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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가톨릭에서의 십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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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7 ㅣ No.8786

                                   십일조
 
천주교에서는  십일조를 페지했습니다. 신자들은
자기의 재정 능력에 따라 교회에 바치면 되겠습니다.
신자들이 준비해야 할 의무는
  1.교무금   수입의   100 분의 1,  100 분의 3, 또는
                    수입의    100 분의 5,  100 분의 10
  2. 주일 헌금   1차 헌금    1000원,  3000원, 5,000원
                                또는 10,000원,  그 이상
                          2차 헌금 (특별한 경우 : 아이티 지진)
  3.  미사예물 은  미사를  본인의 지향대로 드릴 때
                      바치며,  지향하지 않을 때는  바치지
                      않습니다.
  4.  나의 소득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도움
        을 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지금 하시는 대로.
     
  5.  이외에,  나의 재산을 죽을 때에 교회나, 사회에
       환원하여  교회 또는 이웃을 위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지출이 수입 보다 많은 때는 면제 됩니다.  빚을
       내서  낼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들 모두 합쳐서  십일조 의 삼분의 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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