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동성당 게시판
[전례안내]의무 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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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에서의 의무 축일은 모든 주일과 예수 성탄 대축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이다. 전례력 지침 제7항에 따라서 주님 공현 대축일은 1월 2일과 8일 사이의 주일로, 주님 승천 대축일은 부활 제7주일로,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은 삼위일체 대축일 다음 주일로 옮겨서 경축한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없으신 잉태 대축일(12월 8일), 성 요셉 대축일(3월 19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6월 29일), 모든 성인 대축일(11월 1일)은 의무 축일로 경축하지 않으나 미사 참여는 권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