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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쇼크 - 베이비붐 세대 절반은 국민연금 가입 안해… 기댈 언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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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9 ㅣ No.12314

은퇴 후 6~8년은 국민연금 못받는 '사각지대'

베이비부머들은 55세부터 정년을 맞아 집단 은퇴를 시작하지만 현행법상 국민연금의 첫 수령시기는 60세로 돼 있다. 게다가 2013년부터는 5년마다 연금 수령시점이 1년씩 늦어지기 때문에 1955년생의 경우 61세가 되는 2016년에, 1963년생은 63세가 되는 2026년에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즉, 정년 퇴직시점과 연금 수령시점 간에 6~8년간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 퇴직자들이 재취업을 못할 경우 국민연금이 유일한 생계의 보루가 되지만 그마저도 퇴직 후 6~8년은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셈이다.

20년간 직장을 다니며 월 평균 250만원의 소득을 올렸던 55세 A씨가 올해 은퇴할 경우 61세부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74만8990원 정도다. 은퇴 전 평생 소득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국민연금공단 류동완 홍보부장은 "20년 이상 가입을 하고 월 소득 250만원 수준을 대한민국 55년생의 평균치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이지 여유 있는 생활을 보장할 만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연금 등 다층(多層)의 안전망을 준비할 것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지급액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베이비붐 세대 2명 중 1명은 아예
국민연금 혜택 자체를 받을 수 없다.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46~54세 인구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는 352만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47.7%에 그치고 있다. 국민연금 미가입자 중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에 가입한 사람이 4~5%쯤 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베이비붐 세대의 절반에 해당되는 330만~340만명가량은 국민연금도 없는 노후를 맞아야 하는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기업 구조조정으로 조기 퇴직한 뒤 실직 상태거나 ▲퇴직 후 자영업으로 전환했으나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국민연금공단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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