (UCAN) -- 바티칸은 인도 남부 방갈로르에 있는 한

 

동방 대신학교에서 동방교회법에 대한 석사 및 박사 과정을 두도록

 

인정했다.

 

이로써 원죄없으신 마리아 가르멜회(CMI)에서 운영하는 다르마람 비

 

드야 크셰트람(DVK, 배움의 사원 학교)은 인도에서 동방교회가 운영

 

하는 최초의 교회법 교육기관이 됐다.

 

이번에 DVK가 교회법 연구를 위해 마련한 [동방 교황청립 학원]

 

(OrientalPontifical Athenaeum)도 가르멜회가 운영하게 된다. 이

 

가르멜회는 시로말라바르 총대주교관구 소속으로는 처음 만들어진

 

토착 수도회이다.

 

교황청 가톨릭교육성은 3월 29일 승인 교령을 발표하여, DVK를

 

로마에 있는 교황 청립 동방교회연구소에 부속시켰다.

 

가톨릭교육성은 또 이 교령에서 DVK를 교황의 권한을 지닌 동방교회

 

들의 독립적 종교연구소로 규정한 DVK의 규정을 승인했다.

 

DVK 학장인 폴 사비오 신부(가르멜회)는 교황청의 승인은 "교회가

 

동방교회들의 전통과 법을 키워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하고, 이로써 "동방교회들의 개별성이 확실히

 

보호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사비오 신부는 4월 7일 UCAN통신에게 DVK의 주요 목적은 동방교회

 

들의 사회종교적, 문화적 유산을 보전하고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동방 가톨릭교회 21개 가운데 하나인 시로말라바르 교회가

 

처음으로 동방교회법에 대한 석사학위 과정을 두도록 위임받고 권

 

한을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가르멜회 중앙교육원 노릇을하는 DVK에는 학생이 700여 명 있는데,

 

대부분 여러 수도회에서 모인 사제 및 수도자 지원자들이다.

 

아테나움 학장인 바르기스 콜루타라 신부는 UCAN통신에게 시로말라

 

바르 전례교회와 시로말란카라 전례교회에는 훈련된 요원이 더많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도에 있는 이들 두 동방전례교회에는 자격있는 교회법 전문

 

가가 매우 부족하며, "이들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콜루타라 신부는 이 아테나움에서는 라틴전례 교구를 위해서도 봉사

 

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현재 인도에 있는 여러 가지 교회법원 사이

 

에 사고방식과 원칙을 놓고 협력하고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

 

라고 설명했다.

 

동방교회와 라틴전례교회의 교회법에 모두 전문가인 그는 자신이

 

현재 세속법과 교회법을 통합하는 전체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들이 서로 아무 모순이 없고 오히려 서로 언제든 될 수

 

있다면 보완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르바람 비드야 크셰트람 신학교에는 신학교수가 약 50명이 있다.

 

동방교회법 과정은 오는 6월에 학생 20여 명으로 시작하는데, 상근

 

교수 5명과 인도 전체에 흩어진 방문교수 18명이 신학생들을 가르

 

치게 된다.

 

<끝>

 

                                              pau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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