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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파업의사 '정상임금'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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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동 [nuri] 쪽지 캡슐

2000-08-25 ㅣ No.6816

[의약분업] 파업의사 ’정상임금’ 형평성 논란

 

간호사등 노조원파업땐 ’무노동무임금’ 적용

 

간호사가 주축이된 노조의 파업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 종합병원들이 파업중인 전임·전공의들의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종합병원들과 노조쪽에 따르면, 충북대병원은 지난 5월31일부터 40일간 파업한 간호사 등 노조원 420여명의 임금 39일치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 반면 지난 3일부터 파업을 벌여온 전임·전공의 145명에 대해선 지난 17일 8월치 임금을 정상 지급했다.

 

원자력병원도 지난해 5월 보름간 파업한 노조원에 대해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전액 공제했으나 지난달 31일부터 파업중인 전임·전공의 100여명에 대한 8월치 급여는 지난 17일 정상 지급했다.

 

서울대병원과 한양대병원 역시 지난 6월과 지난 97년 11월 각각 파업을 벌인 간호사 등 노조원들의 임금은 삭감했으나 파업중인 전임·전공의들에게는 25일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한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들이밀던 병원들이, 파업을 벌이는 전공의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뭐냐”며 “수가인상을 노린 병원쪽이 의사들의 파업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 병원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면 비상근무자까지 철수하겠다’고 해 적자경영에도 불구하고 어쩔수 없이 임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다른 종합병원 관계자는 “전임·전공의 파업은 개인별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인사문제로 노조 파업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전공의들의 사표가 반려되면 그때가서 무노동 무임금 적용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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